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14구합19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335,2심-대법원,2016두393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9. 소외1을 원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한 요양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18. ○○○○ 주식회사로부터 명태, 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및 저온냉장실 설치공사를 도급받았다.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2은 2013. 7. 7.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명태, 북어, 코다리 가공설비 설치공사를 도급 받았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13. 7. 26. 소외2으로부터 소외2이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명태, 북어, 코다리 건조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나. ○○○○○ 소속 소외1은 2013. 8. 29.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약 3m 높이의 천장에서 추락하여 척수손상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소외1은 2013. 9.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19. 소외1의 사용자를 원고로 보고 소외1에게 요양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양결정'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2호증, 갑 제15, 17, 21, 22, 23호증, 을 제1 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가. 본안전항변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급여액 28,894,110원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5. 1. 28. 피고가 2013. 12. 19. 소외1에게 한 요양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런데 위 청구취지 변경은 원고가 위 요양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피고는 2013. 12. 19. 원고가 소외1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를 성립시킨 후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796,930원 및 산재보험료 1,958,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2) 피고는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소외1의 사용자인 원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산재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처분일자징수금액처분일자징수금액2014. 4. 8.5,718,210원2014. 5. 13.768,050원2014. 6. 16.13,069,390원2014. 8. 4.3,857,500원2014. 10. 7.915,240원합계24,328,390원3) 원고는 2014. 1. 24. 청구취지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2013. 12. 19.자로 재해자 소외1의 재해에 대하여 제조업 적용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를 보험가입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시킨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고 청구이유에 소외1이 2013. 8. 29. 건조기 설치 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여 원고를 산재보험 가입자라고 판단하여 소외1에게 요양승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중양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5.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를 소외1의 사용자라고 보고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계를 성립시킨 후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면서 재결서의 청구취지란에 "피청구인(이 사건 피고)이 2013. 12. 19. 청구인(이 사건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4. 8. 13. 위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았다.5) 원고는 2014.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 청구취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8,894,110원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원고에게 부과한 고용보험금, 산재보험금 및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의 합계액이 27,084,310원 이어서 위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므로 청구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6) 원고는 당초 행정심판에서 다투었던 처분이 이 사건 요양결정이라고 주장하며 2015. 1. 28.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12. 19.자로 재해자 소외1에 대하여 생산제품의 설치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건설공사 소속 근로자로 요양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3. 19. 이 법정에서 위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3. 12. 19. 소외1을 원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한 요양결정을 취소한다."라고 정정한다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1) 원고가 2014. 1.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를 보험가입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시킨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없는 점, 위 행정심판청구의 청구이유에도 피고가 원고를 산재보험 가입자라고 판단하여 소외1에게 요양승인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처분은 2013. 12. 19.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요양결정이다.2)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5.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처분이 2013. 12. 19.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3) 원고는 2014. 10. 31. 피고가 자신을 소외1의 사용자로 보아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액(28,894,110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부과한 고용보험금, 산재보험금 및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의 합계액(27,084,310원)은 1,809,800원 차이가 있을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과 2013. 12. 19.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4) 원고가 당초 행정심판을 청구한 처분이 이 사건 요양결정임에도 이 사건 소에서 2013. 12. 19.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3. 12. 19.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5) 원고가 이 사건 요양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2015. 1. 28. 청구취지를 이 사건 요양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요양결정에 대한 취소재결 또는 취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소외1의 사용자라는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서 2013. 12. 19. 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과 2013. 12. 19. 이후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의 행정심판청구 대상을 잘못 특정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2015. 1. 28.자 청구취지 변경을 원고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청구취지를 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4. 8. 13.부터 90일 이내인 2014. 10. 31. 제기되었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건조기 제조업체인 ○○○○○이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인 창고형 건조기를 구매자인 소외2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공사이고 위 계약에는 위 건조기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인 원고가 아니라 소외1이 소속된 ○○○○○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보험료징수법 제9조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을 설치하는 행위는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제조업에 부수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설치공사 자체만으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않고 제조업에 흡수시켜 제조업자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취지로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그런데 갑 제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은 건조기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동식 건조기와 창고형 건조기를 제작하고 있다. 이동식 건조기는 일정한 규격을 갖춘 완제품으로서 화물차로 운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창고형 건조기는 분해 조립이 곤란하고 현장에서 설치공사가 필요한 제품이다.2) 그런데 ○○○○○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한 건조기는 창고형 건조기이고 이 사건 공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① ○○○○○은 다른 공사업체가 판넬 등을 이용하여 만든 건조실 천정 아래 60m 지점에 바닥과 평행하게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천정과 칸막이 사이의 공간에 기계실을 만들었다.② ○○○○○은 기계실 바닥 및 천정, 그리고 건물 외벽 등에 수분 배출구, 열풍 순환구, 외기흡입구 등을 만들고 기계실에 송풍기 등 각종 기계를 설치하였다.③ ○○○○○은 건물 외벽에 구멍을 뚫어 수분배출연통을 설치하고 이를 기계실 내에 있는 수분배출배관과 연결하여 수분이 건물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④ ○○○○○은 건조실의 벽면에 노즐이 있는 열판을 설치하고 열판과 열판 사이의 틈새를 실리콘 등으로 마감처리를 하였다.⑤ ○○○○○은 건조실에 전기배선작업을 하고 컨트롤러를 설치하였다.3)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설치한 창고형 건조기는 원고가 평소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라 소외2의 주문에 따라 이미 건축된 건조실의 규격에 맞추어 그때그때 제작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창고형 건조기는 ○○○○○이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