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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84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755,2심-대법원,2015두588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1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11. 20. 06:00경에 출근하여 택시를 운행하던 중 오전 11:00에 귀가하였고, 같은 날 13:30경 망인의 처인 원고가 포천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도착하여 그 인근에서 낙엽을 치우던 중 주저앉아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증세를 보였다.다. 이에 원고는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던 중 2014. 2. 20.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3. 20.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4. 28. 서울북부지사를 통해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11. 20. 뇌출혈 증세 발생(이하 '재해 발생'이라 한다) 전 12주간 주당 6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였고,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64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또한, 원고는 재해 발생 3일 전부터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생체리듬의 변화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있었다. 망인에게 2013. 11. 20. 발생한 뇌출혈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데,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가) 망인은 2012. 11. 1.부터 2013. 7. 5.까지 ○○○○에서 택시기사로 근무 하다가 원고의 식당영업을 도와준다는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고, 2013. 9. 10. 다시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 위와 같이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안정상운의 택시기사들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나누어 교대 근무를 한다. 주간근무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야간근무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다. 망인은 입사한 2013. 9. 10.부터 2013. 11. 17.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11. 18.부터 주간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다)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운행기록상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날짜출고시간입고시각기록시각총 주행시간정차시간영업시간11.1318:5506:1 112:1710:0502:1206:2711.1419:2004.3210:1307:3902:3404:5411.1518:0505:3412:3008:1704:1305:0311.1618:0004:4111:0508:2102:4403:2911.17휴무11 .1804:0119:1915:5411:33042106:3011 .19054218:3412:5210:5601 :5606:12계74:5156:5118:0032:35라) 망인이 안정택시에 입사한 다음날부터 재해 발생일까지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주차기간근무일수주행시간원고주장근무시간비고1주11.13~11.19657시간74시간 10분○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주행시간은 50시간 45분○ 재해 발생 전 10주간 주당 평균 주행시간은 48시간 15분2주11.6.~11.12648시간63시간 50분3주10.30~11.5648시간 30분72시간4주10.23~10.29649시간 30분69시간 48분5주10.16~10.22541시간 30분60시간 10분6주10.9.~10.15541시간30분45시간7주10.2~10.8548시간 30분54시간 10분8주9.25.~10.1551시간65시간 10분9주9.18~9.24749시간 30분46시간 10분10주9.1 1~9.17647시간 30분52시간 35분마) 망인의 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운행 거리는 아래와 같다. 2012년 기준 법인택시의 주당 평균운행거리는 221km이다.주차시간평균주행거리비고111.13~11.19280.75km재해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운행거리는 251㎞(l㎞ 미만 버림)로서, 법인 택시의 주당 평균운행거리에 비해 약 140/6 높다.211.6.~11.12251.58㎞310.30~11.5229.18㎞410.23~10.29242.51㎞바) 원고는 망인이 재해 발생 전날인 2013. 11. 19. 19:00경 귀가하여 21:00경 취침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11. 20.(재해 발생일) 04:00경 출근하였다고 진술한다.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해 발생일에 06:00경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하였고, 11시 정도에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택시를 이용해 포천에 있는 원고의 식당을 방문하였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1963. 2. 18.생으로서 재해 발생 당시 만 50세였다. 망인은 키 166cm, 체중 74kg의 다소 비만 체형이었다.나) 망인이 2013. 5. 10.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총 콜레스트롤 수치가 259mg/dl로서, 정상B(경계) 수치인 200~239mg/dl을 웃돌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수치는 257mg/dl로서 정상B(경계) 수치(150-199mg/dl)보다 높았으며, 망인의 혈압은 140/90mmHg로서, 정상B(경계) 수치(120~139/80~89mmHg)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해 고지혈증 및 고혈압에 대한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망인은 그 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이 없다.다) 망인은 평균적으로 주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30년간 흡연한 것으로 확인된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서울북부지사 자문의 소견망인의 뇌에 대한 CT 촬영 결과 우측 뇌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있다. 이러한 뇌실질내 출혈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망인에게 발병한 우측 뇌기저핵 부위의 뇌실질내 출혈은 고혈압성 뇌출 혈인바,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위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재해 발생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망인의 건강검진상 비만, 혈압관리, 고지혈증 등이 지적되었으며, 빈번한 음주 및 30년의 흡연력 등이 확인되는 이상 망인의 뇌내출혈 등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판단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2) 자문의 2: 망인의 업무내용을 보면, 재해 발생 전 1주간, 4주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57시간, 50시간, 48시간가량으로 만성과로를 초래할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고, 정차시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할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재해 발생 당일의 날씨 등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재해 발생 3일 전 야간에서 주간근무로 교대된 것이 발병에 영향이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 뇌출혈 발병 의 개인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뇌출혈은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 망인에게 발생한 우측 뇌기저핵부위 뇌출혈은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료된다. 