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03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처분일자가 '2014. 2. 17.'로, 처분내용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서(갑 제6호증)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4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일자 및 처분내용은 각각 '2014. 5. 19.',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2. 7.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8. 2. 진폐증 판정을 받고, 2005. 11.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받은 뒤 2006. 2.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에서 요양을 받아 오다가 2013. 11. 3.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망인이 분진작업으로 인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8.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1. 4.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2014. 1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재심사위원회는 2014. 12. 1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가.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을 악화시켰는지 여부[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 폐렴이기는 하나,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피고의 반론]망인의 폐렴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하였고,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나. 망인이 진폐증 요양 과정에서 내성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그로 인하여 사망 하였는지 여부[원고의 주장]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하는 과정에서 내성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점에서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고의 반론]망인이 진폐증 요양 과정에서 내성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4. 이 법원의 판단가. 망인의 진페증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을 악화시켰는지 여부(1)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2,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진폐증 진단 및 요양1) 망인은 1976. 7. 1.부터 1982. 6. 1.까지 태백시에 있는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광부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다.2) 망인이 1982. 8. 2. 진폐증 판정을 받은 당시부터 2005. 11.경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받은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진단시기진단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결정사항요양1982. 8.○○○대학교 ○○병원1/1-F0(정상)장해 13급-1990. 6.○○○○병원0/1--장해 13급-1993. 2.○○○○병원1/1--장해 13급-2004. 1.○○병원1/0-F0(정상)장해 13급-2005. 11.○○병원1/0활동성폐결핵-장해 13급요양대상3) 망인이 2004. 1. 13.부터 2013. 3. 25.까지 실시한 폐활량 검사 결과 및 그 검사 결과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이 정한 바에 대입하여 도출한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 정도는 다음과 같다.검사일노력성폐활량(L)정상예측치대비율1초간노력성폐활량(L)정상예측치대비율심폐기능 장해2004. 1. 13.4.181092.4790정상2005. 10. 12.3.35882.0777경미(F1/2)2006. 2. 2.3.29862.3587정상2006. 5. 3.3.70982.2183"2006. 11. 15.3.29872.2384"2007. 2. 22.3.37942.2890"2008. 4. 21.3.51932.0076경미(F1/2)2008. 12. 15.3.37901.6463경도(F1)2009. 5. 18.3.40921.7668"2009. 9. 18.3.32901.6063"2009. 12. 23.3.18861.7869"2010. 6. 23.3.26891.7870경미(F1/2)2010. 11. 15.3.22871.7669경도(F1)2011. 6. 16.3.941111.9579경미(F1/2)2011. 9. 22.3.721051.8877"2013. 3. 25.3.13891.8677"(나) 진폐증 이외의 질환 치료 내역○ 뇌혈관질환- 망인이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치료일시상병명치료기관12004. 3. 21.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의료원22011. 11 . 6.~ 같은 달 12.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및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병원32011. 12. 8.""42012. 1. 5.""52012. 2. 13.""62012. 2. 22.""72012. 5. 12.""- 위 표 순번 2번 치료 상세 내역 : 망인이 2011. 11. 6. 뇌경색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은 활력징후와 말초혈액 산소포화도는 정상이었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실어증이 있으며, 우측 운동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으며, 뇌혈관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에 따르면, 좌측 중뇌동맥의 협착으로 인한 급성 경색 소견이 발견되고,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도 나타났다. 망인은 내원 당일 비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가 2011. 11. 7. 신경학적 소견이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옮겨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하다가 2011. 11. 12. 퇴원하였다.* 심방세동 : 심방이란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를 받는 곳으로 얇은 격벽에 의하여 좌심방과 우심방으로 나뉘고, 심방의 주 기능은 심장 내 혈액을 저장하고, 심실이 이완될 때 혈액의 수용량을 증가시켜 심박출량을 증대시키기는 것이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무질서하게 매우 빠르고 미세하게 떨리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 질환의 일종이다.○ 심장혈관질환망인이 심장혈관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치료일시상병명치료기관12010. 12. 1.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병원22011. 1. 1.""32011. 2. 1.""42012. 2. 22.심방세동○○○○병원52012. 3. 12."○○○○병원○ 고혈압망인이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치료일시상병명치료기관12011. 3. 1.상세불명의 고혈압○○○○병원22011. 4. 1.""32011. 5. 1.""42011. 6. 1.""52011. 7. 1.""○ 후두암- 망인은 2012. 2. 6.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2012. 3. 8. 성문 부위의 후두암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2012. 3. 22.부터 같은 해 4. 하순경까지 항암 화학 및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3. 7. 12. ○○○○병원에서 양전자방출 단층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후두암이 더 이상 전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죽상경화증- 망인은 2013. 