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82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4. 7.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6. 8.경 ○○○○○ 주식회사(이후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자력발전소의 핵원료 교체작업 등 원자력발전소 설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2. 31. 정년퇴직한 후 2011. 1. 1.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하여 해외출장, 바이어 접대, 프로젝트 터빈 해체 및 교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1. 7. 21.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같은 해 8. 6.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방사선(세슘)에 노출되어 발병한 이 사건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망인의 방사선 노출 정도가 미미하고 방사선에 노출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 원고는 2013. 5.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4. 7. 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1.71msv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망인이 원자력발전소의 1차 계통 관련 출장을 갔음에도 1차 구역 출입기록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1995. 6. 16.경 발생한 ○○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사고 무렵인 1994. 11. 9.부터 제염작업이 완료된 1995. 9. 1.까지 위 발전소에 7회 출입한 기록이 있고, 2002. 4. 6.경 ○○ 원자력발전소 4호기에서 세관 파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2002. 4. 15.부터 2002. 4. 18.까지 그곳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2차 구역에서도 1,539일간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은 기록된 것 보다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었다.또한 원자력발전소 설비 부품 설치작업을 할 때나 터빈을 점검, 수리하는 때 벤젠이 함유된 유기용제 솔벤트가 사용되는데 망인은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유지, 보수업무를 21년간 수행해왔으므로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었다.방사선과 벤젠은 이 사건 질병의 주요 발병 요인이고 망인에게 다른 발병 요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질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망인은 2011. 1.경부터 출장이 잦아지는 업무가 늘어났고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하며 불안정한 신분과 업무 실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2015. 8. 말경 착공이 예정된 울진 1, 2호기 터빈교체 공사 시공을 위한 터빈설치 설명서를 완성하기 위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3) 또한 망인은 무균실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위 터빈설치 설명서를 완성하기 위해 노트북을 반입하여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노트북 키보드에 있던 각종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망인의 직접 사인인 패혈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81. 6. 8.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1990년 11월경까지 기계 조립업무를 수행하다 그 후부터 1995년 12월경까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발전기 A/S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원자력발전소 발전설비(터빈, 발전기등)의 납품교체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6급 사원으로 입사한 후 1990. 6. 1. 5급 반장, 1993. 4. 1. 4급 반장, 2001. 4. 1. 3급 직장, 2008. 2. 21. 2급 직장으로 각각 승진하였는데, 3급 직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주로 현장관리감독 업무를 하였고, 2급 직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설치사양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자력발전소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1차 계통 설비와 피폭의 정도가 미미한 2차 계통 설비로 구분된다. 1차 계통 설비는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역 내 방사선 준위, 출입자의 방사선 노출, 외부 반출 장비 등의 방사선 오염도 등이 별도로 관리되며, 출입자는 출입에 필요한 교육,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방사선 피폭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인선량계와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호복 및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게 된다. 2차 계통 설비는 원자로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원자로 격납건물 외부의 터빈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망인의 원자력발전소 출장은 크게 계획정비 관련 출장과 긴급보수와 관련된 비계획 정비 출장으로 구분된다. 망인은 1991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총 21년간 358회(1,586일, 연 평균 76일),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연 평균 180일 동안 원자력발전소로 출장을 다녔는데, 망인의 주된 작업내용은 발전설비와 관련된 유지·보수 업무로서 주로 방사선관리구역이 아닌 2차 계통 설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2014guhap1822001.gif라) ○○○○○○○ 주식회사, ○○○○○○○원이 제공한 방사선 피폭이력서에 의하면 망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0년 2월경부터 2001년 7월경까지 47일간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여 작업을 수행하면서 1.71mSⅴ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1995년 원자력발전소 발전설비 C/S 부서로 배치되어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 권00의 경우 0.25mSv, 백00의 경우 7.3msⅴ의 방사선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다.종사기관종사기간근무일수피폭방사선량(mSv)방사선 관리구역 출입내역(출입횟수)외부내부계영광2발전소2000. 2. 22. ~ 2000. 3. 17.250.290.000.29원자로 스터드 홀슬리빙 보조작업(8회)울진2발전소2000. 6. 21. ~ 2000. 6. 28.80.220.000.22증기발생기 이물질제거작업(8회)울진2발전소2001. 2. 24. ~ 2001. 