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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795,2심-대법원,2015두371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동생인 망 소외1(1963. 7.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11. 13:30경 김포시 대곳면 신안리 소재 주식회사 ○○○○○○ 공장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리프트카를 운행하여 동료 작업자에게 철구조물의 연결 볼트 등을 전달해 주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동료 작업자에 의해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의료재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8 11. 14:31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3. 9.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채용일인 2013. 7. 25.부터 재해발생일인 2013. 8.11.까지 휴일 없이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은 외부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그늘도 전혀 없는 뙤약볕의 현장이멌고, 철구조물 작업의 특성상 용접공인 망인이 용접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 이상의 고온이었던 점, 망인은 1주일 에 한두 번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건강보험수진 내역상 특별한 건강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약 20여 일 간 쉬지 않고 고온의 여름 날씨에서 육체적 노동에 의한 과로를 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는 망인에게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거나,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을 급속하게 악화시켜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진행하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방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등(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입사일 : 2013. 7. 2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함. ○○○○○○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2008년경부터 일용근로자로 근무함.- 근무시간 : 07:00경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후 08:00경 작업을 시작하여 17:00경 퇴근함- 휴게시간 : 12:00부터 13:00까지- 휴무일 : 채용일인 2013. 7. 25,부터 재해발생일인 2013. 8. 11.까지 휴무일 없이 근무함.- 업무내용 : 용접기능공으로서 철빔작업을 담당(나) 재해발생 전 근무내역 등1) 재해발생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 재해발생 전일의 업무 : 망인은 재해발생 전일인 2013. 8. 10. 용접업무 및 트라스 설치작업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비가 온 관계로 오전근무만 함.- 재해발생 당일의 업무 : 망인은 재하발생일인 2013. 8. 11. 07:00경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07:4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08:00경부터 12:00경까지 리프트 카를 운행하여 동료 작업자에게 철구조물의 연결 볼트를 건네주는 작업을 함. 점심시간에 다른 작업자들은 점심을 먹으러 갔으나 망인은 밥 생각이 없다며 다른 동료에게 컵라면을 사다 달라고 하여 컵라면을 먹은 뒤, 오후에도 오전과 같은 작업을 하다가 2013. 8. 11. 13:30경 리프트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짐.2) 재해발생 1주일 이내의 근무상황구분업무 내용출퇴근시간근무시간기타8월 4일빔 설치, 페인트작업08:00~17:008시간8월 5일개고리 작업08:00~17:008시간8월 6일설치작업 및 페인트작업08:00~12:004시간비가 와서 오전근무만 함8월 7일트라스 설치, 빔 설치 및 페인트작업08:00~17:008시간8월 8일트라스 설치 작업08:00~17:008시간8월 9일트라스 설치 작업08:00~17:008시간8월 10일용접업무, 트라스 설치작업08:00~12:004시간비가 와서 오전근무만 함3) 재해발생 전 초과 근무상황근무기간총 근무시간휴일 수초과근무시간2013. 7. 25.~2013. 7. 28.32시간없음없음2013. 7. 29.~2013. 8. 4.56시간없음없음2013. 8. 5.~2013. 8.11.45시간없음없음(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85cm, 체중 79kg 정도였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4. 4. 12.부터 2009. 5. 22.까지 궤양 또는 염증이 없는 하지의 정맥류, 하지부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하루에 1갑 미만으로 흡연을 하였고, 1주일에 3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라)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병원)- 직접사인 미상(나) 응급진료기록내용(○○○○병원)- cardiac arrestl) 상태- 내원 1시간 반 전 고가 사다리차 위에서 작업 중이었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사다리차 위에서 쓰러지며 머리를 세게 부딪힘. 119로 후송됨.- 이미 응급실 도착 당시 팔, 다리를 중심으로 color change가 있으며 심정지가 온지 시간이 지난 상태였음.- 체간, 오른쪽 팔을 중심으로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벗겨진 상처, 넘어지면서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후두부 두부외상 출혈.- 혈압, 맥박, 동공반응 D.O.A2) 상태라고 설명하였으며, CPR3)이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같이 온 보호자(직장 동료)가 CPR 시행을 원하여 시행함.- 14시 15분부터 시작하여 14시 30분까지 시행하였으나 vital rhythm의 변화가 전혀 없고, 시반이 더 심해져서 의학적으로 CPR이 의미 없었음. 14시 31분 사망 선언함.(다) 부검감정서- 방실결절의 심실사이막 부위에서 간질성 섬유화를 보이는 것 외에 심전도계 (동방결절, 방실결절)에서 특기할 소견은 보이지 않음. 심장혈관에서 경도의 동맥경화를 보이고, 좌심실 심근에서 반상 및 간질성 섬유화를 보이며, 심근세포비대가 보임.