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63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217,2심【주문】1.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4. 1. 09:50경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2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피고(○○○○○)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발병 전 망인의 과로는 인정되지만 사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곤란하여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자, 2014. 7. 16. 원고에게 위 판정을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망인은 2011년 4월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는 10명에서 15명 정도이다(정규직 근로자 5명).○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의 프로그램 설정, 전기배선 확인, 제어 판넬 제작, 검수 등을 담당하였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3. 28.까지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이 1건, 2014. 3. 31.까지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이 2건 있었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간 망인은 6일 휴무했다.○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간 망인의 평균근로시간은 74시간, 4주간 망인의 평균근로시간은 약 78시간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71년 11월 생으로, 아래와 같이 고혈압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진료일2011. 12. 22.2012. 5. 25.2012. 7. 13.2012. 8. 28.혈압(mmHg)170/100180/110170/100160/110○ 망인은 흡연은 하루 반 갑 정도, 음주는 가끔 소주 1병을 마셨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판단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그런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별표 3), 여기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 평균근로시간이 74시간, 4주간 평균근로시간이 78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6일만 쉬었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의 과로는 인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 정규직 근로자 5명을 포함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즈음해서 납품을 해야 할 계약이 3건이나 되었다. 망인의 업무는 위와 같은 납기일 내에 완료해야 하는 업무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41세 남성으로서 고혈압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망인의 흡연이나 음주 등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 이외에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요소는 찾기 힘들다. 이러한 사업장의 규모, 망인의 업무 시간, 휴무시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납기 내에 납품을 하여야 하는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이유】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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