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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등징수처분취소

2014구합2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18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1.경부터 서울 동작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나. 소외 소외1은 2013. 3. 5.경부터 2013. 4. 4.경까지, 2013. 5. 8.경부터 2013. 6. 6.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다. 소외1은 "2013. 6. 6. 14: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서빙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쳐 '좌측 슬개골 골절 및 좌측 슬관절 슬혈증'(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17.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외1에게 2013. 11. 1.부터 2013. 11. 29.까지 휴업급여 1,221,59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부상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1. 29. 원고로부터 위 휴업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10,790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서빙을 하다가 넘어졌다면 엎지른 음식물을 가지러 다시 주방에 왔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고, 소외1이 넘어지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으며, 사고 당일 원고가 소외1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을 때에는 아무런 외상도 없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소외1 혼자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받은 경위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입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2013. 6. 6. 원고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않고 그냥 귀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다음날인 2013. 6. 7. 10:21경 ○○○○병원을 방문하여 전치 6주의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을 입었다고 진단 받고, 당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은 사실, 소외1은 위 ○○○○병원(2013. 6. 13. 이전) 및 ○○정형외과의원(2013. 6. 13. 이후)에서 이 사건 부상을 진료받았는데, 두 병원에서 모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서빙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부상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소외1이 2013. 6. 6. 이전에 무릎 관련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진료받은 기록도 없는 사실, 피고 자문의들도 소외1의 2013. 6. 7.자 엑스레이 영상 등을 검토한 후 "급성골절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상이 맞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숙이 2013. 6. 6. 이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데에 지장을 줄 만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점, 소외1이 2013. 6. 6. 원고에게 처음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2013. 6. 7. 10:21경 ○○○○병원을 다시 방문할 때까지 급성 골절을 야기할 만한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상은 2013. 6. 6. 업무수행 중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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