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63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1431,2심【주문】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7. 9. 10.생, 이하 '망인'라 한다는 2012. 1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외근직 A/s 기사로 근무하며 각종 가전제품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3. 9. 26. 중증 뇌출혈이 발병하여 같은 달 27. 17:34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7.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망인이 과로를 하였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발병 직전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상태였으며, 과거 베체트병의 기왕력이 있어 과로 등 외인성 요인보다 기존 질환의 진행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누적된 과로, 회사의 상시평가에 따른 고객응대 스트레스, 노동조합 설립후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권유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베체트병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은 뇌출혈로 사망하였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에게는 베체트병(Bechet's disease)의 과거력이 있다.나) 망인은 2004. 4. 20. 급성 기관지염, 2005. 12. 31. 및 2006. 5. 10. 발 백선, 2011. 11. 10. 급성 인후두염, 2012. 3. 7, 급성 인두염, 2012. 8. 요추부 통증 등, 2012. 12. 31. 급성 기관지염, 2013. 8. 24. 상세불명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2013. 9. 24.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2013. 9. 25. 관절통으로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2. 11. 8. 실시된 일반건강검진결과 정상 B : 혈압관리 당뇨관리 기타질환관리(기타)' 판정을, 2012. 3. 21. 실시된 특수건강검진결과 및 2013. 3. 20.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각 '제한성환기기능장애주의' 판정을 각 받았다.라) 망인의 신장은 170cm, 체중은 62kg이고, 망인이 2012. 11. 8. 일반건강검진시 작성한 문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10년간 1일 10개비의 흡연을 하였으며, 1주에 7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2) 망인의 평소 근무내용과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외근직 A/s 기사로 근무하며 ○○○○의 각종 전자제품 수리 등을 담당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콜센터를 통해 A/s 건을 접수하면 PDA를 통해 접수된 A/s 건을 외근직 A/s 기사에게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A/s 기사는 배정된 내역에 따라 고객의 집을 방문하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고, 수리를 마치면 PDA에 '완료'를 입력하여 작업을 종료한다.다) 망인의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고, 점심시간을 위하여 30분~1시간 동안 업무 배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 에어컨, 냉장고가 많이 사용되는 6월~8월은 성수기로 비수기(6월~8월 이외의 기간)에 비하여 업무량에 있어 평균 1.5~2배 정도 많고, 성수기의 정점인 7월을 기준으로 업무량이 줄어든다. 통상 성수기에는 A/s 기사는 연장근로를 한다.3)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 등○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9. 19.(목)9. 20.(금)9. 21.(토)9. 22.(일)9. 23.(월)9. 24.(화)9. 25.(수)근무시간00009:1402:18비고추석 연휴휴가오후 휴가주간 총 근무시간 11:32○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피고가 인정하는 근무시간 이외에 망인이 더 근무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사망 전기간근무일수총 근무시간1주전2013. 9. 19. ~ 2013. 9. 25.2일11:322주전2013. 9. 12. ~ 2013. 9. 18.5일35:303주전2013. 9. 5. ~ 2013. 9. 11.6일41:324주전2013. 8. 29. ~ 2013. 9. 4.5일40:005주전2013. 8. 22. ~ 2013. 8. 28.6일57:006주전2013. 8. 15. ~ 2013. 8. 21.6일48:217주전2013. 8. 8. ~ 2013. 8. 14.6일56:168주전2013. 8. 1. ~ 2013. 8. 7.6일52:399주전2013. 7. 25. ~ 2013. 7. 31.6일60:1410주전2013. 7. 18. ~ 2013. 7. 24.7일67:4711주전2013. 7. 11. ~ 2013. 7. 17.6일59:3012주전2013. 7. 4. ~ 2013. 7. 10.6일60:044)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망인은 2013. 9.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추석연휴를 보낸 다음 9. 23.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9. 24. 휴가를 내어 ○○○○의원에서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9. 25. 오후 휴가를 내어 ○○○학교병원에서 관절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학교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었다.나) 망인은 2013. 9. 26. 07:00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몸이 좋지 않아 119를 불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누나에게 연락하여 망인의 집에 가보도록 하였다. 망인의 누나가 망인의 집에 찾아갔을 당시, 망인은 입에 분비물을 흘리며 방에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고, 망인의 누나는 08:15경 119로 신고하였다.다) 망인은 08:35경 ○○○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3. 9. 27. 17:34경 중증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5)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2013. 9. 26. 촬영된 CT상 우측대뇌반구에 뇌실질내 출혈이 있었다. 2013. 9. 26. 검사한 혈액검사상 혈소판 감소 및 혈액응고시간 지연 등의 출혈성 경향이 있었다는 점, 재해발병 이전 뇌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사망사인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인은 다량의 뇌실질내출혈과 동반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다. 우측 대뇌반구에 뇌실질내 출혈은 직접적인 사인에 해당한다. 고혈압 등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이 없는 젊은 남자에게 발생한 출혈로 병록에 기재된 베체트병이 위험 또는 원인인자로 보이며 이 병과 동반된 혈소판감소증도 출혈의 요인으로 추정된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베체트병의 진행에 악영향을 주어 뇌실질내출혈의 발생에 간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를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베체트병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급성 기관지염, 인후두염, 인두염,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관절염은 베체트병의 현상과 관련될 수 있다.다)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베체트병에 의해 사인인 두개강내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스트레스가 베체트병의 악화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급성 기관지염, 인후두염, 인두염 등의 경우 베체트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관절염은 베체트병의 현상과 관련될 수 있다.라)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내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개월 동안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주당 5시간 1개월 2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높다. 