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
2014구합200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6365,2심-대법원,2015두474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대구 북구 노원로1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4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 1. 30.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나. 2013. 2. 13. 02: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침탄기 등 기계 3대 및 1층 건물 1동의 200㎡에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3. 14. 피고에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을 이유로 별지목록 '경감신청 금액'란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료 6,111,906원 및 산재보험료 9,702,456원을 경감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4. 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별사업장의 보험료 경감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달하였고, 피고는 2013. 5. 6. 위 조치사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보험료 경감 불인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알림 (갑 제6호증)□ 고용노동부에서 시달된「개별사업장의 보험료 경감신청에 따른 조치사항」및 우리공단「개별 출자 사업장 보험료 경감신청 처리 기준」에 의한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 보험료 경감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한해 인정- 자기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화재, 폭발, 그 밖의 재난은 불인정○ 피해의 범위를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한정- 화재,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인해 일정 범위의 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인정□ 따라서 재난 발생원인이 통상의 원인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 즉 천재지변에 비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여. 피해범위도 개별사업장 단위가 아닌 자역단위의 재난(특별재난지역과 같이 재난 범위가 광범위함을 전제)에 대하여 인정하도록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화재발생 원인이 사업장 '기계적/오일, 연료누설의 요인'으로 자기과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동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 통보하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1.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마. 한편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증명원에는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기계적 요인/오일, 연료 누설'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보험료경감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일반적 지침만 시달하였을 뿐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주체의 위법'이 있다.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3)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7. 3. 29, 위 조항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위 조항에 따른 보험료경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재량의 해태'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피고가 내세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개별사업장의 보험료 경감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및 피고의「개별사업장 보험료 경감신청 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은 충남 태안 원유 유출사고 사례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그와 유사한 재난인 구미 불산 누출사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보험료 경감처분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5)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보험료 경감사유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를 화재, 폭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경감사유의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법률우위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4조는「고용보험법」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 후문에서는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은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 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 서식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에는 보험료 경감결정 통지서의 명의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피고의 사업으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제2호),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제7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서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피고가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는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1항에서는 보험료등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료등 경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도 위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점, ④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제2항은 보험료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 서식의 통지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서식의 통지명의자는 피고인 점, ⑤ 고용노동부장관의「개별사업장 보험료 경감신청에 대한 조치사항」에서도 보험료 경감신청서에 대해서는 공단 지사별로 신청 사업장의 경감사유와 사유 발생원인 및 범위에 대해 조사하여〈2〉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에서 명시한 원인 및 피해범위 등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불인정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에 대하여 경감 여부의 통지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경감사유와 사유 발생원인 및 범위를 조사한 후 불인정 통보한 데에 처분권한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는 피고가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등 경감사유와 발생원인 및 범위를 조사한 후 신청요건이나 경감요건 미충족 시에는 바로 불인정 통보를 하고, 위 요건을 충족 시 고용노동부에 심의를 요청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경감 여부를 결정하고,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고가 재해 발생 사업장을 조사하여 보험료 경감 신청요건 및 경감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등 경감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피고가 바로 신청인에게 불인정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조사한 후 경감요건 등 미충족을 이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해태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3)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가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사안에서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고들과 이 사건 화재는 규모와 성격 등의 측면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다섯째 주장에 관한 판단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의 문언상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는 그에 앞서 병렬적으로 규정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서 자기 과실 또는 고의에 인한 재난이나 소규모 재난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리기준에서도 보험료 경감사유를 천재지변에 비견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자기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화재, 폭발 등에 기인한 재난 등을 제외하고 있는 점, ③ 보험료경감제도는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의 경감하기 위한 시해적 정책으로서 자기 과실로 인한 재난 등에 대하여도 폭넓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제도의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점, ④ 보험료 경감조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난의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할 문제이고, 경감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인 점, ⑤ 이 사건 처리기준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한 행정규칙 내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내부지침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 점, ⑥ ○○○○소방서장이 작성한 화재증명원에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기계적 요인, 오일·연료 누설'로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위 재난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기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화재 등을 보험료등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처리기준이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화재, 폭발 및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료경감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우위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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