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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2014구합216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9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422,643,5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4. 27. 개업한 이래 ○○시 이하생략에 위치하면서 반도체장비 제조업, 반도체설비 시공업, 진공배광 시공업, 가스배관 시공업, 클린룸 시공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원고의 국세청신고 보수총액과 피고에 대한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2013년도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재무제표증명원, 보수총액, 공제관련 증빙자료,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된 영업활동은 크게 클린룸(clean room) 설치공사와 반도체 생산설비 배관체결업무(이하 '이 사건 쟁점업무'라 한다)로 나누어 지는데, 그 중 이 사건 쟁점업무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은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료 확정정산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2013. 11. 25. 원고에게 다음 [표1, 산재보험료], [표2, 고용보험료] 기재와 같이 2010년 내지 2012년 확정보험금, 연체금, 가산금 등 총 422,643,5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표1, 산재보험료 단위 : 원]구분보험료보험료총액차액(부족액)①가산금②연체금③①+②+③조사전조사 후2010년(제조업)54,476,95054,476,950----2010년(건설업)40,435,660119,766,12079,330,4607,933,04031,414,680118,678,1802011년50,690,800130,412,52079,721,7207,972,17020.089,860107,783.7502012년48,644,860145,935,48097,290,6209,729,06010,507.320117,527,000합계194,248,270450,591,070256,342,80025,634.27062,011,860343,988,930[표2, 고용보험료, 단위 : 원]구분보험료보험료출액차액(부족액)①가산금②연체금③①+②+③조사전조사 후2010년(제조업)12,810,93022,498,0609,687,130968,7103,835,92014,491,7602010년(건설업)12,301,84022,749,64014,447,7701,444,7705,720,88021,613,4502011년18,050,99029,134,57011,083,5801,108,3502,792,79014,984.7202012년22,818,11045,636,66022,818,5502.281,8402,464,29027,564.680합계65,981,870120,018,93058,037,0305,803,67014,813,88078,654.610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죠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쟁점업무를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파악하여 여기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 2항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업무는 반도체 생산설비 부품의 제조와 그 설치공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 주된 측면은 생산설비 부품의 제조에 있고 설치업무는 볼트와 너트로 조이는 작업 수준의 부수적 공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업무는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건설업으로 파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업무를 건설업으로 본다면 임금총액에서 자재매입대금에 해당하는 외주용역비 항목을 공제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피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가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업무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 판단하기로 한다. 보험료 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1년도 산재보험료 관련 사업종류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는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트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항목으로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공사,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등을 기계장치공사(업종코드 40003)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건설공사를 '토목공사건·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예시표는 제조업을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 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항목으로 반도체 조립용 장비,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등의 제조업을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업종코드 22303)으로 분류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예시표 제4조 제1항은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사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자 제1호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 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반도체 생산설비를 포함한 기계장치의 조립 및 부설(설치)공사는 건설업으로 볼 수 있으나, 조립 및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기계장치나 설비, 그 부속물의 제작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생산한 고유제품을 구매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설치공사 부분도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여기서 건설업 또는 제조업의 해당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을 제2, 3, 5,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업무는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여기에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 보수총액 산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크게 클린룸(clean room) 건설공사와 이 사건 쟁점업무로 나누어지는데, 클린룸 건설공사는 반도체 생산공장 내 공기중에 미립자, 온도, 습도, 기류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조성하는 공사 작업이고(이 부분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다), 이 사건 쟁점업무는 2차 Utility 공정(이하 'U2 공정'이라 한다)과 3차 Utility 공정(이하 'U3 공정'이라 한다)으로 다시 나누어 지는데, U2 공정은 ○○○ 설치 수요업 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원고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반도체 생산공장 건축물에 설치된 급배기, 환기, 공기정화 등의 설비와 반도체 생산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을 제조 및 체결대(Hook-up)하는 사업이고, U3 공정은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가 원고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반도체 생산설비와 반도체 생산설비의 부대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을 체결하는 공정이다.② U2 공정과 U3 공정의 흐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i) ○○○○가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회사로부터 반도체 생산장비를 구입하고, (ii)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 회사가 ○○○○에 반도체 생산장비 납품 및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ⅲ) ○○○○ 반도체 공장의 구체적인 설비와 관련하여, ○○○○가 원고에게 ○○○의 설치와 U2 공정을 의뢰하고,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가 원고에게 U3 공정을 의뢰하며, (iv) 이에 따라 ○○○○와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는 각각 자신이 원고에게 의뢰한 공정의 시행에 필요한 배관자재를 제공하고, (v) 원고가 ○○○○ 반도체 생산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와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배관자재를 설치 위치에 맞추어 가공한 다음 체결하는 공정을 수행하며, (ⅵ) 마지막으로 반도체 생산설비를 시험가동한 후 ○○○○에 의해서 실제 반도체의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③ 위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업무는 원고가 ○○○○나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배관자재의 가공과 체결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는 ○○○의 건설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반도체 생산설비의 부설(설치), 작업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기계장치의 조립 및 부설(설치)공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배관 자재를 가공하는 작업을 일부 하기는 하나 이를 두고 이 사건 쟁점업무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④ 원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에 원고가 반도체 생산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특수 배관과 부속품을 '설계하여 제작'사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들에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제조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특정이 되지 않으며,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업무위탁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배관이나 부속품을 납품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가 원고에게 배관체결의 용역을 의뢰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올 제3호증), 일부 배관자제를 절삭하여 가공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U2 공정이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내지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즉 이 사건 쟁점업무가 제조업에 해당하려면 원고가 남품하는 제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제품의 구성이나 제품명, 일련번호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 을 제19호증은 원고의 ○○공장 제작 및 설치를 나타난 개요도에 불과하여 이를 통하더라도 원고가 생산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제품의 실체를 알 수는 없다).⑤ 원고는, 원고가 U2, U3 공정을 수행하면서 ○○○○, ○○○○, 주식회사 ○○○○○, ○○○○○, ○○○○, ○○○○, ○○○○○○ 등의 업체(이하 '○○○○ 등'이라 한다)에 부품가공 외주업무를 주었고, 위 각 회사들은 독자작인 작업장을 가지고 반도체 생산설비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 가공·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다시 ○○○○에 납품한 것이고(즉 일부 배관과 부품은 원고가 제작하고, 나머지 일부는 ○○○○ 등이 제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임), 원고가 ○○○○ 등에 대한 외주거래의 장부처리를 '외주공사비'로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의 미흡으로 인한 계정 분류상의 실수에 불과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 등이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배관설치 작업을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 등이 원고에게 U2, U3 공정에 필요한 자재 내지는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다면, 그 각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은 모두 원고에게 있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제출하면 그 내역을 모두 밝힐 수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원고와 ○○○○ 등 사이의 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 등이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어떤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원고가 ○○○○ 등으로부터 U2, U3 공정에 필요한 일부 자제와 부품을 생산 남품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결국 이 사건 쟁점업무는 그 주된 측면이 '배관의 설치와 체결'로서 ○○○의 건설공 사에 이어지는 ,생산설비의 부설(설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품의 생산이나 제조에 해당하는 실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판단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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