베체트병은 전신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병으로 망인의 염증 질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베체트병의 진행결과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베체트병은 뇌출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6) 베체트병에 관한 질병정보○ 베체트병은 반복되는 구강궤양을 특징으로 음부궤양, 피부증상, 안구질환, 장궤양 및 중추신경계 등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 감염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면역반응을 활성화 시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본다.○ 베체트병의 임상증상은 다양하고, 병의 중증도는 피부점막 증상이나 관절염 등 경미한 증상의 형태에서 심한 포도막염이나, 뇌, 폐, 신장 및 심장 등 내부 장기에 증상을 일으켜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사례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베체트병은 우리나라의 경우 30대 중반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런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심한 정도는 덜해 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젊은 남자에서 보다 중증의 임상경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베체트병에서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경우를 신경 베체트병이라 한다. 신경 베체트병은 실질성 병변과 비실질성 병변으로 구분되는데, 비실질성 병변은 보다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로 동맥 폐쇄나 동맥류 출혈 등으로 발생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 내지 13,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 ○○○○원장, ○○○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893 판결,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설시한 증거 및 갑 제3, 6, 8 내지 10호증, 을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외근직 A/s 기사로 근무하며 누적된 과로 및 고객응대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에 앓고 있던 베체트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을 제18호증(최초방문/최종인도일)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3년 6월의 경우 25일간 총 202시간 55분, 7월의 경우 28일간 총 283시간을, 8월의 경우 26일간 총 233시간 51분을 각 근무하였다.한편, 이 사건 회사의 셀(cell)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외2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자재수령을 위해 07:30경 출근한 적도 수 회 있었다. 망인의 근무시간에는 망인이 마지막 고객 집에서 센터로 돌아와 업무를 정리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A/s 업무가 완료된 고객으로부터 같은 문제로 콜센터로 A/s 요청이 들어오고, 그 비율이 3% 이상이 되면 주식회사 ○○○○ 서비스가 진행하는 해당 서비스센터 및 A/s 기사에 대한 평가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고객으로 하여금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정식 콜센터가 아닌 해당 A/s 기사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하고, A/s 기사들은 정식으로 배당된 업무를 처리한 후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이를 처리하였고, 아직 기술을 한참 배워야 하는 단계인 망인의 경우 이와 같은 재수리 요청 건수가 많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망인이 얼마간의 시간을 더 근무하였는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망인은 을 제18호증(최초방문/최종인도일)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더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망인은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고, 특히 2013년 7월의 경우 3일밖에 쉬지 못한 채 근무를 하였는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망인의 업무강도가 상당 하였음이 인정된다.나) 망인의 업무는 고객을 방문하여 각종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것으로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된다. 특히 망인은 업무경력 2년 미만자(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대구센터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동종 업무에 종사를 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는다)로 다른 A/s 기사들에 비하여 숙련도가 떨어져 근무 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수리를 마친 후 고객의 평가를 받게 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경우 대책보고서 작성, 팀장과 면담 등을 하도록 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고객을 응대함에 따르는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2013. 8. 24.경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이 발병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이 앓고 있던 베체트병은 관절염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바, 위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베체트병이 발현된 증상으로 보이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베체트병의 진행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또한 인정 된다. 또한 베체트병은 망인의 뇌실질내출혈의 발생에 간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2013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망인이 수행한 과중한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베체트병 진행에 영향을 미쳐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으로 발병하였고, 이는 망인의 직접 사인인 뇌실질내출혈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일 동안 2일간 총 11시간 32분 근무하였으며, 사망하기 전 1개월 동안 18일간 총 127시간 94분 근무하여, 사망하기 전 1개월 동안은 과로를 했다고 보이지 않으나, 그 직전인 2013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부터 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3. 9. 26.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망인에게 베체트병의 진행이나 뇌실질내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하기 전 1개월 동안 과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기간 동안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이 제거되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만큼 희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망인은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인 음주, 흡연을 하였으나, 망인이 흡연을 한 기간은 10년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음주나 흡연으로 인하여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에 망인의 건강상 문제를 야기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바) 한편, 망인은 2013. 8. 21.경 이 사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그 무렵 휴가자가 많아 업무에 차질이 있다며 망인의 휴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망인이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날인 2013. 8. 24. 소외 회사로부터 '조속히 복귀하여 근무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베체트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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