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1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69. 9. 11.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근로자로서 2013. 4. 22. 오전 '음성 축산물 유통단지 판매동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한 다음, 점심식사 시간에 작업장 내에 있는 식당에서 점식식사를 하던 중 입맛이 없다고 하며 먼저 식당을 나간 후, 부근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 구조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실시된 후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망인이 쓰려져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사망의 원인'란에는 '미상(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하며, 불명의 원인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추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감정서에는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이나 혈압체크 등의 건겅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 투입되었고, 작업장에서도 기존의 작업일정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6미터 높이의 슬라브보 거푸집 해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작업현장에는 안전발판이나 안전벨트도 없는 상태에서 고공에서 오로지 파이프에만 의지하여 약 2~3시간 동안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고공에서 고소공포증을 느끼며 자기 몸을 오로지 파이프에만 의지한 채 장시간 동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었고, 여기서 생긴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과 고도로 긴장된 육체적 피로에 의한 업무상 과로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8. 22. '이 사건 이전 업무상'으로 심장 혈관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돌발사태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출근 첫 날 오전 4시간여 근로한 후 발병한 것으로 단기적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검 소견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의 허혈성 변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이 확인되어 동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11. 8. 기각되자, 2014.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망인에게 생긴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과 고도로 긴장된 육체적 피로에 의한 업무상 과로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갑 제4,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작업장의 개요와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 근무경력 등가) 이 사건 작업장의 개요 등? 재해 발생 사업장개요- 원도급사업장 : 주식회사 ○○종합건설- 하도급사업장 : 주식회사 ○○○○- 하도급공사기간 : 2012. 8. 13. ~ 2013. 9. 30.- 하도급공사명 : ○○축산물유통단지 판매동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입사일 : 2013.04.22.(근무기간 : 재해 발생 현장 근무 당일 사망) ?직종 : 목공(건설현장 거푸집 해체작업)? 근무형태 :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시간 : 07:00~17:00(1일 8시간 근로)? 휴게시간 : 중식(12:00~13:00), 간식(09:00~09:30/15:00~15:30)나) 입사전 근무력(건설공사 현장)○ 근무내역(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 및 근로내역확인신고서)- 2013년1월 : 총 6일 근로(1월2일~3일, 10일, 15일~16일, 19일)- 2013년2월 : 총 9일 근로(2월3일, 5일, 7일, 12일, 18일~21일, 23일)- 2013년3월 : 총 18일 근로(3월1일~9일, 10일~11일, 14일~16일, 19일~22일)- 2013년4월 : 총 7일 근로(4월4일~5일, 7일~10일, 17일)* 건설공사 현장별 근로내역공사현장명/구분월별일용근로내역(2013년)비고계1월2월3월4월총 근무일수40일6일9일18일7일 진추시 초장1지구 ○○○○○○24일--18일6일삼전동 다세대신축공사1일---1일 ○○○○○○○센터 신축공사6일2일4일--부대 병영생활관 시설공사7일2일5일-- 서산 프레스 시운전공장 신축공사2일2일---다) 이 사건 작업장에서의 업무내용주식회사 ○○인력개발에서 망인을 이 사건 작업장 현장에 소개 하였으며, 망인의 업무내용은 건설현장 일용직 거푸집 해체 작업인부로서 재해 발생 당일에 거푸집해체관련 작업을 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67㎏(부검감정서)? 기 호 력 : 음주(1주일에 두 번정도, 1회당 소주 한병, 흡연(1일 5개피 정도)(유족진술)? 가 족 력 : 심질환 관련 병력 없음(유족진술)? 기타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상 심질환 관련 요양급여 내역은 없으며, 건설현장 일용직 신분으로 작업하였으므로 근로자 일반건강검진 내역은 확인할 수 없음.3) 관계자들 진술의 주요 내용가) 유족(원고)? 재해 발생 당일 근무관계- 평상시와 같이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였으며, 새벽 4시30분경 집에서 출발하여 5시30분경에 서울 가리봉동에서 작업동료들과 만나 작업현장에 7시30분경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음.?