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4구합179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010,2심-대법원,2016두589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재가요양불승인 및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원고는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 및 평균임금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2. 29.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어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2010. 9. 30.까지 좌측 비구골절 및 외상성 좌측 고관절염 등에 관한 요양승인(이하 '1차 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요양종결 후 2010. 10. 12. 장해 제8급 제7호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인지기능장에, 외상 후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9.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4. 7. 24.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4. 7. 24. 선고 2013구단11560 판결).라. 피고는 원고의 첫 외래진료일인 2012. 11. 12.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4. 8. 25. 피고에게 2010. 10. 1.부터 2014. 8. 25.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2010. 10. 1.부터 2012. 11. 11.까지(이하 '이 사건 불승인 기간'이라 한다)의 재가요양을 불승인하고, 2012. 11. 12.부터 2014. 8. 25.까지의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휴업급여일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 불승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1) 원고의 주장원고는 1차 요양승인의 요양종결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이 사건 불승인 기간 동안 재가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도 재가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2) 인정사실가) 원고는 2009. 2. 27.부터 2009. 5. 8. ○○○○○ ○○○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 및 면담 통원 치료를 받았다.나) 위 상병과 관련하여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고, 원고는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위 치료 이후 2012. 11. 11.까지 의료기관에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다) 원고는, 2012. 2. 1.부터 2012. 3. 9.까지 주식회사 ○○○○○○○에서 월보수 1,600,000원을 받고, 2012. 3. 9.부터 2012. 11. 26.까지 ○○○○○ 주식회사에서 월보수 1,200,000원을 받고 각 근무한 것으로, 2012. 12. 3.부터 2013. 6. 1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각 4대 보험 신고가 되어 있었고, ○○○○ 주식회사의 경우 위 기간 중 회사의 필요에 따라 1회(1일)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2012. 11. 12.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상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휴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여기서 말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사유로 요양을 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 또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상병의 정도, 상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불승인 기간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② 원고가 2009. 2. 27.부터 2009. 5. 8. ○○○○○ ○○○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을 때의 증세가 이 사건 불승인 기간에도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그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③ 원고는 이전 소송에서 '원고가 2009. 5. 8.자에 치료를 종결한 질환은 최초 승인 상병인 육체적 상병일 뿐 아니라, 이에 터잡아 병발한 통상적인 우울증에 대한 정신적 치료에 불과했고 이 사건 추가 상병은 그로부터 3년 6개월 이후에야 비로소 뒤늦게 속발되었던 것입니다. 즉, 원고가 2009. 5. 8.자에 치료를 종결한 정신적 질환인 단순한 우울증과 그 이후에 발증한 이 사건 추가 상병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불승인 기간 이전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 상병 승인이 아닌 재요양 승인을 한 데에 대하여도 불복하지 않았다.④ 원고는 이 사건 불승인 기간 중 주식회사 ○○○○○○○와 ○○○○○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4대 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나. 휴업급여 산정 기준에 대하여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1차 요양승인의 요양종결 전에 원고에게 발생하였으므로, 재요양이 아니라 추가상병요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원고가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는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재요양 당시의 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1차 요양승인의 요양종결 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인 2012. 11. 12.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 할 것인데,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관한 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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