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20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 25.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FRP작업, 컨테이너 용접 및 사상 청소 작업, 음식조리, 검정테이프 부착 작업 등을 담당해오던 중, 2012. 12. 10. ○○○○병원에서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3.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 및 작업력가) 원고는 1985년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약 2~3년간 폐선박 철 구조물을 가스로 절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원고는 1988. 1.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8. 8. 28.까지 약 7개월간 요트생산부에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이하 'FRP'라 한다) 작업을, 1988. 8. 29.부터 1991. 4. 30.까지 약 2년 8개월간 컨테이너 수정 용접 및 사상 청소 작업을, 1991. 5. 1.부터 2007. 12. 20.까지 약 16년 7개월간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을, 2007. 12. 21.부터 2012. 12. 31.까지 약 5년간 문 안쪽에 검정테이프를 붙이는 작업을 각 수행하였다.다) FRP 작업은 입고된 유리섬유를 재단하여 요트 내부에 여러 겹으로 붙이고 연마하는 작업으로, 환기구가 있는 넓은 공간에서 1회용 마스크를 착용한채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다량의 먼지가 비산되었다. 컨테이너 용접 및 사상 청소 작업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루어졌고, 검정테이프 부착 작업은 차량 도장 마지막 단계에서 창문 새시 가장자리에 검정테이프를 붙인 후 안에서 가열기로 가열하여 접착력을 높이는 작업으로, 작업자들에게 1회용 마스크가 지급되었다.라) 식당 조리원 업무는 5~7명 정도가 한 조로 1일 2교대로 이루어졌는데, 작업자들은 250~1,500명 분량의 밥, 국, 반찬 등 여러 음식을 돌아가면서 조리하였고, 하루에 1~2가지 정도의 음식은 10개 이상의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 놓은 대형 철판 위에서 볶거나 튀기는 방식으로 조리되었으며, 식당에 설치된 환풍기는 별도의 동력 없이 식당 외부의 바람으로 작동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질병명(최종 진단) : 전이성 폐암나) 피고 자문의(종양내과, 작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원고의 진단 병명은 '전이성 폐암'이나, 의무기록에 의하면 우하엽 부위의 원발성 폐암(선암)이 폐내에 전이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폐선박의 철구조물을 절단하는 작업에 종사하였으나, 다른 곳에서 폐선박을 해체하면서 모든 부착물을 제거한 후 입고된 철구조물만 절단한 것이므로 석면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요트나 소형 선박을 FRP로 건조할 경우에는 석면이 아닌 유리섬유를 사용하므로, 이 때에도 석면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용접 작업을 3년 정도 수행하였으나 전체 작업 중 차지하는 빈도가 적고, 용접 이외의 기간에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발성 폐암은 암세포가 폐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것이고, 전이성 폐암은 암세포가 다른 기관에서 생겨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폐로 이동해 증식하는 것이다.○ 흡연은 폐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한다. 석면으로 인한 폐암은 노출 후 10~35년 정도의 잠재기를 거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대기오염, 라돈, 디젤 엔진 배출물질, 비소, 크로뮴, 니켈, 카드뮴, 베릴륨, 결정형 유리규산, 도장 작업 등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폐암이 발병하는 데 석면은 최소 몇 년 정도, 니켈은 6개월, 크로륨 6가 화합물은 1년 정도의 최소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 노출 기간이 길고 노출 강도가 높을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원고가 7개월간 석면에 노출되었다면 폐암 발병 가능성은 낮다.○ 용접 흄이 폐암을 발생시키는지에 관한 역학적 근거는 부족하나, 용접 흉에 니켈이나 크로뮴 6가 화합물이 포함되었다면 폐암 발생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 다만,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핵방향족 탄화수소는 연탄, 나무, 기름 등 화석 연료의 연소과정과 음식물에 있는 지방이 연소하면서 발생하고, 음식을 직접 가열하거나 기름을 이용하여 튀기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조리시에 발생하는 유종기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그룹 2A(제한된 근거를 가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화석 연료를 사용하였다거나 중식요리처럼 지속적으로 기름을 이용해 볶거나 튀기는 조리업무 종사하였다면 폐암 발병 가능성이 있다.3) 원고의 건강 상태원고는 1953년생 여성으로 비흡연자이고, 이 사건 상병 발견 당시 만 58세 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화철에 관한 특수건강검진 등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이상 소견은 없었고, 관련 가족력도 없다.4) 이 사건 상병 진단 경과원고는 2012년 9월 소량의 객혈을 한 후 2012. 11. 26. 병원에서 검사 결과 전이성 편평세포암이 의심되어 2012. 11. 30.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2012. 12. 2.부터 2012. 12. 4.까지 입원하였다. 이후 국립암센터에서의 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2012. 12. 18. ○○○○병원에 내원하여 2013. 1. 도부터 항암요법을 시작한 후, 현재 경구용 항암제를 복용 중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병원에서의 진단명과는 달리 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 흡연력 및 기왕병력이 없으며, 원고가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 탄화수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① 폐암은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 점, ② 원고가 조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에 노출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잠복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다핵방향족 탄화수소에의 노 출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을 이용하여 튀기거나 볶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다핵방향족 탄화수소에의 노출로 인한 폐암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근무한 조리실에서 튀기거나 볶는 방법으로 조리하는 음식의 가짓수는 1일 1~2종류였던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유중기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FRP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작업은 석면이 아닌 유리섬유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석면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작업에 종사한 기간은 7개월 가량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폐암 발병 가능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약 2년 8개월간 컨테이너 수정 용접 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나, 용접 흄과 폐암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용접 업무 강도나 위 용접 흄에 폐암 발생과 관련 있는 니켈이나 크로뮴 6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도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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