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청구
2014구합1834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287,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미가입된 ○○섬유라는 사업장에서 봉제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1. 우측 제1수지절단창을 입고 약 13개월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3. 9. 23. 피고에게 '소외1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섬유라는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처리되어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실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소외1이 휴업급여 106,710원, 장해일시금 185,810원 합계 291,980원을 초과 지급받은 사실(이하 위 291,980원을 '이 사건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2014. 2. 11. 위 소외1으로부터 위 초과 지급분의 배액인 583,9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였으며 그 무렵 신고자인 원고에게 위 291,980원만 포상금 대상금액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다.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외1이 부정수급한 보험급여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신고로 피고가 ○○섬유의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급여액도 있으므로 포상금 대상금액을 이 사건 초과 지급분 291,980원에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초과 지급분 291,980원만이 포상금 대상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재차 안내하였다.라. 원고는 2014. 10. 6. 피고에게 포상신청금액란에 '약 8,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우편 발송한 후 2014.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게 위 291,980원을 포상금 대상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포상금 43,790원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포상금 4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지급청구권이 없음에도 그 지급을 직접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재보험법 제119조의2는 '피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2는 위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상·하한액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3은 피고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4 제3항은 신고자로 하여금 반드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포상금 증액을 구하며 그 증액 부분 상당의 금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원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8,000,000원의 포상금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43,79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에 그 차액 상당의 포상금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거나, 재차 피고에게 포상금 증액지급 신청을 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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