자발성 뇌내출혈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이 75%를 차지하는 등 가장 흔하며,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 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보고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이나 위험인자에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내용은 관찰되지 않는다.(2) 망인이 입사 후 약 50일간 야간 근무를 지속하였고, 이러한 야간 운전이 주간 운전에 비해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나 그 가중 정도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재해 발생 3일 전에 업무형태가 야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신체적 부담이 더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7, 8, 10, 12, 13, 14,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 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우선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망인은 택시운전 기사로서, 택시를 ○○○○의 차고지에서 출고한 다음 입고할 때까지 택시를 운행하는데, 망인이 택시를 출고하고 입고한 시간은 해당 택시의 '종합운행내역'에 매일 기록된다. 위 기록에는 그 외에도 망인이 운전한 택시가 실제 주행한 시간, 정차한 시간, 영업에 사용된 시간이 각 기록된다.피고는 위 기록상 택시가 실제 주행한 시간을 기초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위 기준에 의하면 망인의 재해 발생 전 10주간 및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8시간 15분 및 50시간 45분이다(망인이 입사한지 12주가 되지 않아 재해 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산정할 수 없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한 산재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 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2013. 7. 1. 시행)에 따르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것 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해 원고는 이와 같은 근무시간 산정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 면서 앞서 본 표의 '원고 주장 근무시간'에 기재된 바와 같은 근무시간을 주장하나,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는지 불명확하다. 예컨대, 원고는 재해 발생 전 1주간(2013. 11. 13.부터 11. 19.까지)의 근무시간이 총 74시간 10분이라고 주장하 는데, 이는 앞서 본 재해 발생 전 1주간 망인의 종합운행기록에 기록된 '기록시간'(74시간 51분)을 기초로 산정된 근무시간과 가장 유사하다(그러나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 '기록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2013. 11. 13.자 기록시간이 12시간 17분인데, 출고시각(18:55)부터 입고시각(06:11)까지의 시간은 11시간 16분이어서 위 '기록시간'이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이 무엇을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한 이상 이를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인정 하기 어렵다.물론, 택시 업무의 특성상 주행시간이 아닌 정차시간도 승객 탑승 대기시간 또는 정비 시간 등으로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주행시간만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 운전업무의 특성상 운전기사가 개인적인 용무를 이유로 택시를 운전한 경 우에도 이는 '주행시간'에 포함되어 업무시간에 산정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주행시간 전 부를 망인의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망인의 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실제 망인은 재해당일 아침 6시에 출근하였다가 중간에 귀가하고, 포천에 있는 원고의 식당에 가서 식당 주변 정리를 하는 등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는바, 이를 위해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모두 '주행시간'에 포함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이처럼 택시기사의 경우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바, 주행시간을 기초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최소한 택시기사가 운전자로서의 정신적 집중도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시간을 기초로 근무시간을 산정한 것으로서, 택시기사의 근무시간 산정에 일응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이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만큼 장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의 재해 발생 전 4주간 평균주행거리를 보아도, 법인택시의 평균 주행거리에 비해 14% 정도 높긴 한데, 지역별 도로의 여건, 교통체증의 정도 등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증감만으로 망인에게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보다 상당히 높은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그 외에 망인이 재해 발생에 즈음하여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망인의 근무형태가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뇌출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으로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재해 발생에 즈음하여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업무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한편, 망인은 2013. 5. 10.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고지혈증 증상이 있어 진료를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와 같은 혈압 및 고지혈증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주 및 흡연 습관을 지속하였다.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 중 75%가 고혈압에 의해 발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같은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내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여겨진다.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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