- 신체 여러 부위에서 화상 소견을 보이고, 일부 화상 부위의 조직검사상 전류혼으로 생각되는 소견이 보이는 등 부겸소견상 망인이 감전에 의해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망 당일에는 용접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사건개요 및 부검의뢰서상 현장 상황이 감전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망인이 감전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뒤통수부위 좌열창과 두피 하연부 조직 출혈이 보이나, 이는 표재성 손상으로 망인의 사인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망인이 님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신체부위에서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손상이 보이는 것 외에 특기할 손상은 보이지 않음.- 유동혈인 심장 내 혈액, 내부장기의 울혈을 보이는 것은 급사의 일반적 소견임.- 심비대(422g)가 보이고, 심장의 조직검사상 반상 및 간질성 섬유화와 심근 세포비대의 소견을 보이는 등 심장의 기질적 병변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급성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전류흔으로 생각되는 병변을 보이는 등 감전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성심장사를 망인의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감전 발생 조건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 후 감전사의 가능성의 배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본 감정서는 부검 당시 제출된 부검의뢰서 및 수사기독을 참고로 하여 부검 소견을 해석한 것으로 기존의 기록과 상이하거나 새로운 부분이 추가될 시 재고될 수 있음.(라)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망인은 2013. 8. 11.근무 중 갑작스러운 의식소실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였으나 사망한 환자임. 망인은 하지정액류 외 특별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음. 부검상 심비대, 조직검사에서의 반상 및 간질성 섬유화, 심근세포비대가 보여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급성심장사는 심근경색증, 부정맥, 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부정맥으로 인하여 생겼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과로 및 스트레스와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인과관계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업무상 질병판정 결과- 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고,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를 고려할 수 있으나 감전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이며,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력상 망인은 건설현장의 용접기능공으로 사망 당일에는 철빔 작업(볼트 조임 공정) 공정 내 리프트에서 볼 트 등을 전달해주는 보조 일을 하던 중이었고 그 이전에는 용접 업무도 하며 입사 후 발병일까지 휴무 없이 업무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명 전 근무내용 및 업무강도로 볼 때 심혈관질환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돌발 상황, 업무의 증가,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되기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4) 기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감전사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경찰서는 감전사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물리적 감정결과 리프트에서 절연파괴 등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서 감전사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근거로 망인은 감전사로 사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3년 8월의 기상청의 기상관측 자료는 다음과 같다.구분1일2일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1일최고기온(℃)30.530.530.230.028.726.931.631.329.229.031.8최저기온(℃)23.526.226.325.925.522.025.326.426.924.924.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1 13호증, 을 제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제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 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보이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 당시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심근조직에서 반상 및 간질성 섬유하 심근세포비대 등 증상이 발견된 점, ② 망인은 2008년경부터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자신이 담당한 용접기능공 업무 등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서해종 합건설에 입사한 후 사망하기까지 18일 동한 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 동안 초과근무를 한 적이 없고 비가 오는 날에는 오전 근무만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과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3년 8월의 기상청 기상관측 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의 기온은 통상적인 국내의 여름기온 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위 기간 동안의 최고기온이 31.8℃이었다), 위 기온이 육체적 노동을 하던 원고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사망 당일 용접작업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가 유발되었다거 나 기존의 심장질환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진행하게 되었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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