5. 28. ○○○○병원 간호진에게 왼쪽 아랫다리 부분이 저리고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였다.-망인은 2013. 7. 8.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하 '발가락'이라고만 한다)에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2013. 7. 11.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2013. 7. 11. 발가락에 가로, 세로 각 2cm 크기의 괴사를 동반한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진단받고, 2013. 7. 16. 도플러 검사 결과 좌측 하지 동맥의 압력이 좌측 종아리 특히 발목 부위부터 심하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받고, 2013. 7. 24. 컴퓨터 단층 영상 촬영 결과 좌측 슬와동맥이 완전히 막힌 채 측부 순환에 의하여 경골동맥으로 혈액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망인은 2013. 8. 22. ○○○○병원 정형외과에 죽상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여 그 무렵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적 치료(발가락 절단)를 제안받았으나, 전신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보존적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2013. 8. 24. 퇴원하였다.* 죽상경화증 : 혈관의 가장 안쪽 막(내피)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고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그 혈관이 말초로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다) 사망 경위- 망인은 2013. 8. 26.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3. 9. 1. 갑작스러운 객혈과 쇼크 증상을 보였고,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호흡기능은 회복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반혼수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호흡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3. 9. 2.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좌측 아래쪽 폐에서 폐렴성 침윤이 발견되었다.- 망인의 폐렴성 침윤은 2013. 9. 26.까지 호전되었으나, 2013. 10. 17.부터 다시 악화되어 2013. 10. 29. 망인의 양쪽 폐에서 폐렴성 침윤이 발견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폐렴성 침윤은 계속 악화되었다.- 망인은 폐렴이 계속 악화되고, 산소포화도도 낮아지다가 2013. 11. 3.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AST/ALT 수치는 2013. 9. 3. 259/83 IU/L까지 증가하였으나, 9. 9. 71/51 IU/L까지 회복된 후 100~200 IU/L 수준을 유지하다가 사망 당일에는 53/37 IU/L이었고, BUN/Cr 수치는 2013. 9. 3. 34.8/2.4 mg/dl이었으나, 2013. 9. 24. 31.6/1.2mg/dl로 회복된 후 사망시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패혈성 쇼크 : 패혈(혈액이 세균에 감염된 상태)로 인하여 혈압이 저하되어 주요 장기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쇼크를 뜻한다.* AST 수치 : 간내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요소의 수치로서 정상 범위는 8~33 IU/L이다.* ALT 수치 : 간내 알라닌 아미노전이요소의 수치로서 정상 범위는 4~44 IU/L이다.* BUN 수치 : 혈중 요소질소(BUN : blood urea nitrogen) 수치를 뜻하고, 정상 범위는 10~26mg/dL이다.* cr 수치 : 혈중 크레티아닌(creatinine) 수치를 뜻하고, 정상 범위는 0.6~1.2mg/dL이다.(라) 의학적 소견1) 망인의 요양,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 ○○병원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2013. 11. 3. / 진폐증 요양 담당)㈎ 직접사인 : 급성심폐부전㈏ ㈎의 원인 :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쇼크㈐ ㈏의 원인 : 급성 중증 폐렴, 객혈㈑ ㈐의 원인 : 진폐증○ ○○○○병원 흉부외과 전문의(2014. 7. 28. / 죽상경화증 치료 담당)망인은 2013. 7. 24.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및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의 괴사로 약물치료를 받았음. 괴사 부위가 넓지 않고, 약물 복용 후 호전 중이었으므로, 죽상경화증이 망인의 사인은 아닌 것으로 보임.○ ○○○○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2014. 7. 24. / 후두암 치료 담당) 망인에 대한 성문 후두암 치료 중 2013. 7. 12. 실시한 CT 촬영 결과에 따르면, 후두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의심되었음.2) 피고 자문 기관○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자문결과망인이 사망하기 8년 전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은 바 있으나,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월 실시한 객담 배양 검사에서 항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2013. 9. 12. 및 같은 해 10. 24. 실시한 객담 도말 검사에서도 항산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도 활동성 폐결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사망 당시 망인은 폐결핵이 완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렴으로 판단됨. 또한 망인의 폐기능이 정상에 가까운 경미 심폐기능장해가 있었을 뿐 더 이상 악화된 바 없고, 2013. 8. 23. 실시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심실 수축 기능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폐기능은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 자문의 1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폐부전이고, 급성심폐부전의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쇼크이고, 그 원인은 급성 중증 폐렴, 객혈이며, 그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피고 자문의 2망인의 후두암 및 뇌경색 등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은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이 법원은 2014. 12. 19.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병원장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는데, 그 감정촉탁서에는 원고가 작성한 망인의 심폐기능장해정도에 관한 표가 첨부되어 있었다(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나.에서 정한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에 따르지 않고 원고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위 표에는 위 판정기준에 따른 것보다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가 더욱 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병원 감정담당의사(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 한다)는 위 표에 기재된 평가 내용이 정당한 것을 전제로 하여 아래 최초 감정(2015. 3. 13.)결과를 회보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5. 4. 8. 