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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25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원고2(1980. 9. 2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9. 1. 서울 관악구 난곡로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일러 AS(애프터서비스) 기사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4년 1월 말경부터 감기를 앓다가 2014. 2. 14.경부터 열, 기침 증세가 악화되어 2014. 2. 16.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4. 2. 24. 04:40 폐렴 증세가 악화되어 중간선행사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질병을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7. '2014. 2. 17. 영상 소견상 심하지 않은 폐렴 소견이 확인되는데, 급격한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고,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건강검진결과상 당뇨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바, 망인의 급격한 폐렴 악화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1. 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어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랜 기간 보일러 AS 기사로 근무하면서 곰팡이와 먼지가 많은 보일러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였으므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망인은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폐렴으로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사망경위○ 망인은 2014년 1월 말경부터 감기를 앓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4. 2. 14. 11:00경에 퇴근하여 집 근처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4. 2. 15.에도 조퇴하였다.○ 망인은 2014. 2. 16. 09:45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열, 기침, 근육통증 등을 호소하였으나 10:38경 증상이 나아졌다며 귀가하였고, 같은 날 22:37경 증상이 여전하다며 다시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후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4. 2. 20.부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급성호흡부전 증후군이 발생하여 담당 의료진은 2014. 2. 20. 17:12경 망인에게 중환자실 입실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망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 하여 같은 날 23:00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이후 망인은 보호자와 상의 후 ○○○병원으로 전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다시 전원하지 않고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하였다.○ 2014. 2. 21.부터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서 치료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2014. 2. 24. 04:4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2) 업무내용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소외1이 2014. 4. 21.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업무상 질병여부 판단을 위한 확인서(소속 사업장)'에는 망인의 근로관계(고용형태)에 관하여 '정규직'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편, 기타란에 '도급제'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재해발생 경위에 대하여 '망인은 건강한 상태로 근무 중 2014. 2. 14. 오전 출근하여 오전 11시경 감기기운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받고 바로 퇴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업무환경의 근무시간란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은 1(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해 인자란에는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과로 여부에 대하여는 특이사항란에 '발병 1일전 ~ 한 달 내에 특별한 과로는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업무변화란에도 업무량 변화, 업무내용 변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모두 '없었음' 내지 '무'라고 표시되어 있다.나) 소외1이 2014. 4. 24.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피재근로자 근로내역 확인서'에는 망인의 근무내역 중 단기간 업무내용 변화(발병 1주일 이내 업무변화)와 만성적 과로여부(3개월 이내 업무내용)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망' 원고2의 단기간 업무내용 변화(발병 1주일 이내 업무변화)일자요일업무개시업무종료총업무시간야간근무기간시이후일일 체부업무내용 및 구체적 변화내용2014.02.14금09:0011:002:00:11시에 감기증세로 퇴근 병원에감2014.02.13목09:0018:008:00:a/s업무2014.02.12수09:0018:008:00:a/s업무2014.02.11화09:0018:008:00:a/s업무2014.02.10월09:0018:008:00:a/s업무2014.02.09일::::휴무2014.02.08토09:0018:008:00:a/s업무□ 망' 원고2의 만성적 과로여부(3개원 이내 업무내용)발병전12주기간근무일수총근로시간야근시간(22시이후)특이사항월단위근무시간1주차2014.02.14.~2014.02.08.642::무14일오전11시퇴근총근로:178총야근:없음휴일근로:2일휴무일:5일2주차2014.02.07.~2014.01.30.648::무3주차2014.01.31.~2014.01.25.540::무31일 구정 휴무4주차2014.01.24.~2014.01.18.648::무5주차2014.01.17.~2014.01.11.652::무12일 근무4시간총근로:189총야근:1시간휴일근로:1일휴무일:4일6주차2014.01.10.~2014.01.04.649:1:00야간1시간7주차2014.01.03.~2013.12.28.648::무8주차2013.12.27.~2013.12.21.540::무25일 성탄절 휴무9주차2013.12.20.~2013.12.14.752::무15일 근무4시간총근로:200총야근:없음휴일근로:2일휴무일:2일10주차2013.12.13.~2013.12.07.648::무11주차2013.12.06.~2013.11.30.648::무12주차2013.11.29.~2013.11.23.752::무24일 근무시간계2013.11.23.