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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64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8524,2심-대법원,2016두373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위 경위가. 망 소외1(1971. 4. 27.생 남자)은 2000. 1. 2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송망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기존의 개인 질환인 만성 B형간염의 악화로 인한 진단을 받고 요양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요양하던 중 2013. 1. 20.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패혈증', '(나), (가)의 원인 : 폐렴', '(다) (나)의 원인 : 간기능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4.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인 B형간염이 인진쑥 복용으로 인하여 독성 간염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삼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6.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의학적 소견 등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인진쑥에 의한 독성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경우 2002년 태풍 루사의 복구 작업으로 인해 과로를 하였고, 그 무렵 발생한 심장판막의 이상증세가 이후에도 계속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장판막이 찢어지게 되어 결국 인공판막전치환술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판막술을 하는 경우 고위험의 합병증인 감염섬 심내막염이 병발하게 되어 사망할 위험이 존재하는데, 망인은 2011년 말부터 혈뇨와 신장기능이상, 피로증세 등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해 오다가 결국 감염성 심장내막염에 감염되어 결국 심부전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등-채용일 : 2000.01.26.-직종 : 사무기술직(정규직)-근로형태 : 주간근무제, 주휴1일제(주6일)-근무시간 : 09:00~18:00[통신망 작업은 심야시간(02:00~06:00), 망인의 경우 심야근무 후 다음날 14:00출근]-휴게/식사 시간 : 12:00~13:00-업무내용 : 전송망 운용/현황관리(통신망 품질개선/최적화, 이원화RISK 관리 VIP고객 댁내장비관리, TOSS DB 정확도 관리-망인의 심야작업과 휴일근무내역 및 교육이력구분심야작업휴일근무연차사용일수기타/교육일수비고2010년(8월~12월)36회2회19일2011년(1월~12월)75회4회22일2012년(1월~10월 19일)57회2회21일10일1급진급과정2)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일시의료기관진단명2003.08.02.○○○○○○병원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3.12.09.○○대학교병원승모판협착2004.03.09.○○○○병원고혈압성심장병2004.04.22.○○○○○○병원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치장 감염2004.08.31.○○○○○○병원혈전성 내치핵2004.09.07.○○○○병원고혈압성 심장병2004.11.19.○○대학교병원승모판폐쇄부전2004.12.29.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2005.05.30.승모판폐쇄부전2006.01.31.승모판폐쇄부전2007.02.20.승모판폐쇄부전2008.04.08.○○○○병원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08.12.02.○○○○병원기타 명시된 담낭의 질환2009.03.02.○○○○병원기타 명시된 담낭의 질환2009.09.11.○이비인후과의원상세불명의 천식2009.09.22.○○○○병원기타 명시된 담낭의 질환2009.11.02.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10.03.08.본태성(원발성) 고혈압2011.01.31.양성 고혈압2011.05.04.승모판폐쇄부전2011.08.22.양성고혈압2011.11.14.승모판폐쇄부전2011.12.07.○○○○방사선과의원방광의 양성 신생물2011.12.07.○○비뇨기과의원육안적 혈뇨2011.12.09.○○○○병원고립성 단백뇨2011.12.20.○○대학교병원상세불명의 신염 증후군2012.02.06.○○○○병원양성 고혈압2012.05.29.승모판폐쇄부전2012.06.05.기타 철결핍빈형2012.07.18.승모판폐쇄부전2012.08.01.상세불명의 열2012.09.01.○○○신경외과의원고립성 단백뇨2012.09.06.○○○○병원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2012.09.17.기타 신 증후군2012.10.03.○○○신경외과의원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 위궤양2012.10.10.○○○○병원양성 고혈압, 기타 철결핍빈혈2012.10.17.○○○신경외과의원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2012.10.20.상세불명의 만성 바이러스간염2012.10.20.○○○○병원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2012.10.31.○○○○○○○○○○○○○○○병원간경화2012.11.08.델타-병원체가 없는 인성 바이러스 B형간염, 소사구체 이상을 동반한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2012.11.13.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승모판 장애2012.11.26.상세불명의 급성 심내막염3) 의학적 소견 등가)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의료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20대부터 HBV carrier로 진단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4.12.29. ○○대학교 병원에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됨'.