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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1833,2심-대법원,2015두52753,3심【주문】1.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 5. 10. ○○○○○○○○○○ 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단 산하 ○○○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 6. 30. ○○○재단 산하 ○○○에서 주최하는 등산대회에 참석하여 등산하던 중 17:35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던 중 18:26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4.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11. 2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3ㆍ 11. 27. 원고에게 위 결정을 발송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기존에 심혈관에 질병이 없었던 사람인데 직장에서 더운 여름에 연일 계속하여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신체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체육행사는 모두 업무의 연장선상인바,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은 2004. 5. 10.부터 ○○○○복지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사망할 무렵 ○○○○복지관의 시설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보일러·냉온수기·공조기·전기 및 소방설비 외), 보일러·가스 안전관리, 수영장 수질 관리, 시설행정, 유지보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이 담당하는 시설팀에는 시설관리를 지원하는 두 명의 관리기사와 환경미화를 지원하는 한 명의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위 두 명의 관리기사는 2교대(05:00부터 14:00까지, 12:00부터 21:00까지) 근무를 하였고, 망인은 08:3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원칙적으로 주말에 근무하지 않았으나 공사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출근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관리기사와 환경미화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등의 관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함께 작업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리기사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주로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근무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계실 안의 책상에 앉아서 보냈다.라) 망인이 사고로 사망하기 전에 업무 내용이 변화하거나 업무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았다.2) 망인의 사망 전 체육등산대회 내용 및 사고 경위가) ○○○○복지관은 2013. 6. 29. ○○시 이하생략에 있는 ○○○동산에서 직원단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체육대회는 당초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더운 날씨(기상청 측정 수원시 최고온도 31.5도)로 인해 예정보다 한 시간 가량 빠른 17:00경에 종료하였다.시간진행내용비고09:50~10:00집결, 인원점검전체10:00~10:10개회사관장님10:10~10:30준비운동소외510:30~11:15족구남4명, 여1명11:15~11:30단체줄넘기남3명, 여3명11:30~12:00커플피구남5명, 여5명12:00~13:00중식전직원13:00~13:30신발멀리 날리기희망자13:30~15:00발야구남4명, 여6명15:00~15:20림보게임전체15:20~15:40눈치게임14명15:40~16:20한마음 릴레이남2명, 여1명16:20~17:00장애물 릴레이남2명, 여2명17:00~17:30보물찾기전체17:30~17:50정리전체17:50~18:00폐회관장님나) 망인은 위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족구, 커플피구, 신발멀리 날리기, 림보게임, 한마음 릴레이, 보물찾기 놀이에 참가하였다. 체육행사가 끝난 17:00경 이후에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다) ○○○재단 산하 ○○○는 위 체육대회 다음 날인 2013. 6. 30. 수원시 광교산에서 ○○○ 산하에 있는 복지관들이 전부 참여하는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등산대회는 ○○○ 산하에 있는 복지관들 소속 간부직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15:00경에 집결하여 19:00경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망인은 ○○○○복지관의 간부급 직원으로서 위 등산대회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지시받았다라) 등산대회가 개최된 2013. 6. 30. 기상청 측정 수원시 최고온도는 32.1도였다.마) 위 등산대회에 따른 등산은 16:10경 시작되었다. 등산 경로는 광교산의 형제봉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로로 예정되었다. 형제봉 직전에는 380단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계단 중간에는 두 개의 쉼터가 설치되어 있다.바) 망인은 동료 직원 세 명과 함께 등산하였는데, 형제봉 직전에 설치된 계단을 오르다가 첫 번째 쉼터에서 10여 분간 휴식을 취한 후 형제봉에서 다른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등산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그러던 중 다른 등산객들이 쉬고 있던 중간의 약간 넓은 계단에 주저앉아 의식을 잃었다.사) 망인과 함께 등산하던 소외2은 망인이 몸을 비트는 모습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이 쓰러졌을 때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소외3는 당시 망인의 경동맥에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고 자발호흡도 분당 6회 정도로 불안정하였으며 동공이 이완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아) 망인과 함께 등반하던 직원들은 17:37경에 119에 망인의 상태를 신고하였는데, 산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헬리콥터가 망인이 위치한 곳을 정확히 찾지 못하는 등 구급대원들의 출동이 지체되었다. 경기도 특수대응단 항공구조 구급대 소속 대원들은 18:07경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고, 18:22에 망인을 헬리콥터에 태우고 18:25경에야 ○○○○○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자) 망인을 후송한 구급대원들의 평가 소견에 따르면 구급대원들이 망인을 최초로 확인하였을 당시부터 망인은 이미 ,무의식, 무박 무호흡 상태였고, 헬리콥터 내에서 자동제세동기(AED)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무호흡 상태로 측정되었다고 한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로서 키가 174cm에 몸무게가 73kg이었다.나) 망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받은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 수치는 아래와 같았다{일반적으로 혈압이 120미만/80미만으로 측정되는 경우 건강이 양호(정상A)하다고 판정되고, 120-139/80-89로 측정되는 경우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받는다(위 수치의 단위는 모두 mmHg)}.검진일자2007.12. 13.2008.12. 23.2009.1. 29.2009.12. 8.2010.9. 14.2010.9. 20.2011.3. 26.2012.12. 8.2013.6. 14.(mmHG)152/98140/94135/95128/84150/100142/86124/88132/88130/84다) 망인은 2011, 3. 26. 건강검진을 받을 때까지는 건강검진 문진시에 흡연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2012. 12. 8. 