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8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2012. 12. 25.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생략 건물 7층 외벽에서 위 건물 2층에 입주한 ○○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노후 현수막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의자와 옥상에 연결된 작업밧줄이 끊어져 추락하여 같은 날 14:0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7. 12.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25. '망인은 발주자인 이 사건 학교로부터 간판 및 현수막 교체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도급받아 시행한 도급사업주이고, 또한 총공사금액이 1,122,000원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의 경우 현수막 제작은 별도의 독립된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하였고, 현장의 현수막 교체작업은 발주처인 이 사건 학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작업하였으며, 망인은 현수막 제작업체에 귀속되어 일을 한 사실도 없고, 망인의 일당도 원고가 나중에 위 학교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현수막 제작과 설치를 일체 도급받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학교로부터 일당만 받고 일한 것이다.(2) 현수막설치작업은 건설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작업을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사실상의 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우선 망인이 이 사건 학교의 근로자인자 혹은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① 이 사건 학교 총무부장인 소외2은 위 사망 사고로부터 7 내지 10일전 이 사건 학교와 같은 층에 입주하고 있는 ㈜○○○○○의 대표이사 소외3에게 간판(학교로고) 및 현수막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데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② 소외3은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2~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망인에게 이 사건 학교 간판(학교로고) 및 현수막 설치공사를 소개했고, 망인이 이를 승낙하여 소외3은 위 학교에 망인을 소개시켜 주었다.③ 소외3은 이 사건 학교로부터 간판(학교로고) 제작 및 현수막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을 받아 이를 망인에게 전달해 주었다.④ 망인은 간판 및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는바, 이 사건 학교의 간판 및 현수막은 망인이 다른 업체에 그 제작을 맡겼고, 이 사건 학교는 제작업체와 위 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 관하여 상호 논의하거나, 연락을 취한바 없다.⑤ 이 사건 학교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형 소외4로부터 보수를 각각 따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4. 4. '○○○○'라는 업체에 802,000원, 원고에게 200,000원, 소외5에게 1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는 간판(학교로고) 및 현수막 교체 작업 전부를 망인에게 의뢰하였고, 망인이 간판(학교로고) 및 현수막 제작은 별도의 업체에 맡겨 제작한 후 종전 간판과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 제작한 간판과 현수막을 위 학교 건물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위 간판 및 현수막 교체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학교가 망인과 별도로 간판 및 현수막을 직접 제작한 후 망인을 고용하여 망인에게 위 간판 및 현수막을 교체하도록 작업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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