○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존질환인 B형간염이 인진쑥복용으로 인한 독성 간염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와의 관련성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이상의 사실 및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보상 청구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나) 산업재해심사의원회 심의내역○ 망인은 만성 B형간염의 악화로 인한 간경화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3.1.20. 선행사인 간기능부전,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04년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으로 진료 받은 내역 등 기존부터 B형간염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사망 전 기존질환인 B형간염이 인진쑥 복용으로 인한 독성 간염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됨.○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임.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피재자의 사망은 기존질환에 의한 자연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임.다) 서울특별시 ○○의료원 전문의 소견○ 2004 12. ○○대학교병원에서 승모판 탈출증으로 시행하였을 당시 혈액 검사상 AST/ALT 수치가가 31/40IU/L에서 66/208로 악화된 소견을 보였지만, 당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의 활동성은 없었음.○ 이후 2012. 10. 황달과 하지 부종 증상으로 ○○○ 신경외과에서 진료 당시 혈액 검사상 AST/ALT 수치가111/290IU/L의 소견을 보였을 당시 정성(定性) 검사상 HBV DNA가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는 ST/ALT 수치가 559/260IU/L로 현저한 악화 소견을 보이면서도 정량(定量) 검사에 의한 HBV DNA 역가는 1390 copies/ml에 불과하여 당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의한 활성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면 당시 간기능의 급성 악화는 B형 간염의 재활성화가 아니라 독성 간염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독성 간염에 따른 간기능 장애는 시간 경과에 따라 호전 중에 있었지만 동반된 감염성 심내막염 진행에 따른 패혈증에 동반된 다장기부전으로 인하여 간부전이 급격히 진행되어 결국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한편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 중 심부전증이 심내막염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합병증인데, 망인의 경우와 같이 우종 판막 주위의 합병증이 있을 때 심부전이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소견을 인용하면 망인의 경우 간부전을 유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이고, 이는 과거 심장판막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음. 특히 본건의 경우 우종과 함께 승모판 천공으로 심한 승모판 폐쇄부전이 있었고 항생제 투여와 함께 2012. 11. 26. 승모판 치환술 및 삼첨판륜 성형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감염증 악화로 다장기부전이 초래되었음을 감안하며, 과거 심장 질환 병력의 관련 또는 사실상 70~80% 이상에 상당한다고 사료됨.○ 망인이 ○○○○병원 입원 당시 독성 간염으로 인한 간손상보다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심부전 증상이 심하였고 경과 중 급격한 간부전을 초래한 것도 사실상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입원 중 항생제 치료와 함께 승모판 치환술 및 삼첨판륜 성형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감염증의 악화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결국 사망하였음을 감안하면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 주된 원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판단되며 사망에 미친 감염성 심내막염의 관여도는 90% 이상으로 추산됨.○ 실제 진료기록을 보면 ○○○○병원에서 퇴원 당시 심부전으로 인한 부종 증상은 여전하였지만 혈액 검사상 간기능 장애는 경미하지만 호전 추세를 보였고. 이후 ○○○○병원 내원 당시나 입원기간 중 간부전의 악화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이었다고 판단되는바, 사실상 독성 감염 자체로 인한 사망의 개연성은 10% 미만에 불과하였다고 사료됨.라) ○○○대학교병원 전문의 소견○ 승모판 폐쇄부전증이 있고 심부전증이 중등도 이상 동반되어 있으면서 심한 육체적 활동을 장기간 계속할 경우 심장병을 악화시킬수는 있으나 일상적인 업무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망인에 대한 2012. 6. 검사시까지 심장에 뚜렷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며 동년 10월 ○○○○병원 입원시 고열, 심비대, 심전도 이상 소견과 동년 11월 ○○의료원 심초음파 소견을 참조하면, 2012. 10. 20. 이전에 심내막염이 발생하여 판막손상으로 심장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망인은 2004년 승모판 탈출증 및 승모판패쇄 부전증으로 수술한 후 심장판막 질환은 경미한 상태로 계속 생활해 왔으며, 만약 2012. 10.경 심내막염에 의한 판막손상이 생기지 않았다면 심장판막질환에 의한 심부전으로 삼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됨.○ 승모판 탈출증 및 패쇄부전증 수술후 남아있는 병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사망원인은 기록에 의하면 만성적인 심장, 간 신장질환 등에 의한 면역기능저하로 심내막염, 반복적인 간염, 패혈증에 의해 합병증으로 간기능 및 신기능부전, 폐염 등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망에 심장질환(심내막염, 심부전)도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여도는 계산하기 어려움.