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 단축승인결정 취소
2014구합17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8.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단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28. 09:10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체인블록이 손에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제2수지 근위지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2013. 7.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진단명과 상병코드- 주 상병 : 좌측수부 제2수지 근위지 압궤손상- 부 상병 : 좌측수부 제2수기 근위지 개방성 골절○ 최근 내원주기 : 1주일에 3 ~ 5회○ 통원치료 예상기간 : 2014. 2. 1. ~ 2014. 4. 25.○ 치료방법 : 물리치료○ 취업치료(근무 병행치료) 가능 여부 : 불가능○ 골정상병인 경우 : 유합 상태○ 치료 종결 후 예상되는 후유증상 : 있음○ 현 상태에서 원직복귀 가능 여부 : 불가능다. 피고는 2014.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증세가 고정되었으므로 2014. 2. 28. 까지 요양승인하고 이후 요양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진료계획 단축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직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손가락 통증이 심해 치료를 계속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재활을 위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치료가 모두 종결된 것으로 잘못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치료 경과- 2013. 7. 28. ~ 2014. 2. 28. 치료일수 250일(그 중 입원치료 21일)- 2013. 7. 28. 관혈적 정복술, 금속핀 고정술- 2013. 9. 6. 금속정 제거술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소견서- 진료계획 : 2014. 2. 1. ~ 2014. 4. 25. 통원 치료- 소견 : 현재 골유합 도모는 양호하나 제2수지 운동 제한 및 동통 회복을 위한 재활 물리치료가 필요함.(2) ○○○○한의원 진료확인서- 병명 : 기타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 소견 : 2014. 2. 28. ~ 2014. 4. 1.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로 손가락 사용에 힘이 많이 들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 가료가 필요함(2014. 4. 2.자). 2014. 4. 2. ~ 2014. 4. 19. 위 병명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음(2014. 4. 23.자).(3) ○○정형외과의원 진료확인서- 병명 : 기타 손가락의 으깸 손상(좌측), 손가락 첫마디 뼈의 개방성 골절(좌측)- 소견 : 2014. 5. 13. ~ 2014. 5. 21. 통원치료나) 피고 자문의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되고 2014. 2. 28.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함.다) 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2014. 1. 20.자 X-ray상 골유합은 이루어졌으나 부정유합 상태임. 진료기록만으로 제2수지의 운동제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 2014. 4. 24.자 ○○○○○병원의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제2수지의 종족지절관절은 굴곡 0도, 신전 0도, 근위지절관절은 굴곡 5도, 신전 -20도, 원위지절관절은 굴곡 20도, 신전 -20도의 운동범위를 보임. 그 이외의 상병 상태는 첨부 자료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함.- 지속적인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및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 치료기간은 상처의 크기, 중증도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하게 걸릴 수 있으며 개방성 골절로 인한 골절 부위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감염의 발생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므로 압궤손상 및 개방성 골절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기간을 정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진료기록 상 수상 부위의 감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X-ray상 부정유합 소견을 보이나 골유합은 이루어졌으며 약 6개월간의 지속적인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및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음을 호소하는 것으로 볼 때 2014. 2. 28.까지 치료 후 종결이라는 피고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함.[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 9호증, 을 제4 ~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력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두 733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그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2013. 7. 28. 관혈적 정복술, 금속핀 고정술, 2013. 9. 6. 금속정 제거술을 받았고, 그 후부터는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아닌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 및 물리 치료 등의 소극적 치료를 받아왔다.나) 원고는 2013. 7. 28. ~ 2014. 2. 28.까지 250일 동안 요양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아왔는바,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기간경과와 이 사건 상병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미 의학적 치유기간이 충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다) 원고에 대한 수상 부위의 감염이 없고 골유합이 이루어졌으며 약 6개월간의 지속적인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음을 호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라)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더라도 원고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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