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청구
2014구합20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12.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여고 화장실 개량 및 기타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창호틀 조각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두피열상, 두피좌상, 경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게 되어 위 상병에 대하여 2010. 8. 1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0. 9. 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0. 11. 24.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CT 및 MRI상 특이 소견이 없으며, 외상의 정도가 이명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1구단1539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5. 종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부산고등법원 2013뉘546호 사건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함과 아울러 2013. 10. 1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처분에 따라 2014. 2. 18. 피고에게 2010. 9. 9.부터 2012. 11. 14.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6.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요양 승인 기간 내 실제 통원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되는 합계 35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이 가능하였다는 사유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위와 같은 요양비 일부 부지급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0. 9. 9. 이후에 통원치료만 받아왔으나, 내이기관의 통증 및 이명, 두통과 목의 통증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재가요양이 필요하였던 상태였으므로 재가요양기간(2010. 9. 9.부터 2012. 11. 14.까지, 이하 '이 사건 요양기간' 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병원의 2014. 5. 15.자 소견조회회신)국소소견상 양층 고막은 정상이며, 2010. 11. 1. 본원에서 시행한 표준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10dB, 좌측 16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이명도 검사에서 좌측 6000Hz에서 45dB의 이명을 호소함. 검사결과로 비추어 볼 때 위 검사 시기부터 취업치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자문의이 사건 요양기간 중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다만, 통원 날짜에는 전일 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통원일자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지하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거나 자기 집에서 치료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치료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이 사건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26개월 동안 합계 35회의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가 공통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자발적 의사만 있었다면 취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원고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 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요양기간 중 실제 통원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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