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관계- 재해 발생 장소는 집에서 먼 거리에 있어서 새벽에 출발하였고, 작업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던 관계로 아침체조와 혈압측정도 없이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식사 후에도 휴식 시간도 없이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지상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다가 작업반장이 6미터 높이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음.- 작업발판(안전장치) 및 추락 방지시설도 없는 작업환경이었고, 양수작업도 안되어서 지상에 물이 많은 상태였으며, 작업화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쇠파이프 위에서 해체작업을 하였던 관계로 매우 힘이 들었고 다른 작업자들도 작업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하면서 기피하는 작업이라고 하였으며, 거푸집 해체 작업 시 못이 많이 박혀있는 거푸집을 해체하느라 매우 힘이 든 작업이었음.- 평상시 거푸집 해체작업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알고 있음.- 일요일에는 휴무를 하였고 비오는 날 쉬는 것 외에는 한달에 평균 23일 정도 근무하였음. ? 건강상태 등- 평소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였으며 상시적인 약물 복용 사실은 없으며, 치과 외에는 병원에 간 적이 없음.나) 망인의 작업장 동료(소외2,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체팀장)?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 관계- 사고 당일은 망인이 처음 작업하는 곳으로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4시 30분경 집 에서 출발하여 서울 가리봉동에서 5시 30분에 본인 등 동료들과 합류하였고, 오전 7시 30분경에 현장에 함께 도착하였음. 보통 현장에 오전 6시30분경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 아침체조 등을 하고 오전7시경에 작업에 투입하였으나, 사고당일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관계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전교육, 체조 등을 하지 못하고 아침밥을 급하게 먹고 작업에 투입하였음.- 망인이 슬라브 해체작업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발판도 없이 파이프를 밟고 일하는 것도 위험하고 못이 많이 박혀져 있는 거푸집을 해체하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하면서 가슴이 자꾸 답답하다고 하면서 이런 작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음.?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평소 혈압약은 복용하지 않았으나 혈압은 조금 높은 편이었으며, 보통 건설현장에서는 혈압을 측정하여 높게 나오는 경우에는 쉬게 한 상태에서 다시 혈압을 측정하여 정상인 경우에 작업에 투입하였으나, 고인의 경우에는 혈압을 다시 측정하여 간신히 정상 판정을 받아서 일한 적이 수차례 있었으며, 사고 당일에도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고 혈압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확인 후 일을 시켰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됨.? 작업환경 등- 거푸집 해체작업이 6미터 정도 높이에서 이루어졌으나 작업발판이나 낙하 방지망 같은 안전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였으며, 다른 현장에서는 4미터 이상 고소 작업을 할 때는 시스템이라는 가설재를 사용해서 발판을 깔고 낙하 방지망도 설치하고 작업을 하였으나, 사고현장은 파이프 서포트라는 자재를 사용하여 서포트를 연결해 놓은 외줄 파이프를 밟고 한손에는 1미터 정도의 장도리를 들고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음.- 작업현장은 양수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화가 젖을 정도였으며, 젖은 안전화를 신고 외줄 파이프를 밟고 한손에 장도리를 들고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음.라) 거부집 해체 작업팀장(소외3, 이 사건 사고 이전의 해체팀장)? 거푸집해체 작업 관계- 망인의 재해 발생 현장에서 2013년 3월 5일부터 7월 16일 현재까지 거푸집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작업시간은 오전 06시30분경에 현장에 도착하여 30분간 식사를 마친 후 07:00부터 작업을 진행하였음.- 거푸집 해체 작업내용은 옹벽에서는 버팀목버팀대 목재 핀 제거, 유로폼 제거 등의 순서로 진행하며, 슬라브 해체는 웨지핀 제거, 철사 제거, 유로폼 제거 , 수평 가설재 제거, 샤포도 제거, 슬라브 거푸집 제거 순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음.- 2013년 4월 22일 타 작업팀에서 옹벽의 버팀목 제거, 버팀대 고정목 제거, 웨지핀 일부 제거 등을 하였으며, 본인은 2013년 4월 27일에 버팀목 제거, 버팀대 고정목 제거, 웨지핀 제거, 유로폼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음.? 작업환경 등- 재해 발생 현장은 다른 현장과 비교하여 특별히 어려운 과정은 없었으며, 작업환경도 열악하지 않았음.- 안전발판은 설치되었으며 난간과 발판 높이도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었음.마) 사업주의 현장대리인(소외4, 소외5)? 채용경위- 망인은 평소 거래 하였던 용역회사인 ○○인력에게 필요 작업인원을 요구하면 ○○인력에서 보내준 작업인부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망인도 현장에 근무하게 된 경위도 ○○인력에서 보내서 근무하게 된 것임.? 재해 당일 작업내용- 재해 발생 당일인 2013년4월22일 최초 근무일이며, 작업내용은 거푸집 해체 작업이었으며 작업순서에 의해서 바닥에 설치된 버팀대 고정목 해체 작업(주로 장도리를 사용하여 못 제거 작업을 하는 단순 작업)을 한 후, 망치를 사용하여 거푸집에 고정된 웨지핀 제거 작업을 하였음. 웨지핀 제거 작업은 망치를 사용하여 그냥 톡 치면 뽑히는 단순작업이었음.? 