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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7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0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기사로, 2012. 1. 20. 15:00경 소외 회사의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이하생략 부근을 지나던 중,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소외1이 운전하는 생략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에 위 택시 좌측 앞 펜더와 범퍼 부분이 충격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서 '흉추 제10, 11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4.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 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2014. 5. 2.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 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에 충격을 받아 '흉추 제10, 11번 골절'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골절 질환이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사고 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 후 ○○○○병원, ○○병원, ○○○○○병원, ○○한의원, ○○○한의원, ○○정형외과, ○○○○○○정형외과,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척추 관련 질환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의 택시를 충격한 테라칸 승용차는 ○○○○○○○○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보험회사와 이 사건 사고로 2012. 1. 21.부터 2012. 1. 28.까지(○○○○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간이다) 지출한 병원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고 앞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다) 2012. 1. 21.부터 2012. 1. 28.까지 ○○○○병원, ○○○○병원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지에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기재가 없다.라) ○○○○○○○○ 주식회사는 2013년경, 위 합의과정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 외에는 추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564호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0-11번 흉추의 골절 등에 의한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위 합의 당시 발현되지 않았던 증상이어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보험 회사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15. 원고의 증상들이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로 ○○○○○○○○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2) 원고의 병력가) 원고는 2003년 6월경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흉추 제9번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흉추 척수증으로 치료받아 왔고, 2009. 5. 22. ○○○○○병원에서 '요추 제4-5번 및 흉추 제8-9번의 감압술 및 후 외방 유합술'을 받았다.나)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수진내역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07. 7. 2.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수십 회에 걸쳐 척추협착 또는 허리 통증 등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2의 2012. 12. 3.자 진단서- 진단명 : 척추측만증과 관련 없는 척주의 기타 선천기형, 상세불명의 척수 질환, 흉추 제9-10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척추 협착(요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기타 손상○ 의사 소외3의 2014. 7. 7.자 진단서- 진단명 : 척추 골절 후유증, 상세불명의 척수질환, 척추측만증과 관련 없는 척추의 기타 선천기형, 척추협착(요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 제9-10번 부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기타 손상- 흉추 제8-9번과 요추 제4-5번 간 치료부위 후 고정 상태이며, 흉추 제9번 골절이 의심된다.나) 원고 주치의(○○○○병원)○ 병명 : 흉추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기타 병적 골절올 동반한 골다공증(골반 부분 및 넓적다리), 상세불명의 척추질환○ 원고는 2012. 1. 20. 사고 후부터 허리 통증과 보행에 지장이 있어 흉추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흉추 제10-11번 부위의 압박 골절이 발견되었고, 골다공증 검사 결과 심한 골다공증도 관찰되었다.다)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걷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학적 검사상 양하지 경직, 슬개건 반사 항진소견 보이며, 제1요추 신경근 이하에 감각저하를 보이고 있어 상부 경추부 척수 병증보다는 흉추 제9-10번 척수의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4)○ 병명 :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 근육기능장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의 폐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수 손상,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고, 이후 배뇨에 장애가 생겨 본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신경인성 방광 및 전립선 비대증이 발견되었다.마)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5)○ 병명 : 흉추부 척수 손상○ 양측 하지 근력이 약화되었고, 보행에 제한이 있으며, 이로 인한 일반노동 상실률은 74%이다.바)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최근 제10-11번 흉추에 골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문의 2 : 2012. 1. 25. 검사상 흉추 제10, 11번 추체 감소 소견 있으나, 2012. 10. 18. 방사선 검사상 추체 높이 변화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기존 질환으로 보인다.○ 자문의 3 : 방사선 사진 확인 결과 뚜렷한 골절 소견이 없다.사)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564 사건에서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배부통과 양하지 통증 호소하고 있으나, 이학적 검사상 양하지 근력은 정상이다.○ 흉추 제8-9번, 요추 제4-5번의 후 외방 고정수술 상태 및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흉추 제10-11번의 척주체 변형이 인지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의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전후에 촬영한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가적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아)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서는 흉추부 척수 손상만 발견될 뿐 흉추 제10-11번의 골절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2010. 11. 1. 진료 결과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특별 소견은 없었다. 원고는 그 후 내원하지 않다가 2012. 2. 20.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2009. 5. 22. 원고에게 시행한 요추 제4-5번, 흉추 제8-9번 감압술 및 후 외방 유합술과 위 흉추부 척수 손상은 서로 관련이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제9번 흡추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흉추 척수증 등을 앓아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 및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은 받지 못하였는데, 교통사고 후 검진을 받으면서 흉추 골절 정도의 상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갑자기 흉추가 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당시인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다른 외부의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아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6, ○○○○○○○병원 의사 소외2, 소외3를 제외하면(의사 소외6는 흉추 제10-11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이고, 의사 소외2, 소외3는 흉추 제9-10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이다),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인 '흉추 제10-11번 골절'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지배적이고,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해볼 때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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