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1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299,2심【주문】1.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24.부터 삼척시에 고용되어 삼척시 ○○면 일대에서 시행되는「친환경 생활공간 관리 및 기타 시책사업(주민편의시설환경정비)」(이하 '사건 공공근로사업'이라 한다)에 투입되어 근무하였다. 위 사업은 삼척시 ○○면 일대의 잡초 제거, 화단 조성, 도로 주변 정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나. 망인은 주 3일(월, 수, 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였는데(주당 근무시간 15시간), 2014. 5. 31. 온 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으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4. 6. 4.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상급 병원 진료를 의뢰하여 그 다음날 ○○○의료원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같은 달 8. 사망하였다.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은 중증열성혈 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라 한다)으로 확진되었고, ○○○의료원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서도 망인이 SFTS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SFTS는 진드기에 물려 발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6. 27. 피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근무하던 중 진드기에 물려 SFTS가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진드기에 물렸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도 텃밭에서 고추를 기르고 있어 망인이 고추 재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망인은 텃밭에서 고추를 기르는 작업을 한 적이 없고, 망인이 SFTS를 유발할 진드기에 물릴 만한 곳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장뿐이었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망인이 텃밭에서 진드기에 물렸을 수 있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SFTS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 감염 환자의 혈액체액에 의한 접촉감염도 보고된다. SFTS를 유발하는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집에 서식하는 진드기와 종류가 다르고, 주로 숲과 초원 등 야외에서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작은소참진드기' 등의 진드기류에서 SFTS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고, 봄부터 가을에 환자가 주로 발생한다.2)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SFTS 예방수칙으로서 야외 작업 시 진드기 기피제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민 후 장화를 신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3) SFTS에 걸릴 경우 발열, 피로감, 림프절 종창, 출혈증상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고, 치사율은 12~30%에 이른다. 현재까지 SFTS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4) 강원도청에서는 2014. 6.경 망인에 대한 SFTS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기재한 역학조사서에는 망인이 텃밭에서 고추를 기르고, 최근 1개월 이내에 작업 중 진드기에 물린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 였다는 기재가 없고, 망인이 진드기에 물리기 쉬운 작업 등을 수행한 빈도, 지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다.위와 같이 환자가 사망한 경우의 역학조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와의 통화 및 시군구 보건소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의무기록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 작성한다. 망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담당자는 당시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떤 통화를 하였는지를 자세히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5) 망인의 주치의는 광인이 SFTS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이 진드기에 물린 적이 없어 명확치 않다는 취지의 소견을 냈고, 앞서 본 역학조사를 실시한 조사자는 망인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저질환이 없는 망인이 갑자기 발열, 출혈경향,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SFTS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전문가(감염내과 전문의) 소견을 인용하였다.SFTS 매개 진드기에 물린 당시 통증 유무로 업무 중 진드기에 물렸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잡초 제거 등의 업무과정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재해자가 평소 텃밭에서 밭일을 자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상생활 중에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7) 삼척시 ○○면사무소의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 담당 공무원은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아프다거나 벌레에 물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8) 망인의 이웃들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텃밭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작업을 한 적이 있으나 망인이 텃밭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작업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원도청 보건정책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 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 근무 중 진드기에 물렸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장 외에 텃밭에서 고추를 재배함으로써 그 과정에는 SFTS 진드기에 물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가) 우선 망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역학조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망인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진드기에 물렸을 수 있고, 설령 진드기에 물렸더라도 당시에 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자 측에 보고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망인이 근무 중에 진드기에 물렸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던 중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다음으로 피고는 망인이 텃밭에서 고추를 재배하였다는 점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가장 큰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망인이 진드기를 통해 SFTS에 감염되어 사망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진드기에 물릴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응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진드기에 물려 SFTS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 외에도 진드기에 물릴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반대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망인이 진드기에 물린 곳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장이라는 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들게끔 하여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장 외에 진드기에 물릴 확률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생전에 텃밭에서 고추를 재배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로는 질병 관리본부가 작성한 역학조사서(을 제1호증)밖에 없다. 그런데 위 역학조사서를 살펴보면, 당시 망인이 일주일에 세 번 총 15시간씩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어 근로를 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채 망인이 텃밭에서 고추를 재배하였다는 사정만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진드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빈도, 지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위 역학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위 역학조사 당시 망인이 고추를 재배하였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망인의 이웃들은 망인이 텃밭에서 고추 재배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텃밭에서 고추를 재배하였다고 기재한 역학조사서 (을 제1호증)는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텃밭에서 고추를 재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3) 이처럼 망인이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 근무한 것 외에 SFTS에 감염된 진드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작업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여전히 망인의 SFTS 발병은 이 사건 공공근로사업에서의 근로 제공 중에 일어났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4)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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