~2014.02.14.72567:1:00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망인에 대한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소외2은 2014. 8. 29. 사업주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문서에는 망인은 성수기인 11월부터 3월까지 07:00경 출근하여 22:00 내지 23:00경에 퇴근하였고, 2014년 1월에는 휴일 없이 일을 하였으며, 1월 말경부터는 감기에 걸려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과중한 업무에 매달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망인은 판매, 영업, AS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영업장 관리업무를 하는 등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많은 일을 하였으며,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다.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소외2은 2014. 4. 21.자 확인서와 2014. 4. 24.자 근로내역확인서, 2014. 8. 29.자 사업주진술서상 망인의 근무내역, 임금, 업무환경, 과로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각 다른 이유는 위 문서 작성 당시 망인의 유족들이 망인에게 유리하게 내용을 작성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회사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모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일러 AS 기사는 망인을 포함하여 3명 근무하였다. AS 기사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라기보다는 도급제에 가까운 것으로, 월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실제 AS 출장을 가서 1건 당 6~7만 원의 출장비를 받으면 이를 고용주와 50:50의 비율로 나누었다.○ 망인은 신림1동, 신림4동, 신림8동, 신림11동을 담당지역으로 하여 근무하였다.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였고, 일요일에는 3명의 AS 기사가 당번제로 근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이었지만, 퇴근시간은 출장업무의 스케줄에 따라 조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AS 출장업무 외에는 달리 맡고 있던 업무가 없었다.○ AS 출장업무는 성수기인 12월에서 2월에는 하루 평균 10~12건 정도의 요청이 있고, 전화상담을 통해 처리하는 건수 외에 실제 출장횟수는 7~8건이며, 비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6~7건 정도의 요청이 있고, 실제 출장횟수는 4~5건이다.○ AS 1건당 출장소요시간은 평균 30분 내외이고, 망인의 담당지역은 회사 사무실에서 차량으로 왕복 약 10분 정도의 거리 내에 있으므로, 이동시간을 포함한 건당 소요시간은 약 40분 내외이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은, 성수기의 경우 평균 8건을 기준으로 6시간 20분(= 40분×8건) 정도이고, 비성수기의 경우 평균 5건을 기준으로 3시간 20분(= 40분×5건) 정도이다.○ 망인은 발병 전 12주 동안 총 4일의 휴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망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망인은 집안 사정으로 광명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하였는데, 구정 연휴기간 동안 부모님 집에서 사는 모습을 친지들에게 보이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연휴기간에도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하여 다른 AS 기사들과 당번제로 근무하지 않고 망인이 줄곧 근무하였다. 2014년 1월에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하루를 제외하고 망인이 스스로 주말 휴무를 포기하고 근무를 하였다.○ 종전 진술서에서 망인의 담당지역인 신림동의 작업환경이 불결하다거나 난방이 되지 않는 근로환경상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기재한 것은 망인의 유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다른 AS 기사들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이 아니며, 일반인과 비슷한 정도이다.마) 사망 직전 1달간 망인의 1일 보일러 A/s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날짜1/151/161/171/181/191/20(일)1/211/221/231/241/251/261/27(일)1/281/29접수건수138173130101571377576처리건수7511311081041277355날짜1/301/312/12/22/3(일)2/42/52/62/72/82/9(구정 연휴)2/10(일/설날)2/11(구정연휴)2/12접수건수60231414985631278처리건수2000126544531226날짜2/132/142/15접수건수874처리건수7143)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4년 7월 이후 2013년 6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급성 기관지염, 급성 편도염, 알레르기비염, 후두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급성 인두염 등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망인에 대한 2010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에 의하면, 신장 180cm, 체중 87kg이고, 식전혈당이 142mg/dL(정상A : 100 미만, 정상B : 100 - 125)이며,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으로 종합판정의견을 받았다.○ 망인은 평소 주 2, 3회에 음주를 하였고, 1일 5 내지 10개피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흡연력은 약 10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1주일에 3, 4회 정도 새벽 2, 3시경까지 음주를 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날 출근시간인 09:00보다 늦게 출근하는 일이 찾았다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3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 2014. 2. 24. 04:40○ 사망의 원인가. 직접사인 : 다발성장기부전나. 가의 원인 : 급성호흡곤란증후군다. 나의 원인 : 폐렴라. 다의 원인 : 과로, 스트레스나) 위 소외3이 작성한 2014. 4. 11.자 소견조회서○ 재해경위 : 감기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폐렴 등으로 인한 사망○ 진단내용 : 2014. 2. 16. 폐렴으로 입원함. 당시 고열과 심한 기침 증세 호소함. 임상양상으로 보아 세균성 폐렴으로 판단됨.○ 진료내용 및 예후 : 항생제 투여 및 호흡부전, 혈압강하에 따른 대중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진행하여 예후가 불량한 상태였음.