재해 발생 이전 7일간의 업무내용- 망인은 재해 발생 현장에 투입되는 날에 사망을 하였으므로 이전에 어느 현장에서 작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모름.?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 관계- 재해 발생 당일에 투입되어 중식을 한 후 쓰러지는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연장근로는 없었음.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총 실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서 연장근로는 하지 않았음.- 망인이 소속된 작업팀이 재해 발생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던 관계로 정상적인 작업시간보다 1 시간에서 1시간10분정도 늦게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작업시간도 중식시간 전까지 작업을 하였고 실 작업시간도 3시간 정도 하였으므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거푸집 해체 작업 내용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 발생 당일에는 망치와 장도리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버팀대 및 버팀목을 제거하는 작업과 고정된 웨지핀을 제거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음.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육체적 부담행위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었음? 작업환경 등- 아파트나 교량에 설치된 거푸집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와 관련된 기본적인 유로폼 공법으로 설치된 거푸집으로서 거푸집 설치가 특수하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 작업 또한 일반적인 해체작업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웨지핀으로 95%정도 거푸집을 고정하였으며 5%정도 굴곡이 있는 곳에서는 못 또는 철선으로 고정하였음.- 거푸집 해체 할 높이가 총 5.4미터이고 총 안전발판은 2단으로 설치되었으며 1단은 지상에서 2미터 높이에 설치하고 2단은 3.5미터 높이에 안전대를 설치하였으며 폭은 40cm로서 규격에 맞는 안전발판이며, 1단, 2단 발판상부에 외부안전난간을 설치하였음. 낙하물 방지망은 수직 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게 되어 있음- 재해 발생 당일 오후 5시경쯤 충주고용지청 산업안전 감독관이 재해 발생현장에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확인 할 수가 있음. 충주고용지청에서 안전시설을 점검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작업 중지 명령 없이 재해 발생 이후에 곧바로 작업을 개시하였음.4) 의학적 소견 등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망인의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의 허혈성 변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급성심근경색의 병터를 볼 수 있고, 손에서 국소적으로 형성된 피부 까짐, 응급처치과정에서 동반된 것으로 생각되는 갈비뼈 및 복장뼈의 골절 및 동반된 출혈 등을 보는 이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여, 기도 안의 위 내용물로 추정되는 이물질의 경우, 응급처치 과정 및 사후에 위 내용물이 역류되면서 형성된 소견으로 생각되고,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으며, 수사기록에서 변사자는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나갔고 갑자기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하는 바,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은 당일 입사하여 통상적인 업무인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였으며 사망 전일은 일요일로 휴식 하였음. 부검결과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나 업무의 과중이나 스트레스가 사망전 수일간 과중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 사건 사고 이전 심장혈관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돌발사태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출근 첫 날 오전 4시간여 근로한 후 발병한 것으로 단기적 또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검 소견에서 고도의 심장동액경화, 심근의 허혈성변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이 확인되어 동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함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원인(급성 심근경색)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의료원 전문의(이 병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망인에게 사망전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세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심장동맥경화'증세가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되면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세'로 나타난 것인지 여부- 상기환자는 사망 전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고도의 심장 동맥경화로 인한 증세는 별개로 구분되어야 하며 평소 이러한 증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 부검에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인 관상동맥의 3가지 모두에서 동맥경화소견을 보였으며 그중 일부는 심한 협착소견을 보였음. 통상적으로 동맥경화는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던 간에 동맥경화가 생성, 발전되는 기간이 최소 수년 걸리며 통상적으로 5~10년에 걸쳐서야 고도의 동맥 경화 소견을 갖게 됨.