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19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가. 소외1(원고의 아들)는 2003. 7. 28. 주식회사 ○○○○○○(경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12. 2.경부터 강북본부 중부지사에서 과장(기술 직군)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휴일인 2013. 7. 28. 22:32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02경 사망하였다. 소외1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이다.다. 원고는 2013. 12. 경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4. 4. 25. "소외1의 업무 내용상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의 업무의 급격한 환경 변화, 신체적·정신적 급성·만성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돌연사의 가능성이 크며, 개인적 휴가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10.경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그 위원회는 2014. 8. 2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9~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소외1가 과장으로 승진한 후 복잡한 업무, 인력 부족 등 때문에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로 인하여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던 소외1 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업무 등가) 소외1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시스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과장으로 승진한 2012. 2.경부터 ○○지사(이하생략를 관할)에서 물리 보안시스템(CCTV, 엑스레이 검색대 등) 설계, 유지보수, 공사 관리감독, 신기술 개발 등의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외1는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다.나) 이 사건 회사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지각, 휴가, 초과근무 등을 관리하였고,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한 경우(근로자의 신청 및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다) 소외1의 근태 내역(을 1호증)에 의하면, 소외1는 2013. 5. 1.부터 사망 무렵까지 휴일 초과근무 2회(2013. 5. 17. 3시간, 2013. 5. 19. 14.75시간), 평일 초과근무 1회(2013. 7. 19. 15시간)를 하였고, 휴가 2회(2013. 6. 7., 2013. 7. 12.)를 사용하였다.2) 소외1의 건강 상태 등가) 소외1에 대한 2011년도, 2012년도 건강진단 결과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구분검진 결과종합 소견2011년혈압: 160/100 mmHg* 중등도 지방간* 중성지방 증가2012년혈압: 140/95 mmHg* 중성지방 증가* 경중 고혈압나) 소외1는 1975. 6. 22.생(사망 당시 38세)이고, 평소 음주(주 1회 소주 반병) 와 흡연(3일에 2갑 정도)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진단에서 고혈압으로 진단할 수 있다.- 고혈압은 관상동맥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보고에서는 관상동맥질환 이 고혈압 환자에서 정상인보다 3배 더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근경색의 발생원인은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가족력 등이 있다.- 소외1의 심근경색은 고혈압을 포함한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기전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내피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관 벽에 동맥경화가 진행하는 것이다.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관내피 세포가 손상되면서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동맥경화, 나아가서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 을 1, 3~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1) 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관련 법리,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가) 소외1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보아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① 소외1가 10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기술 직권으로 근무하였고,그 중 약 1년 6개월 동안 ○○지사에서 과장으로 보안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② 소외1가 사망 전 두 달 동안 3일의 초과 근무를 한 것 외에 공휴일에는 모두 휴무하였고, 평균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서 특별히 야근을 계속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갑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을 1호증의 기재에 따른 위와 같은 근무시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③ 소외1의 사망 직전에 업무량이나 근무시간, 환경이 특별히 변화되었다는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나) 소외1의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소외1에 대한 부검이 실시 되지 않아 소외1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외1의 기존 질 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흡연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① 소외1가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평소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 ② 심근경색의 주요 발생 원인은 고혈압, 흡연 등이 있고, 고혈압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정상인보다 3배 더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1의 경우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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