[인정근거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 갑 제7, 8, 15, 18, 27호증, 을 제2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먼저 망인의 사인인 간기능부전이 기존질환인 B형간염이 인진쑥 복용으로 인하여 독성간염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독성간염이 간기능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일부 제시되어 있고, 실제로 망인의 기존의 B형 감염이 독성상감염으로 악화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망인이 ○○○○병원으로부터 ○○○○병원에 전원하였을 당시에도 독성 간염으로 인한 간손상보다 감염섬 심내막염으로 인한 심부전 증상이 심하였고, 심부전으로 인한 부종 증상은 여전하였지만 혈액 검사상 간기능 장애는 경미하지만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사망사고 이전에 독성감염은 완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인하여 2006년경 심장판막성형술을 시행받았고,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2012. 6.경부터 2012. 10. 20. 사이에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염성 심내막염은 심부전과 패혈증을 야기할 수 있고, 패혈증은 여러 장기에 기능부전을 가져오며 간의 기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는 점, 서울특별시 ○○의료원 전문의가 이 사건 사망사고에 대하여 '독성 감염 자체로 인한 사망의 개연성은 10% 미만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사망사고를 초래한 주된 원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판단되며 사망에 미친 감염성 심내막염의 관려도는 90% 이상으로 추산된다.'라고 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경우 감염성 심내막염에 따라 패혈증이 나타나면서 여기에 동반된 다장기부전으로 인하여 간부전이 급격히 진행되어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11두7725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생긴 업무상 과로로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즉 망인의 업무와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병 및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는 망인이 2002. 8. 13. 태품 '루사' 복구작업시 지나치게 과로하여 그 무렵 심장판막 이상증세가 최초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장판막성형술을 실시하면서 이후 감염성 심내막염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은 이미 2002. 5. 경 ○○○○병원에서 받은 심초음파 검사에서 승모판 탈출증 및 중등도의 승모판 폐쇄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어, 망인의 심장질환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망인에게 본래 있었던 기저질환이라고 보인다.② 원고는 망인이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심야근무와,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결국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망인이 2010. 8.부터 같은 해 12.까지 심야작업을 36회, 2011년 심야작업을 75회, 2012. 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57회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는 망인이 전송망의 운용과 현황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기술적인 관계로 그 업무 자체의 특성상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심야작업 이후에는 휴식 후 다음날 14:00경 출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야작업 횟수만으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망인이 2010. 8.부터 같은 해 12.까지 휴일근무를 2회, 2011년 휴일근무를 4회, 2012. 1.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휴일근무를 2회 한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량이 다른 직역에 비해서 특별히 많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망인은 위 각 기간에 연차를 19일, 22일, 21일 사용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그 외에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할 무렵 망인의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④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대학교병원 전문의도 '승모판 탈출증 및 폐쇄부전증 수술후 남아있는 병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그 소견을 밝혀,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감염성 심내막염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의료원 전문의 역시 심장판막술 후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병 위험이 높고, 심내막염인 경우 망인에게서 발견된 것과 같은 우종(Vegetataion)이 흔히 형성된다고 하면서, 망인의 사망에 있어 과거 심장질환의 관여도가 70%내지 80%이상이라고 그 의견을 밝히고 있다.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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