3. 3.81.200.001.20원자로 스터드 정비작업(볼트절단, 보링작업)(14회)울진2발전소2001. 6. 27. ~ 2001. 6. 29.30.000.000.00계471.71.0.001.7137회마) 한편 부산 이하생략 소재 ○○○○○발전소에서는 1994. 11. 9. 부터 1995. 1. 6.까지 냉각제의 방사성 핵종을 여과처리한 폐수지 드럼을 반출하면서 오염제거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채 폐기물저장고로 운송함으로써 그 수송로 주변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1994. 11. 14.부터 1995. 3. 25.까지 ○○○○○발전소에 7회(16일) 출장을 다녀왔고, 1차 계통 설비인 증기발생기의 수리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표와 같이 출장을 다녀왔으나 위 출장 기간 동안의 방사선 피폭량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출장지종사기간근무일수출장목적○○○○○발전소2000. 10. 4. ~ 2000. 10. 6.3증발기 HTR 보수협의○○○○○연수원2001. 3. 18. ~ 2001. 3. 22.5증기발생기 세정정비 특별반교육○○○○○발전소2001. 6. 7. ~ 2001. 6. 9.3증기발생기 탈염기 하자보수 현장점검○○○○○발전소2001. 6. 26. ~ 2001. 6. 30.5증기발생기 혼상탈염기 스크린 교체바) 한편 원자력발전소 정비 시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세척을 하기 위해 유기용제가 사용되나, 터빈 블레이드 및 로터는 항상 고온, 고압, 고속의 증기에 노출되어 녹 등 불순물이 쌓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설비검사 시 세척이나 세정작업을 하지 않았고, 망인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객관적인 기록도 없다.2) 망인의 사망 전 근무내역가) 발병 전 24시간 근무내역망인은 2011. 7. 20. 오전 8시경 출근하여 ○○○○○발전소 출장 준비를 하였다. 망인은 오전 9시 30분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울진으로 이동하였으며, 오후 2시부터 5시 50분까지 울진 저압 더빈 회의에 참석하였고, 6시에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2011. 7. 21. 오전 7시 30분에 창원에 있는 회사로 출발하여 12시 10분 도착하였고 병원 진료를 위해 퇴근하였다.나) 발병 전 1주간 근무내역7. 12. 7. 15.7. 16.7. 17. 7. 18.7. 19.7. 20.초과근무시간11휴무1초과업무량시공준비시공준비5시간 휴일근무시공준비다) 발병 전 3개월간 근무내역발병 1개월전(6.21. ~ 7.20)발병 2개월 전(5.21. ~ 6.20.)발병 3개월 전(4.21.~5.20.)총일수303030근무일수162327휴무일1499초과근무시간102130초과업무량현장시공준비업무 등현장시공준비업무 등현장시공준비업무 등라) 망인은 2010. 12. 31. 정년퇴직을 하고, 그 다음날인 2011. 1. 1.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재입사 후 6개월 남짓 근무하는 동안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출장거리가 8배나 증가하였고,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착공을 앞두고 있던 공사의 설치설명서 작성을 완수하기 위해 다소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은 이후 무균실에서 항암치료를 기간 중에도 노트북 컴퓨터를 병실로 반입하여 이메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사건 회사 측의 요청으로 공정표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7세의 남성으로 신장 169cm, 체중 81kg이고, 1일 1갑의 흡연을 하다 7~8년 전부터 금연을 하였으며, 1주에 2~3회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로 인한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08. 8. 23. 실시된 종합건강검진결과 '경한 고혈압, 경한 고지혈증(콜레스테를 246mg/dl, 트리글리세이드 214mg/dl), 경한 지방간, 공복시 혈당치 상승' 등의 판정을 받았고, 2010. 7. 22. 실시된 1차 일반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 당뇨 의심, 간장질환주의, 복부비만의심, 혈색소 증가' 등의 판정을 받았고, 2010. 9. 17. 실시된 2차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공복혈당장애' 판정을 받았으며, 2011. 4. 27. 실시된 일반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를혈증 주의, 간장질환주의, 신장질환의심' 등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5. 1. 22.경부터 2010. 12. 3.경까지 치주염 및 우식증으로, 2010. 10. 11.경부터 2011. 6. 23.경까지 고혈압으로 수 회 진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3 업무관련성 평가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지만 1990년부터 최근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설비 업무를 하면서 2000년 2월부터 2001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피폭된 것보다 훨씬 많은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 이 사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 요인, 벤젠 등 화학물질 노출, 약물흡연, 바이러스 감염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저선량의 방사선 피폭도 이 사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참고 문헌과 국내사례 등을 참고하면 이 사건 질병은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2) ○○○○○○○병원 소외4 작업관련성 평가전리방사선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확실한 발암물질(groupl)로 분류하고 있다. 방사선노출에 의한 세포의 돌연변이로부터 암이나 백혈병 또는 유전적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확률적 영향이며, 확률적 영향은 그 발생확률이 방사선 피폭량에 비례 하지는 않는다. 망인은 30년간 원자력발전소 설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정확한 누적 노출량 및 사고 시 순간적인 노출량에 대하여 평가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노출 선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역학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나)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자문의 소외2 소견이전 기록이 명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방사선에 피폭된 점을 고려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다)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소견방사선 관리구역 출입현황 및 피폭이력 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0년 2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총 37회(47일)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누적된 피폭량은 1.71msv였다. 