○ 발병원인 :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기능 저하가 폐렴 발생에 영향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발병 전 3개월간 근무내역에서 1주 평균 근무시간이 약 5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다소 길었으나 업무상 과로에는 다소 미치지 않으며, 과로가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어 감염이 발병할 위험이 있긴 하나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는 '2014. 2. 17. 영상 소견상 심하지 않은 폐렴의 소견이 확인되는데, 급격한 폐렴의 악화로 고인이 사망하였다. 원고는 면역력 저하가 세균성 폐렴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입증되지 않으며, 건강검진결과상 당뇨가 의심되는 등 망인의 급격한 폐렴 악화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망인이 걸린 감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장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망인이 특정일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수는 있지만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작업량도 입원일인 2014. 2. 16. 이전 약 1개월간의 수리 접수 건수를 고려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할 정도로 바쁜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기온이나 곰팡이 등 작업환경도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작업환경 등이 감기의 원인이었다거나 업무로 인해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여 폐렴으로 이환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에 반하여 망인은 과거 급성기관지염, 급성 비인두염(감기)의 진료내역과 건강검진에서 당뇨 의심 소견 등 개인적인 취약요인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망인의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감기 내지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병원 소속 내과전문의 소외4의 진료기록감정결과○ 감기는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축농증), 폐렴 등을 동반할 수 있음.○ 곰팡이나 먼지 등이 많은 지하실에서 자주 작업하는 보일러 AS 기사의 경우 일 반인에 비하여 감기가 걸릴 위험성이 높은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감기의 위험인자는 만성질환, 선천성 면역이상, 영양결핍, 흡연인데, 위 사안의 경우 감기의 위험인자가 없 으므로 감기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음.○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폐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은 균이 폐로 들어가서 생기게 됨.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여 폐렴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음.○ 곰팡이, 먼지 및 부식된 쇠의 녹 등이 많은 지하실 등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붙는 질문에 대하여,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 12, 13, 15, 16호증, 갑 제1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바쁜 업무로 인하여 질병의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작업환경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질병 및 그에 따른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망인은 호흡기 계통이 건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폐렴으로 질병이 이환되었고,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9년 5개월 이상 보일러 AS 기사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무기간이나 업무의 성격상 해당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나 근무양태, 근무시간에 비추어 망인이 담당한 평소 업무가 과중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질병 발생 전 2014년 1월경과 2월경 망인이 처리한 AS 건수가 평소보다 다소 증가되어 있고, 위 기간 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망인이 담당한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망인 스스로 개인사정에 의하여 휴무를 반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처리건수가 없거나 적은 날도 있어 위 기간 내 계속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망인의 평소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제출한 종전 서류 중 일부의 내용은 망인의 유족들의 간곡한 부탁에 따른 것이고 실제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④ 망인의 호흡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망인의 작업환경에 기인한 것인지,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흡연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망인이 장기간 보일러 AS 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통상 보일러실에 먼지나 곰팡이 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작업환경이 망인의 호흡기 질환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동료 AS기사들의 경우에 비추어 보일러 AS 기사가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감기에 잘 걸린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는 종전 진술은 망인의 유족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보일러 AS 기사들의 작업환경이 감기나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망인의 작업환경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⑤ 망인은 호흡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상당 기간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횟수도 빈번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생활습관이 망인의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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