피고 소송수행자의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 위 병원장에게 사실조회 형태로 보완감정촉탁을 하였는바, 위 보완감정촉탁서에는 위 판정기준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를 판정한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감정의는 망인의 심폐기능장해 정도를 위 판정기준에 따라 직접 판단하여 아래 보완 감정(2015. 5. 15.)결과를 회보하였다.○ 최초 감정(2015. 3. 13., 이하 '이 사건 최초 감정'이라 한다)- 망인의 주요 사인은 폐렴의 악화와 이에 따른 폐혈성 쇼크라고 판단됨.- 후두암, 객혈, 심방세동이 사망의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임.- 진폐증 및 폐결핵 요양 과정에서 투약한 약물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 후두암 방사선 치료가 폐렴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음.- 진폐증과 폐결핵 기타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자체가 급성호흡부전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가 사망 원인임.- '진폐증'과 '후두암, 뇌경색에 따른 객담 배출 장애'가 모두 폐렴 발병 원인이 되었고, 그 기여도는 각각 50%씩인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사람이 진폐증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진폐증 와병 기간이 긴 사람이 짧은 사람에 비하여, 진폐증과 그 이외의 질환이 함께 있는 사람이 진폐증만 있고 기타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폐렴의 발병 및 악화 가능성이 높음.○ 보완 감정(2015. 5. 15., 이하 '이 사건 보완 감정'이라 한다)- 최초 감정촉탁서에 첨부된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에 대한 판정방법에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됨.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정상 또는 경도장해, 2008년부터 사망시까지 경도 또는 경미장해만 있었을 뿐 중증도 이상의 장해 상태는 없었음. 따라서 중증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진폐증의 폐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상당 기간 폐렴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문상부암 및 뇌경색으로 인하여 가래 배출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래량이나 그 배출 장애가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준 영향은 작았을 것으로 판단됨.(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이 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1982. 8. 2. 처음으로 진폐증으로 판정을 받을 당시부터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가장 경미한 수준이었고, 사망할 때까지 진폐병형에 아무런 커다란 변화(악화)가 없었다.② 망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상(F0) ~ 경도 장해(F1) 정도의 심폐기능 장해만이 있었고, 그 이후 사망시까지 폐활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경미(F1/2) ~ 경도(F1) 정도의 심폐기능 장해만이 관찰되는 등 장기간 심폐 기능의 악화가 없었다.③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71세의 고령이었고, 후두암, 뇌경색, 죽상경화증 등 감염성 질환인 폐렴의 발병 및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 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일반적으로 폐렴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진폐증의 합병증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2013. 7. 12. 실시한 CT 촬영 결과에서 후두암이 폐로 전이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견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망인 은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죽상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고도 수술적 치료를 포기한 상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복합적인 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④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피고 자문의 2 모두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⑤ 망인이 전신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여 죽상경화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위와 같은 결정을 할 당시 망인의 심폐 기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고령으로 후두암, 뇌경색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⑥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최초 감정 회보서에서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50% 가량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 결과는 망인의 심폐 기능장해 정도를 실제보다 중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소견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⑦ 이 사건 감정의는 보완 감정 회보서에서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최초 감정 회보 당시 구체적인 기여율을 직접 제시한 것과 달리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진폐증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진폐증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제한을 부기하였는바, 결국 위 감정의의 소견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건강한 환자에 비하여 사 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의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폐렴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망인이 진폐증 치료 과정에서 내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최초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2013. 9. 13. 당시 내성포도상 구균에 감염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망인이 진폐증 요양 과정에서 내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2013. 9. 13. 이전에 진폐증 이외에도 후두암과 죽상경화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수 차례 내원하였던 점(망인은 2013. 8. 22.부터 같은 해 8. 24.까지 ○○○○병원 정형외과에 죽상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다), 망인이 2005. 11.경 진폐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받은 이래 진폐증으로 요양하여 왔는데 2013. 9. 13. 위와 같이 내성포도상구균 감염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내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된 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반드시 진폐증 요양 과정에서 내 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후두암 또는 죽상경화증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료기관 내 감염 형태로 또는 지역사회 감염 형태로 내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이 진폐증 요양 과정에서 내성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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