망인은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설비작업도 수행하였으나 주로 방사선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작업 에서는 누적 피폭량이 1.71mSv로 낮으며, 망인의 방사선 피폭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확률 추정치도 0.02%~2.26%로 신뢰상한인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질병이 망인의 업무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라)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2013. 2. 14. 열린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1차 심의 당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6명 중 3명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질병의 위험요인인 방사능 노출이 인정되고 노출기간이 장기이며 방사선의 발암기전은 노출량보다 노출 유무가 의미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의견이었으나 가부 동수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2013. 2. 22. 열린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인정의견을 제 출했던 위원 1명이 입장을 바꾸어 결국 불인정의견으로 귀결되었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사건 질병의 발병인자로는 유전적 소인, 바이러스 감염, 흡연, 방사선 조사, 화학약품 등에 대한 직업성 노출 등이 있고, 전리방사선도 위험인자에 해당한다.망인의 과거 흡연력이 위험인자일 수 있으나 7~8년 전부터 금연 중이므로 영향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암발생이나 돌연변이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은 최저선량(발단선량)이 존재하지 않는 확률적 영향으로 임계점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피폭량이 많을수록 발병 확률은 높아진다. 혈액과 림프계통의 조혈계는 다른 조직보다 분열이 빠르고 대사작용이 왕성하여 방사선 피폭에 민감하다. 이 사건 질병은 병명에서 나타나듯 진행 과정이 빠른 질병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받기 1~2개월 전에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길게 보아도 3개월 안에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역력이 떨어진 백혈병 환자에서 첫 번째 항암치료 후 패혈증과 패혈증 쇼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백혈병 환자에게 패혈증이 일어나는 경우 그 원인균은 대부분 환자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이나, 멸균처리하지 않은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세균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3, 17, 18, 20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과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 및 이 사건 질병의 발병원인이 의학적이나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기록된 누적 피폭량이 1.71mSv로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며 원자력발전소에 21년간 358회(1,586일) 출장을 다니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질병의 주요 발병요인인 전리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질병이 발병되었거나 발병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설령 발병 원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발병을 전후한 무렵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발병이 촉진되거나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과 망인의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1차 계통 설비인 증기발생기의 수리 설치를 위하여 ○○○○○발전소(2000. 10. 4.부터 3일간), ○○○○○연수원(2001. 3. 18.부터 5일간), ○○○○○발전소(2001. 6. 7.부터 3일간, 2001. 6. 26.부터 5일간)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중 마지막 출장을 제외한 나머지 출장 당시 피폭량을 측정한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1995. 6. 16.경 발생한 ○○○○○발전소 방사능 오염사고 무렵인 1994. 11. 14.부터 1995. 3. 25.까지 그곳에 7회(16일) 출입한 기록이 있으며, 비록 방사선에 노출되는 정도가 적은 2차 계통 설비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였다고는 하나 원자력발전소에 21년간 358회(1,586일) 출장을 다녀온 점에 비추어 망인은 기록된 피폭량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나) 방사선 노출이 암발생이나 돌연변이에 미치는 최저선량(발단선량)이 존재하지 않고 적은 양이라도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암발생 확률이 있는데, 이 사건 질병은 방사선 노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혈계 계통에 발생한 질병이다.다) 저선량 피폭에서 백혈병의 위험이 증가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나, 50mSv 이하의 저선량에서도 염색체 변화가 발생한다는 관찰결과도 있고, 비록 망인의 경우 기록으로 남아 있는 방사선 피폭량이 국제방사선방호학회에서 제시 하는 허용선량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과정에서 산출된 이 사건 질병과 방사선 피폭 사이의 인과확률 역시 암이 방사선 피폭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 되는 5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기는 하나, 위 인과관계 산출방식은 외국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와 같이 역학조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편타당한 판단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망인의 가족 중 혈액질환이나 암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는 자료가 없고, 망인은 고혈압과 공복혈당장에 등을 앓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질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찾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흡연을 하다 7~8년 전부터 금연을 하였으므로 흡연이 이 사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망인은 정년퇴직하였다가 비정규직으로 재입사한 직후부터 종전보다 훨씬 더 늘어난 출장업무 및 공사착공 준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과로와 업 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은 이후 면역력이 저하 된 상태에서도 이례적으로 병실에서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망인이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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