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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7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0. 10. 7.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및 주류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나. 소외1은 2012. 11. 12. 17:50경 1t 트럭을 운전하여 동료 직원과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신체에 힘이 빠지는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양하였으나, 2013. 1. 23. 04:24경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24.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 기각되었고, 2014.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사청구 역시 2014. 3. 1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평소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2012 년 11월경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쓰러지기 직전인 2012. 11. 12. 17:18경 소외1이 운전하던 화물차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크게 놀라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에 더하여 위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업무가) 소외 회사는 주류 도소매업체로 경기도, 서울시 소재 약 800여개 사업장에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소외1은 약 10년간 주류 판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데, 소외 회사에서는 2-3년간 주류 배달차량 운전업무를 맡아 하던 중 퇴사하였다가 2010. 10. 7. 재입사하였다.나) 소외1이 맡은 업무는 주류 배송 및 영업으로, 주 5일제로 근무하면서 1.4t 화물차에 주류 40박스(박스당 25kg 정도이다)를 상차한 후위 차량을 혼자 운전하여 주류를 배달하고,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소재의 80-90개 주류업체를 관리하면서 신규업체 개척, 대금 및 외상대금을 수금하였다. 소외1은 배달 및 영업 업무를 1일 68시간 정도 수행하고 회사로 돌아와 종이상자에 담긴 주류를 창고에 보관하고 퇴근한 후, 다음날 출근하면 부족한 주류를 보충하여 위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1일 약 18-20개 업체를 방문해 배송 및 영업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다.다) 소외1은 2012년 4월경부터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2년 9월경에는 68시간의 연장근무 및 9.1시간의 휴일근무를, 2012년 10월경에는 40시간의 연장근무 및 15.2시간의 휴일근무를, 2012년 11월경에는 18시간의 연장근무를 각하였고, 2012년 4월 이후 08:30부터 21:00까지 평균 12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다.라)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외상 미수금의 증가와 거래업체의 감소 등으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했다.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소외1은 휴무일 다음날인 2012. 11. 12, (월요일) 07:00경 기상하여 아침 식사 후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평소 혼자 하던 배달 업무를 동료 근로자인 소외2과 함께 하였는데, 17:20경 팔에 힘이 빠져 화물차 운전을 소외2에게 맡기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걸어가던 도중 쓰러졌고, 이에 소외2이 소외1을 위 화물차에 태워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나) 소외1은 신장 160cm, 체중 52kg의 남성으로(사망 당시 만 45세), 평소 음주나 흡연 습관은 없었다.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소외1은 2012. 10. 16. ○○○○○학교 ○○○병원에서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0 사망일시: 2013. 1. 23. 04:24경0 직접 사인: 폐렴0 선행 사인: 뇌내출혈나) 소외1 주치의(1) 2012. 1. 21.자 진단서0 병명: 악성고혈압0 소외1은 2012. 10. 16. 외래방문하여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었고, 정기적인 검진과 투약이 필요하다. 향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 2013. 1. 30.자 소견서0 병명: 뇌간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대뇌반구의 뇌내출혈0 소외1은 상기 진단 하에 2012. 11, 12. 입원하여 두개골 절개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고, 2012. 11. 27. 기관 절개 수술을 받는 등 2013. 1. 14.까지 입원치료를 하였고, 고혈압 등의 원인으로 인한 뇌출혈, 뇌간출혈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다)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0 소외1은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과 합병증인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으나, 뇌출혈 발병 당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자문의 2 ■0 소외1에게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생한 달 전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시 만 45세이던 소외1에게서 확인되는 위 고혈압, 나이, 체질 등과 같은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3) 자문의 30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특별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소외1의 뇌 내출혈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순환기내과)0 악성고혈압은 혈압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여러 표적장기(심장, 신장, 뇌 등)의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 혈압이 정상일 수도 있고, 고혈압으로부터 이환되기도 한다.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고, 증상으로는 손상된 장기에 따라 신기능 장애 및 단백뇨, 망막증, 뇌증, 용혈성 빈혈 둥이 있다.0 소외1은 뇌출혈 및 이로 인한 폐렴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진료기록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소외1은 심한 고혈압으로 2012. 10. 12. 심장내과 외래진료를 받고 약 2주 분량의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0 소외1이 2012. 10. 16. 악성고혈압이었다고 단언할 만한 근거는 없으나, 당시 중증의 고혈압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중증의 고혈압과 뇌출혈의 연관성은 매우 높다.0 소외1이 언제부터 고혈압 증세 및 신장기능 손상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그 자체가 고혈압의 발병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신경외과)0 소외1의 뇌를 촬영한 영상에서 우측 전두엽, 기저핵, 시상 및 중뇌 부위에 다량의 급성 뇌내출혈이 발견되고, 2012. 11. 12. 시행한 뇌혈관 CT 영상 상으로는 뇌교 부위에 정맥기형의증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0 뇌내출혈은 뇌조직에 출혈을 동반한 급작스런 심한 두통, 의식변화, 국소성 신경학적 결손 등을 일으키는 병변으로, 만성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혈관기형, 신생물 및 약물남용 등이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고혈압, 콜레스테롤,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흡연, 음주 등이 있다.0 소외1의 뇌를 촬영한 CT 영상에서 확인되는 뇌내출혈은 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고혈압이고, 자발성 뇌내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0 고혈압의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 혈압측정을 하여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식생활 개선 및 운동, 금연, 옴주량 조절, 체중 감량 등의 생활습관 개선 및 고혈압의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 항고혈압제 투여, 당뇨, 고지혈증 등 동반 질환의 관리, 표적 장기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의 예방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 소외1의 경우 2012. 10. 16. 고혈압제 처방을 받은 후 별달리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이전에도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고혈압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요인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0 소외1은 심부전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울혈성) 심부전증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2012. 11. 12. 이전부터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0 소외1이 만성신부전증 등의 표적장기 이상을 동반한 악성고혈압으로 판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소외1의 고혈압은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0 소외1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갑자기 튀어나온 배달 오토바이와 뇌내출혈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소외1은 2012. 10. 16. 약 10여일간 계속되는 두통을 호소하며 신경과를 방문하였고, 당시 혈압이 177/116mmHg로 측정되었으며, '만성신부전증 등의 표적 장기의 이상을 동반한 악성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 병원은 소외1에게 심초음파 등의 검사를 권유하고 항고혈압 약제를 처방하였다.0 2012. 12. 12. 소외1의 혈압은 양측 상지에서 220/110mmHg로 측정되 었고, CT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어 2013. 1. 14.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년 4월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소외1의 근무 시간은 이전보다 늘어났고, 소외1이 외상미수금의 증가와 거래업체의 감소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소외1이 동종의 업무를 해온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의 근무일·휴무일 현황, 시간 외 근무 현황, 담당 업무, 소외1의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업무 수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 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이고 유력한 발병원인은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보이는바,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생전 약 1개월 전 악성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신장의 이상을 동반한 것으로서 기존부터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소외1이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적절한 관리를 받았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소외1이 오토바이의 출현으로 깜짝 놀란것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동료근로자인 소외2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사업자가 작성한 재해경위서에는 그와 같은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 보다는 소외1의 건강상태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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