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4구합176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788,2심-대법원,2016두31791,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2012. 10. 4. 피고에게 '2012. 9. 26. 원고 유한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서 원재료(볏짚)를 야적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창고 내에 쌓여 있던 원형 베일러가 기울어 쓰러지면서 공장 출입문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출입문이 이탈되어 마침 그 곳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 원고1이 출입문에 머리를 맞고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요추 1번 부위 골절, 제1, 2번 요추 횡돌기 골절, 좌 제4, 6번 갈비뼈 골절, 뇌진탕 및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원고1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0. 18.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21.까지 원고 원고1에게 34,596,91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3. 7. 1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원고 원고1이 유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일 뿐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요양급여 신청시 근로시간, 근로개시 시간, 재해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지급 보험여액의 배액인 69,193,8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하고 관계자가 재해 경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소외1과 연대하여 위 징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3. 20. 기각되어 그 재결서가 2014. 4. 9.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원고 원고1은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원고1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내용은 그 재해 발생경위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이 사건 재해 자체가 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 원고1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 회사는 볏짚 압축·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원고1은 ○○○○, ○○○○○○법인, 생략 화물차 운수업 등 3개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로, 그 중 ○○○○은 원고 회사와 같이 볏짚 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2) 원고는 2012. 9. 25. 원고 회사의 부장 소외2의 부탁에 따라 임금 30만 원에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볏짚 압축기계를 수리하여 주고, 시간이 남는 경우 원형 베일러(압축된 볏짚) 적재작업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3) 원고 원고1은 2012. 9. 26. 오전에 물리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다녀온 후 오후 1시경 원고 회사로 갔고, 볏짚 압축기계의 수리 부위 등을 살펴본 후, 오후 2시경 창고에서 원형 베일러 적재 작업을 하고 있던 소외2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소외2과 이야기하던 도중 소외2의 부탁으로 원형 베일러가 적재될 장소에 받침대를 놓아준 후 출입문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공장에 쌓여있던 원형 베일러가 공장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공장 출입문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이탈된 출입문이 원고 원고1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4) 원고 원고1은 2012.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출근시간 및 작업개시시간을 오전 8시, 퇴근시간을 오후 5시로, 평균급여액을 1일 20만 원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원재료(볏짚)를 공장에 야적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 원형 베일러가 굴러 공장 출입문에 부딪치면서 출입문이 이탈되어 마침 그 곳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원고 원고1)를 덮쳤다'로 각 기재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원고 원고1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한편 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8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보험가입자 등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보험가입자 등이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원고1은 원고 회사와 같은 볏짚 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 회사와 볏짚 거래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2년 하반기에도 개인사업체 운영에 따른 매출 실적이 상당히 높았던 점, ② 원고 원고1이 처리하기로 한 업무의 주된 부분은 볏짚 압축기계 수리로, 원고 회사는 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 원고1이 원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었던 점, ③ 원고 원고1은 원고 회사의 기계를 수리하여 주기로 하면서 근무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회사의 부장 소외2에게 오전에 병원에 다녀온다는 보고만 한 상태에서 임의로 오후 1시에 출근한 점, ④ 원고 원고1이 지급받기로 한 임금 30만 원도 일반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비해 고액이고, 원고 회사는 원고 원고1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1이 원고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원고1은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나아가 원고 원고1은 자신이 개인사업자로서 원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출근시간, 평균급여액 및 원고 원고1이 직접 볏짚을 공장에 야적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재해발생원인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원고 원고1에게 기계 수리를 위임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바 없는 원고 회사 또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가 일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였으므로, 원고 원고1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고, 보험가입자인 원고 회사의 증명이 그 보험급여 지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 원고1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 원고1이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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