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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219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899,2심-대법원,2015두578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1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거래처 담당자의 접대 및 통역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9. 26. 10:00경부터 소외 회사의사장 소외1 및 부사장 소외2과 함께 일본 거래처인 ○○○의 담당자 소외3를 만나 회의 및 제품설명과 그에 관한 통역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다. 원고, 소외1과 소외2은 소외3에게 식사 및 접대를 하기 위하여 같은 날 20:00경 소외3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소외3의 숙소가 있는 ○○○호텔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여 맥주를 마시고 소외2은 같은 날 22:30경 귀가하였다.라. 이후 원고와 소외1은 소외3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고, 같은 날 23:30경 소외3를 숙소에 데려다 준 다음 원고와 소외1은 ○○○모텔 6층에 있는 ○○카페로 이동하였다(원고와 소외1이 ○○카페에서 가진 모임을 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마. 원고와 소외1은 ○○카페에 도착하여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다기 원고가 급하게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마침 나이트클럽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외1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카페를 나와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휴대폰을 찾았다.바. 화장실에 다녀 온 원고는 소외1이 보이지 않아 소외1을 찾아다녔는데, 소외1 은 다시 ○○○모텔로 돌아와 2013. 9. 27. 00:13경 휴대폰으로 원고에게 1층으로 내려 오라고 연락하였고, 원고는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불완전 경우 척수손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사.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일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0.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치 5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대, 증인 소외1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하자고 하여 ○○카페로 이동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가 소외1과 소외3 사이에서 통역을 하였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이 사건 당일 원고의 업무는 소외3에 대한 접대 및 통역이었고, 소외3 는 원고 및 소외1과 헤어진 후 일본으로 혼자 복귀할 예정이었으며, 이 사건 모임이 원고의 당일 업무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소외3를 숙소에 데려다 준 이 후에는 공식적인 원고의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소외1은 ○○○의 제품개발 가능 여부 확인 등 원고와 당일 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임을 가졌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① 이 사건 모임은 시작되자마자 원고가 화장실을 가고 그 사이 소외1이 분실한 휴대폰을 회수하러가는 바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모임을 통해 그날 이루어진 통역업무에 대한 정리나 마무리가 필요하였다면 이처럼 이 사건 모임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고 종료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모임에는 소외3외 회의를 하고 접대에도 참가한 부사장 소외2은 참석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모임은 접대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상태에서 23:30경이라는 매우 야심한 시각에 이루어졌고, 그날 소외3와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통역은 원할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날 다시 소외3를 만날 예정도 아니었는바,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1과 원고가 단둘이 업무에 대한 마무리나 정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1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3) 원고는 이 사건 모임이 그날 업무에 대한 마무리나 정리를 위해 필요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개략적이나마 어떤 내용의 마무리나 정리가 필요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된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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