② 망인과 같이(고도의)심장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이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급성심근경색 증세가 발현되어 사망할 수 있는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가족력,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고혈압, 스트레스 등이 포함됨. 제출된 자료로는 상기환자의 위험인자 중 흡연이 있었는지 고혈압이 있었는지, 당뇨병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 다른 요인이 동반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작업장에서의 스트레스도 그 정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환자가 심하게 받았다면 심근경색을 촉발할 수 있는 방아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작업장의 스트레스만으로 촉발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기타 다른 요인, 예를 들면 기존에 흡연자였었는지에 따라 이로 인한 심근경색 촉발가능성도 충분히 있기에 하나의 가능한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가능성을 20% 이내로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③ 급성심근경색 증세가 발현되면 즉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아니면 일정시간이 지난 후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지-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바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부정맥이나 쇼크가 와서 사망할 수도 있고 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절로 극복해서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음.④ 망인은 6m 높이의 고공작업을 마치고 내려와 식사를 하러 가면서 상당히 힘들어 하였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며 식당 뒤에서 잠시 쉬던 중 사망하였는데, 위 기초사실을 근거로 볼 때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현 시점이 언제로 추정되는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현시점은 고공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면서 힘들어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라. 판단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망인에게 생긴 극도의 정신적 불안감과 고도로 긴장된 육체적 피로에 의한 업무상 과로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즉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로부터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의 허혈성 변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는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은 2013. 4. 22.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작업장 이전의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2013년의 망인의 근로일수를 살펴보면, 1월에 6일, 2월에 9일, 3월에 18일, 4월에 7일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2013. 4.에 들어서는 그 이전에 비해서 업무량이 줄어드는 추세였다.② 망인이 재해 발생 당일 작업 개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여 작업 전에 실시하는 안전교육, 혈압체크 및 준비운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곧바로 작업 현장에 투입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망인뿐만 아니라 소외2 등 망인과 동승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 도착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해당하는 사안이고, 이러한 사실이 망인의 심장 등 순환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돌발적 사건이라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힘들다.③ 이 사건 작업장에 작업발판(안전발판)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즉 소외2는 그러한 시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소외3, 소외4 소외5은 통상의 작업장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충주고용지청에서 점검을 나왔으나 안전시설이되어 있어서 공사중단명령 없이 작업이 재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서 심장이나 순환계에 바로 영향을 줄 정도의 급격한 과로상태가 초래된다거나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피고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의료원의 전문의도 '이 사건 작업장의 스트레스만으로 심근경색이 촉발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기타 다른 요인, 예를 들면 기존에 흡연자였었는지에 따라 이로 인한 심근경색 촉발가능성도 충분히 있기에 하나의 가능한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가능성을 20% 이내로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견을 보이고 있다.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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