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6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5.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소재3부에서 냉온간 단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3. 7. 2. 소외 회사의 '2013년 조직활성화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던 중 의자에 앉은 상태로 의자를 움직이다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13. 7. 3.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제4-5요추 간판탈출증,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2014년 3월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6년 이상 냉온간 단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무거운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1일 12회 정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원고는 1987. 5.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냉온간 단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년 3월 이전에는 1주일 단위로 주야 2교대 근무(근무시간 08:00~18:00 또는 21:00~익일 08:00)를 하였고, 2013년 3월 이후부터는 1주일 단위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근무시간 06:50~15:30 또는 15:30~익일 01:30)를 하였다.2) 작업 내용원고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로딩(loading) 작업 : 지게차와 호이스터(hoister)를 이용해 자동차의 부품인 'CV 조인트'의 재료로 쓰이는 절단 환봉(무게 약 2~3㎏)들이 놓인 팔레트(pallet)를 단조 장비인 정열기에 투입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위 작업 중 환봉이 레일 사이에 끼는 경우 철제 집게를 이용해 환봉을 꺼내는 작업을 하였다.나) 핑거(finger) 작업 : 가열된 소재를 다른 공정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원고는 2일에 1회 정도 핑거 조립대를 교환하는 작업을 하였고, 하루 0~3회 장비 안으로 들어가 약 20~40㎏ 정도의 금형을 교환하거나 옆으로 세워 검사하는 작업을 하였다. 금형 교환 작업시에는 수작업도 병행하지만 금형이 무거워 대체로 스윙암(swing arm)이라는 기구를 사용하는데, 이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렌치를 걸고 밀거나 당겨 금형의 볼트를 푼 후 금형을 빼거나 밀어 넣을 때와 스윙암으로부터 금형을 빼낼 때는 원고가 직접 금형을 약간 이동시키기 위해 힘을 주어야 했다.다) 검사 작업 : 원고는 1시간당 700개, 1일 5,500~6,000개 정도 생산되고 개당 1-2㎏ 정도인 완제품 중 불량품을 결러내기 위해 두 손으로 집게를 사용하여 1시간당 3개 이하의 완제품을 들어 올려 육안검사 및 간단한 규격검사를 수행하였다. 규격검사는 집게로 들어 올린 제품을 탁자에 놓은 후 여러 번 움직여 규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 원고의 업무 현장을 조사하여 작성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따르면, 원고의 전체 근무시간에 비해 금형 확인이나 핑거 조립대 교환을 위해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힘을 쓰는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어서,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위 현장조사 시트는 업무 부담 정도를 4단계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그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에 해당한다.3) 원고의 건강 상태가) 원고는 1958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55세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 후 4년 뒤인 1991. 8. 20.부터 1991. 9. 9.까지 '척추요추부 긴장'으로 휴직한 사실이 있다.다) 원고는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6. 5. 4. ○정형외과의원에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요추간 수핵탈출증 의증' 등으로 진단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심한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보행장애의 소견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MRI 영상 상으로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팽윤 및 퇴행성 척추증이 관찰되는바 이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여부에 판한 조사가 필요하다.(2)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3) 자문의 3 :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나 무게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4) 자문의 4 : 업무 내용상 금형 들기,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기 등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있으나, 그 횟수가 하루 0~3회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아 원고의 작업과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2006. 1. 5. 원고의 요추 부위를 촬영한 ○○병원 CT 영상 상으로 원고의 요추 제4-5번간을 중심으로 한 추간판 돌출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은 관찰되지 않는다.○ 2013. 7. 3. 원고의 요추 부위를 촬영한 ○○대학교병원 MRI 영상 상으로 요추 제4-5번간을 중심으로 우측으로 추간판이 탈출하여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이 관찰되나, 2006. 1. 5.자 CT 영상과는 촬영방식이 다르므로 서로 비교하여 진행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원고의 요추 부위를 촬영한 2006. 1. 3.자 ○○병원 X-ray 영상과 2013. 7. 3.자 ○○대학교병원 x-ray 영상을 비교해보면, 2006. 1. 3.자 영상에는 추간판 높이 감소가 관찰되지 않다가 2013. 7. 3.자 영상에서 추간판 높이 감소가 관찰된다.○ 원고의 요추 제4-5번간을 포함한 전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같은 연령대의 디스크 퇴행성 변화 정도에 상응한다.○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 형태는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판탈출증 발생이 발생하게 된 간접적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원고는 평소 견딜만한 요통을 유지하던 중 교육 시 장시간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 추간판의 압력이 누적됨으로써 기존의 수핵탈출 또는 추간판돌출증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자료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세부 작업내용과 업무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된 작업 내용은 소제를 틀에 넣는 것, 프레스에서 제품 불량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금형들의 교환 및 수리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금형 틀의 교환 및 수리 작업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은 주로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는데, 금형을 탈거할 때 금형을 밀고 당기면서 허리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금형 탈거 등의 작업 횟수는 매우 적고, 허리에 부담이 되는 중량물을 직접 들어 옮기는 작업의 횟수도 많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전체 작업 내용에서 금형 교환이나 수리 작업의 횟수는 하루 0~3회 정도로 확인된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자료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 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주된 업무는 로딩 작업 중 레일 사이에 낀 환봉을 제거하고, 생산된 완제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업무 내용이나 근무환경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요추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다만 원고는 핑거 작업 중 금형이 불량일 경우 허리에 부담이 가는 금형 교체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작업을 0~3회씩 4공정에 걸쳐 1일 총 12회 정도 하였으므로 위 작업을 1일 0∼3회 하였다고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 작업을 매일 12회 정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형교체작업은 금형이 불량인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매일 일정한 횟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는 아니어서 그 비중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점, ④ 원고는 1991년 척추요추부의 긴장으로 휴직하고,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간 수핵탈출증 의증'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2006. 1. 5. 촬영한 CT 영상상으로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돌출도 확인되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될 당시 만 55세로, 연령대에 비추어 퇴행의 정도가 더 진행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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