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2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 29.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족배부 피부 전층 박리창을 진단받았고, 피고는 위 상병에 대한 요양 완료 후 원고에게 남은 장해(이하 '기존 장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의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7. 10. 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는데, 2013. 5. 14. 2225경 심야초소 근무를 위해 소외 회사 경비사무실에서 근무지인 경비초소까지 가기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 중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뼈 골절, 우측 다발부위 열린상처, 우측 대퇴부하지 대퇴부 외측 광근 및 비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고 곧바로 관혈정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2013. 12. 2.에는 우측 슬개골 금속제거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우측 슬관절 동통 및 관절 운동장애(이하 '현존 장해'라고 한다기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현존 장해가 기존 장해보다 기중된 장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의 주장기존 장해는 신경계통장해이고, 현존 장해는 기능장해로, 그 장해계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위 두 장해를 별개의 장해로 보아 조정장해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고 기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 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제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 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참조).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100도(신전-10, 굴곡 110)로 제한되고, 수상부위에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피고는 이러한 현존 장해가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기존 장해에 대해서는 다리 부위에 동통이 남아있는 장해만으로는 기능장해에 미달하기는 하나 신경계통장해를 준용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기존 장해와 현존 장해의 부위가 우측 다리로 동일한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을 보면 다리 부위에 대해서는 기질장해(결손장해, 변경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와 기능장해만을 분류하고 있고, 위 다리 부위의 동통이 남는 장해는 기능장해에 이를 정도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신경계통장해를 준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인정한 것이므로, 비록 기존 장해는 신경계통장해를 준용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기능장해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현존 장해는 우측 무릎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로서 다리 부위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해와 현존 장해는 실질적으로는 장해계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기능장해와 신경계통장해의 위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별개의 장해로 평가하게 되면 실제로는 신경계통장해보다 더 중한 기능장해(12급)가 인정되는 경우 가중적용을 할 수 없는 반면, 이보다 경한 신경계통장해에 대하여는 사실상 기능장해에 미달하는 장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상향하는 조정등급을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존 장해와 현존 장해는 장해 등급을 적용함에 있어 신경계통장해와 기능장해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동일한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장해등급과 현존 장해등급이 모두 12급으로 동일한 이상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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