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4구합22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4. 9. 대구 서구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합니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해 5. 3. 대구 서구 북비산로 이하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1층 계단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4. 5. 23.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는 2014. 7. 17.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택시 운행 도중 용변을 보기 위해 택시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정차한 후 용변을 볼 곳을 찾다가 인적이 드문 이 사건 건물 뒤편 지하 계단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지급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사건의 경위가) 망인은 2014. 4.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근무형태는 24시간 1인 1배차제였고, 근무시간은 자유선택사항이나 망인의 경우 주로 18:00~06:00에 운행하였다.나) 망인은 2014. 5. 2. 19:30경 택시(생략) 운행을 위해 집을 나간 후 22:40경 원고와 한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같은 날 23:00 경에 망인이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마트 앞에 차량을 세우고 시동을 걸어둔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려 위 마트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최종 목격되었다.다) 이후 망인은 2014. 5. 3. 17:10경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의 주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밑 출입문 앞에서 변사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은 계단 전도 추락이고, 직접사인은 손상사(저혈량성 쇼크 등) 혹은 저체온사(추정)이며, 사망 추정시간은 2014. 5. 3. 09:00~11:00 사이다.라) 당시 망인이 발견된 이 사건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이었는데,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오른편에는 수풀이 우거진 화단이 있으며. 주차장에서 왼쪽의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문이 24시간 개방된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 3층에는 24시간 운영되는 PC방이 있으며, 3층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다.마) 망인이 발견된 장소는 주차장에서 건물로 출입하는 입구 오른쪽에 건물 출입구와 별도로 지하 주방으로 이동하기 위해 존재하는 전용계단 바닥 문앞이었고,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관리자가 근무하는 초소가 있기는 하나 해당 초소에는 23:00경 근무자가 없는 상태로 개방되어 있어 망인이 해당 장소로 접근하게 된 경위나 이유를 알 수 있는 목격자는 없는 상태였다.바) 망인의 사망 전 3일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착, 발신 기록을 보면 총 4개로 망인의 처인 원고와 어머니, 보험사직원, 그리고 가입되지 않은 번호인데, 통화 내용에서 특별히 의심이 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사) 망인의 사망 당시 상태를 보면, 유흥업소 주방 계단 밑에서 천정을 보고 누운 상태였는데, 얼굴 및 머리 좌우, 손발을 비롯한 전신에 하수구 냄새(오니)가 심한 젖은 흙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경찰서는 망인이 실족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타살의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시체검안서(○○법의의원 권법의학연구소)(1) 직접사인 : 계단 전도 추락에 따른 손상사(지혈량성 쇼크 등) 혹은 저체온사(추정)(2) 현장 상황 및 병력발견 당시 바닥에 누운 자세로 숨져 있었고, 얼굴 및 머리, 좌우 손발을 비롯한 전신에 오니 냄새가 심한 젖은 흙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아래쪽 계단에 혈흔이 있고, 발아래 및 계단 중간에 여러 장의 지폐, 다리가 부러진 안경, 탈락된 안경 렌즈들이 산재해 있었으며, 계단을 내려오는 중간 지점 우측 벽면에 손가락으로 길게 쓸린 자국이 있었다.나) 부검감정서(1) 사인 : 다발성 손상(특히 두부 손상)(2) 사인에 대한 설명머리에 열창과 표피박탈이 있고, 머리뼈에 골절과 출혈이 있었으며, 뇌에 경막상출혈, 좌상 등이 있고, 왼쪽갈비뼈에 골절, 가슴척추뼈(9, 10번)에서 골절이 있었으며, 왼쪽종아리뼈 및 왼쪽정강뼈에 분쇄골절, 주위 연부조직에서 광범위한 출혈과 부종이 있었는데, 이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손상으로 인정되는바, 망인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특히 두부손상)으로 판단된다.다) 자문의사 소견시체검안서 내용으로 보아 계단에서 추락하여 두부를 비롯한 전신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두부손상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을 뿐 그 두부손상의 원인이 분명하다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발견된 이 사건 건물은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3층 화장실 역시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만일 망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것이라면 화장실을 찾기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갔을 것임에도 망인이 발견된 장소는 화장실이 건물 내부가 아닌 지하 계단이다.② 만일 망인이 택시의 시동을 켜놓은 채 차량을 이탈해야 할 정도로 용변이 급한 상태였다면, 주변 풀숲을 이용하는 등 다른 장소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지하 식당으로 연결되는 계단까지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③ 망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실족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므로, 자살 등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위 주장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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