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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2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0725,2심-대법원,2015두42206,3심【주문】1.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7. 1.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 노무업무를 담당해 왔다. 망인은 2013. 9. 13. 19:00경 이 사건 회사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19:20경 군산시 상산면 여방리 서해안고속도로 교각 부근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심근좌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11. 29. 피고에게 '망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돌리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선물을 돌리는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고, 사고 발생장소, 시간, 사고 시 망인이 이용한 운송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9. 13. 이 사건 회사 대표인 소외2로부터 군산 시내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망인은 2013. 9. 13.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한 공장 바닥의 평탄작업을 마치고 19:00경에야 거래처에 추석 선물로 전달할 간장게장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 5개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 사건 회사를 나와 거래처가 있는 군산 시내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소외2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2013. 12. 18. 피고 소속 직원의 조사 시 진술2013년 추석 무렵에 군산 지역 밖에 있는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보내기 위해 ○○○○○마트 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여 택배로 발송하였고, 군산 지역에 있는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보내기 위해 2013. 9. 12. ○○○○에서 간장게장 5kg을 구매한 후 2013. 9. 13. 아침에 망인에게 당일 낮에 위 간장게장을 거래처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그날 사업장 평탄작업이 늦게 끝나서 망인이 위 작업을 마치고 가느라 늦게 출발한 것 같다. 꽃게장은 개인 자금으로 구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 망인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거래처는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유소와 내 친구가 운영하는 김밥집이다. 이 사건 회사가 ○○로부터 피이(PE)드럼을 가져오는데 ○○와 공식적인 거래내역은 없고 개인적으로 거래금액을 입금해 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회사 차량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어 ○○주유소와 월 1회 회사 명의로 결산을 하고 있다. ○○○○과 ○○○○○○는 위 회사들이 공사를 한 후 남은 자재들을 가져오는 정도라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김밥집은 내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로 별도의 거래내역이 없다.나) 이 법정 진술2013. 9. 12.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추석 선물로 주기 위하여 군산시 소재 ○○○○에서 간장게장을 구입한 후 2013. 9. 13. 망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 ○○○○○○, ○○○○, ○○주유소와 내 친구가 운영하는 ○○○○에 추석 선물을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위 간장게장을 건네주었는데, 그 당시 선물을 전달할 시각을 지정하지 않았고 당일 내에 선물을 전달하라고만 말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회사 옆 공상을 인수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그곳에 대한 평탄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3. 9. 13. 평탄작업을 마치는 날이라서 작업이 늦어져서 망인이 선물을 전달하러 늦게 출발하였다. 거래처인 ○○, ○○○○○○, 주식회사, ○○주유소는 이 사건 회사와 크게 거래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비공식적으로 거래하여 거래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 ○○○○은 내 친구가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버리는 양은냄비 등 비철금속을 무상으로 주어서 고마움의 표시로 명절 때 선물을 한다. 간장게장 구입비용은 내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거래처와의 거래관계가 비공식적인 거래여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이다.2) ○○○○○○ 대표 소외4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2014. 6. 16. 피고 소속 직원과의 통화 시 진술5년 전부터 이 사건 회사 대표인 소외2가 매년 설과 추석에 선물을 보내 왔다. 2013. 9. 13. 소외2가 전화를 하여 '직원을 시켜 선물을 보낸다'고 하여 고맙다고 말하였다. 그 이 사건 회사 직원이 내 회사 사무실에 꽃게장을 선물로 놓고 가서 이를 먹은 것으로 기억 한다. 한편 명절에 이 사건 회사 외에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사과 등 선물이 많이 들어온다.나) 이 법정 진술4~5년 전부터 ○○○○○○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자재를 이 사건 회사가 무상으로 수거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관계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소외2는 매년 설과 추석에 선물을 보내 왔고, 2013. 9. 13.에도 소외2가 전화를 하여 회사 사무실로 추석 선물을 보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 해 추석에 이 사건 회사 외에 다른 업체들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3)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소외3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가) 2013. 9. 25. 경찰조사 시 진술1. 회사 일을 마치고 구암동에 있는 이발소에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나포 쪽에서 ○○ 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서해안고속도로 다리 밑을 지날 때 망인의 승용차가 도로 우측 배수로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차를 세우고 망인의 차량으로 가서 운전석 쪽의 문을 열고 확인해 보니 망인이 운전석에 앉은 채로 머리를 조수석 쪽으로 수그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으나 대답이 없어 바로 119에 신고하였다.2. '망인이 어디를 가던 길이었는지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망인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었다.'