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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6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5누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5. 24. 19:00 근무하던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퇴근하였고, 다음 날 ○○대학교병원에서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고 요양하였으나 2013. 5. 31.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8.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4. 피고로부터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근무기간이 짧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실질내출혈이 발현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2. 11. 22.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직으로 근무하였고,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매일 10:00부터 19:00까지 진공포장된 훈제오리를 판매하거나 포장을 뜯어 얇게 썰어 랩 포장한 후 판매하며, 시식코너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은 신장 154㎝, 몸무게 약 68㎏이다.3) 망인은 사망 전 약 두 달간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고, 사망 전 한 달 동안 7일간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날짜4/14/24/34/44/54/64/74/84/94/104/114/124/134/14근무 시간10:00 ~19:0010:00 ~19:0010:00 ~19:00휴무9:00~20:009:00~20:0010:00 ~19:0010:00 ~19:0010:00 ~19:0010:00 ~19:0010:00 ~19:00휴무9:00~20:009:00~20:00날짜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근무시간10:00 ~19:0010:00 ~19:00휴무10:00 ~19:0010:00 ~19:009:00~20:009:00~20:0010:00 ~19:00휴무10:00 ~19:0010:00 ~19:0010:00 ~19:00휴무9:00~20:00날짜4/294/304/315/15/25/35/45/55/65/75/85/95/105/11근무시간10:00 ~19:0010:00 ~19:0010:00 ~19:0010:00 ~19:0010:00 ~19:00휴무9:00~20:009:00~20:0010:00 ~19:0010:00 ~19:0010:00 ~19:0010:00 ~19:00휴무9:00~20:00날짜5/125/135/145/155/165/175/185/195/205/255/225/235/245/25근무시간9:00~20:0010:00 ~19:00휴무10:00 ~19:0010:00 ~19:009:00~20:009:00~20:009:00~20:00휴무10:00 ~19:0010:00 ~19:0010:00 ~19:0010:00 ~19:00휴무4) 의학적 소견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013. 5. 25. 뇌 CT 판독을 보면 우측 전두엽에 급성 뇌출혈이 보임. 재해 사업장에서 근로하기 수년 전에 이미 혈소판저하증과 고혈압을 진단 받음. 혈소판저하증과 고혈압은 모두 자발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임. 기저질환과 작업 간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가) 망인이 사망 전 초과근무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시간이 길다거나 횟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수행 중 돌발적이거나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긴장 등이 있을 만한 사정이 없어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6개월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망인의 뇌실질내출혈이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은 과거에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혈소판저하증과 고혈압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뇌출혈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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