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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2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8903,2심-대법원,2016두646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2. 10. 13.부터 사당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2013. 12. 25. 야간근무를 마치고 근무교대를 한 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013. 12. 26. 01:05경 갑자기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2. 29. 17:37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나. 피고는 2014. 6. 18.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이 발병 전 근무시간이 비교적 많았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의 업무상 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간질 환 등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2.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며 1주당 84시간을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인근 다른 아파트보다 세대수에 비하여 경비원의 수가 극히 적어 기본적인 업무량이 과중하였다. 망인은 전산 입력 작업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점차 전산 업무 대신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업무 등의 육체적으로 고된 외부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다. 또한 평소 입주민들과의 마찰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연말이라 택배 물량 과다로 업무가 더 늘어났고, 사망 당일은 최저 기온이 영하 4.4℃에 이르는 혹한기였다. 이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이른 것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가) 이 사건 아파트는 8개동 91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경비인원은 총 7명이다.나)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아래 표와 같은 일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근무제외시간 :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수면시간 2~3시간), 주로 단지 내 순찰, 외부철입차량 통제, 민원접수, 택배수불,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업무 등을 담당 하였다.시간내용비고08:00-09:00전일 근무자와 교대단지내 순찰09:00-10:00전일 근무자와 교대외부출입차량통제(방문중)10:00-11:00"민원접수/택배수불등11:00-12:00"단지내순찰/폐기물처리12:00-13:00식사 및 식사교대식사교대근무13:00-14:00전번 근무자와 교대순찰/재활용장 점검14:00-17:00상등상등17:00-18:00반복교대근무3명이 1개조로 2명 근무, 1명 휴식18:00-19:00식사19:00-22:00반복교대근무22:00-01:00휴식01:00-08:00반복교대근무*토,일 : 재활용 분리수거업무를 함.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간 69시간(망인은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을 포함한 84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이 타당 하다) 근무를 하였고, 1개월 간 및 3개월 간 주당 평균 66.5시간을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검진내역 망인의 2013년도 건강검진내역상 최고/최저 혈압수치가 134/94mmHg(정상수치 120미만/80미만mmHg)이었고, 간장질환 관련 각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생활습관란에는 "흡연, 음주, 개선 필요",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는 "단백뇨가 경계치를 보이므로 정기 검진시 추적 관찰 바랍니다.", 종합 판정 결과란에는 '정상B(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진료내역망인은 2007. 8. 7.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2008. 6. 5.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각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30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8244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 8 내지 17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사망원인이 확실하지 않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데, 위와 같은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의학적 원인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②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근무시간만으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특히 더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경비 업무가 통상 격일제 근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수준의 근무 시간으로 보인다.③ 2년 전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업무를 담당자가 별도로 있었다가 관리실 인원 축소로 경비원들이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경비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의 사정이어서 망인 담당 업무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량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일반 경비원 들의 업무량과 비교하여 과다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연말에 택배 물량이 늘어난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늘어난 택배 관련 업무가 어느 정도로 과도한지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④ 사망 당일에 최저 기온이 영하 4.4℃인 사실은 인정되나, 통상 겨울철에 예상 가능한 정도의 추위에 해당하고, 같은 달의 다른 날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특별히 기온이 낮았다고 보이지 않는다.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수 및 입주민수 대비 경비원수가 인근 다른 아파트인 ○○○○아파트, ○○○○○○○아파트 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도 위 아파트들과 유사한 경비 인원이 근무하다가 CCTV 82대 및 현관 자동문 등을 자동화시스템을 설치 도입함으로써 관리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경비 인원이 감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경비 인원 숫자만으로 인근 아파트들보다 업무가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 외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담당하는 전산업무, 출입차량 및 주차관리, 택배업무 등이 동일한 관리 방식의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⑥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데, 망인은 그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흡연 및 음주를 하였고,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1회 진료를 받은 바 있으나 꾸준히 치료 등을 받으며 관리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2013년 건강 검진 결과 고혈압 등의 질환이 의심되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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