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06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흥시 정왕동 소재 ○○○○○○○○와 서울 고척동 소재 ○○○○○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1.경부터 시흥시 월곶 중앙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4. 4. 14. 10:41경 순찰을 돌다가 이 사건 아파트 303동 후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이었다.다. 원고는 2014. 9. 17.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29.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기본 업무 외에도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통상 05:30~06:30에 출근하여 21:30~22:00경 퇴근하는 등 연장근로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하자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입주자들의 여러 민원을 처리하거나 2014. 3. 5.경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입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음에 따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누적되었다. 나아가 망인은 사망 전일인 2014. 4. 13.이 일요일임에도 사기 진작을 위해 경비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후 당직실에서 자다가 사망 당일 새벽 05:0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및 업무형태망인이 2012. 7.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는 관리 소장인 망인, 관리과장 1명, 경리 1명, 기전반장 2명, 영선반장 1명, 경비원 6명, 청소 미화원 5명이 근무하였고, 망인은 원칙적으로 평일에는 09:00부터 17:30까지, 토요일은 격주근무로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키는 165cm, 체중은 72kg이었고, 음주는 주 1회 소주 반병씩, 흡연은 매일 담배 1/4갑씩 15년 동안 해 왔다.나) 망인에 대한 2013. 4. 18.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은 130/80㎜Hg이고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47㎎/dL로서 각 정상 B(경계 :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판정을 받았고,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고,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라는 의사의 소견 및 조치사항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이 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3)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상황이 사건 아파트는 전체 560세대, 7개동 아파트로 2005. 5.경 준공되었는데 시공사인 ○○산업 주식회사가 2012. 5.경 부도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 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아파트 현장조사를 거쳐 2013. 10. 30. 하자보수보증금 399,7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10. 31. 주식회사 ○○○○○와 공사대금 399,710,000원, 공사 기간 2014. 6.까지로 하는 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4)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민원처리망인은 2013. 12. 17.~1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입주자들이 제기한 차량 주차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였고, 2014. 3. 5. 새벽경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 이하생략의 입주자가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고도 망인 등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도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 단지 내 청결상태, 경비원들의 친절도 등을 이유로 제기한 민원을 처리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 7, 8호증, 을 제10,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것은 2012. 7. 1.부터이나 이미 2009.경부터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업무 역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본연의 업무로서 관리과장과 같은 부하직원이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와 분담하여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주차 관련 민원은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3. 12.경 발생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민원도 아파트 시설 내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망인의 직무 특성상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로 인한 심적 부담의 정도가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을 제15호증(출근표)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2014. 1.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약 3개월 동안에 망인의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날이 많기는 하나,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날의 경우 퇴근시간이 대부분 17:30~19:00으로 통상적인 연장근로의 범위 내에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대부분 21:30~22:00경 퇴근하였다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주임 소외2의 진술을 그 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사망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⑤ 망인이 2014. 4. 13. 참석하였다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는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망인에게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일으킬 만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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