건강검진을 받을 때부터는 더 이상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망인은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과음을 습관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라) 망인은 2007년, 2008년도에 각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운동을 일주일에 몇회 정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2009년에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최근 1주일 간 수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망인은 2010년도에는 최근 1주일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하루 20분 이상 시행한 날이 하루 정도 있었다고 답변하였고, 2011년도 건강검진 당시에는 그 횟수가 이틀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2013년에는 다시 하루로 감소하였다.마) 망인은 고혈압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4) 의학적 견해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3. 10. 2.자 판정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흥분 및 긴장되는 사건과 같은 특이사항을 겪었다거나,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의 사망이 곧바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무더운 날씨에 고강도의 운동을 할 경우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미쳐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2) 급성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경우 흔히 그 전에 심계 항진, 흉부 불편감, 흉통,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한다. 그러한 증상 없이 급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3) 망인은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기 전에 위에서 기재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사망 당시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의 사인이 심장과 관련된 질환에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다)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평균 기온이 5도를 넘으면 평균 기온이 올라갈수록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도가 높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할 경우 급사의 원인이 되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급성 부정맥의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2) 급성부정맥이나 심근경색 등은 흉부 불편감,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급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망인의 경우 쓰러지면서 보인 행동과 경동맥에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은 점, 심폐소생술 중에 자발 호흡을 멈춘 점 등을 종합하면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된다.(3) 일반적으로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이 70~80%를 차지하고, 심근질환 혹은 급성부정맥 등이 10~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동맥질환, 뇌혈관질환도 급사를 초래한다. 이처럼 심혈관질환 외의 원인으로 갑작스러운 의식의 소실을 일으키면서 심정지로 진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갑 제4, 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 17, 19, 20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고 병원 의사 소외4,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2338 판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망인은 주로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보냈고, 건강검진 문진 결과 평소에 운동을 즐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2011년을 제외하면 평소에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하는 횟수가 1주일에 없거나 1회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망인이 신체적 활동과 거리가 먼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망인이 52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장시간 동안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나) 그럼에도 망인은 토요일인 2013. 6. 29. ○○○○복지관의 직원 체육대회에서 족구, 커플피구, 신발멀리 날리기, 림보게임, 한마음 릴레이, 보물찾기 놀이에 참가하였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고 실내 근무에만 익숙했던 망인으로서는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실외에서 신체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망인에게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다가왔을 것이다.다) 위와 같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활동을 수행한 바로 다음날 ''망인은 ○○○재단 산하 ○○○에서 주최한 등산대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등산대회가 열린날도 수원시의 최고온도가 32.1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등산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망인은 등산을 하면서 선두에서 등산한 사람들에 비해 뒤쳐져서 등산하였고, 계단을 오르던 중 휴식을 취하다가 이미 정상에 도착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재촉을 받고 다시 계단을 오르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들 연속으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체육활동을 하던 중 빨리 등산하라는 재촉을 받고 자신의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체육활동에 내몰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라) 따라서 비록 망인의 시체검안서 상으로는 그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 경위, 급사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의 비율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직장에서 수행한 과도한 체육활동으로 인해 심혈관 계통에 무리가 가서 급사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마) 나아가,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한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당사자의 사망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망인이 2016. 6. 30. 17:37경 쓰러지고 40분이 경과한 후인 18:07경에야 비로소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18:25경에야 비로소 ○○대학교 병원이 망인을 인계받아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바, 망인이 구급대원 및 의료진의 신속한 접근이 제한된 광교산을 업무의 일환으로 등산하는 과정에서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함으로써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의 실시가 지연된 사정이 업무로 인한 급성심장정지의 발생과 함께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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