고 대답하였다.나) 2013. 12. 18. 피고 소속 직원의 조사 시 진술1. 당일 업무를 끝내고 시내 이발을 하려고 나가던 중 망인의 차가 사고난 것을 보고 119에 연락을 하였다.2. '망인이 선물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망인이 퇴근 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들은 것은 아니고 명절 때는 선물을 돌리고 해서 그런가 보다 알고 있을 뿐이다.'고 대답하였다.다) 이 법정 진술1. 2013. 9. 13. 퇴근 후 내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소재 이발소에 가다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 바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망인의 차량으로 가서 망인의 지갑과 휴대폰 등 소지품을 챙겼고 망인의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는 박스 5개를 내 차량에 옮겨 실었다2. '피고 직원과의 문답 시 사고차량에서 간장게장을 수거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일단 망인에 대해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4)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이하생략 소재 ○○○○은 '소외2가 2013. 9. 12. 꽃게장 1kg짜리 5개를 35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일환으로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1)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소외2는 일관하여 2013. 9. 12.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 ○○○○○○, ○○○○, ○○주유소 등에 추석 선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간장게장을 구입하였고, 2013. 9. 13. 망인에게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위 간장게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발급해 준 '소외2가 2013. 9. 12. 꽃게장 1kg짜리 5개를 35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은 소외2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위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이라고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소외2가 현금으로 간장게장을 구입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점(거래상 현금으로 구입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회사와 위 거래처 사이에 공식적인 거래관계가 없고, 소외2가 회사 자금이 아니라 개인 자금으로 간장게장을 구입한 점(소외2는 위 거래처와 거래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개인 자금으로 선물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의 사정만으로는 소외2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2) ○○○○○○ 대표 소외4은 2013. 9. 13. 소외2가 전화를 하여 회사 사무실로 추석 선물을 보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외2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소외4은 2014. 6. 16. 피고 소속 직원과의 통화에서는 이 사건 회사 직원이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꽃게장을 선물로 놓고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소외4이 피고 소속 직원과 통화한 시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약 9개월 정도 경과한 때인 점, 소외4은 2013년도 추석 무렵에 이 사건 회사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도 선물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와 ○○○○○○ 가 모두 군산에 위치해 있는데, 지역적 특성상 간장게장을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외4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3)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소외3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차량 뒷좌석에 실려 있는 박스 5개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었다고 진술 하여 소외2 및 소외4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소외3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으나, 소외3이 망인에 대해서만 생각하여 망인의 차량에서 박스를 옮긴 사실을 미처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해명하는 점, 경찰의 수사나 피고 소속 직원의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3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소외3은 경찰조사에서 '망인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12. 18. 피고 소속 직원의 조사에서는 '망인이 퇴근 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들은 것은 아니고 명절 때는 선물을 돌리고 해서 그런가 보다 알고 있을 뿐이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퇴근 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3의 위 경찰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4)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거래처가 있는 군산 시내로 가는 길에서 발생하였고, 군산 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통과하여야 한다.5) 소외2는 2013. 12. 18. 피고 소속 직원의 조사에서는 2013. 9. 13. 아침에 망인 에게 당일 낮에 위 간장게장을 거래처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선물을 전달할 시각을 지정하지 않았고 당일 내에 선물을 전달하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외2의 진술만으로는 소외2가 망인에게 지시한 선물 전달 시각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설령 소외2가 망인에게 선물을 낮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인 공장 평탄작업을 마친 후 19:00경에 이르러서야 거래처에 선물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였고, 소외2가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야간에 거래처에 선물을 전달하는 일을 수행한 것은 소외2의 지배관리 범위 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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