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2014구합2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2. 27. 확정정산하고 부과처분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9,764,4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연체금 37,527,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2012년 하반기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재무제표증명원, 건설-공사실적 확인원, 보수조정내역서, 근로소득납부명세신고서와 관련된 증빙자료, 기타 보험료 정산에 필요한 자료)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표1]과 같다),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급하여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2. 12. 27. 원고에게 [표기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표1, 단위 : 원]구분2009년2010년2011년고용보험건설본사신고(조사전)593,052,912554,355,658501,391,050확정정산(조사후)597,318,717481,628,946394,543,502차액4,265,805-72,726,712-106,847,548건설현장신고(조사전)1,022,375,8321,203,000,0001,114,811.383확정정산(조사후)1,930,395,1693,258,253,8633,045,108,195차액908,019,3372,055,253,8631,930,296,812산재보험건설본사신고(조사전)593,052,912554,355,658501,391,050확정정산 (조사후)597,318,717481,628,946394,543,502차액4,265,805-72,726,712-106,847,548건설현장신고(조사전)1,847,224,4061,243,000,0001,144,335,943확정정산(조사후)2,634,730,0711,606,657,3231,291,854,034차액787,505,665363,657,323147,518,091[표2, 단위 : 원]구분2009년도 보험료징수처분2010년도 보험료징수처분2011년도 보험료징수처분합계2012. 12. 31.기준 가산금고용보험건설본사49,050-836,350-1,341,46056,784,75038,077,420건설현장10,442,22023,635,41024,835,880산재보험건설본사44,360-785,450-1,159,30044,186,220건설현장27,090,20013,746,2405,250,170합계37,625,83035,759,85027,585,290100,970,970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24. "이 사건 처분 중 고용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인 65세 이상의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도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결정을 하였고(2013. 10. 8. 송달), 피고는 위 행정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고용보험료 적용제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표 3]과 같다), 2013. 10. 30. 그와 같이 산정된 보수총액에 연도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표4]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감액하였다.[표3, 단위 : 원]구분2009년2010년2011년고용보험건설현장신고(조사전)1,022,375,8321.203,000.0001.114,811,383확정정산 (조사후)1,930,395,1693.258,253.8633,045,108,195재정산(적용제외근로자 보수총액 차감 후)1,872,887,6973,234,510,1213,024,177,375재정산 차액-57,507,472-23,743,742-20,930,820[표4, 단위 원]구분2009년도 보험료 감액 징수처분2010년도 보험료 감액 징수처분2011년도 보험료 감액 징수처분보험료 감액분가산금 감액분고용 보험건설현장-661,340-273,050-272,100-1,206,490-549,650라. 원고는 여전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외주공사비 · 원재료 · 지급수수료 계정 등에 계상된 내역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자재납품비 서비스용역비에 불과하므로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일용노무비 중 민·형사소송의 진행 결과 그 실질이 노무공급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이라고 판단된 부분은 노무비에서 차감되고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2009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가) 2009년도의 하도급공사비 계정과 관련된 부분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외주공사비(하도급공사비를 의미한다) 계정원장의 총액 6,835,238,276원 중 816,944,652원에 대해서만 외주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외주공사비 계정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다음 [표5]의 거래처로부터는 자재만을 납품받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위 거래처에 지급한 657,670,795 원은 하도급공사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도급공사비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표5]구분순번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금액(원)업종원고 주장 외주공사비 공제 사유2009년1(주)○○○○○생략62,292,200건설업에어컨납품2○○생략107,181,817건설업자재공급3○○○○○○생략60,600,000건설업경량자재4○○○○○○○○생략13,500,000건설업생산제품설치특례5○○○생략40,990,000건설업인테리어필름6(주)○○○○○생략16,272,727건설업간판, 사인물납품7○○○○생략38,300,000건설업도장자재비8○○○○○○○(주)생략12,400,000건설업생산제품설치 특례9㈜○○○○생략134,250,000건설업판넬제조공급 10○○○○○○○(주)생략69,818,182건설업생산제품설치 특례11○○○○○○○○○○○○○(주)생략12,900,000건설업생산제품설치 특례12㈜○○○○생략10,000,000건설업자동, 반자동도어 공급13○○○○생략22,274,960건설업경량자재대14○○○생략9,090,909건설업자재납품15○○○○생략1,300,000건물 등 종합관리용역서비스16○○○○○○○○생략15,000,000건물 등 종합관리용역서비스17○○○생략31,500,000건설업경량자재납품합계657,670,795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3,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5]의 각 항목들이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① 원고는 위 [표5]의 순번 15번 '○○○○', 순번 16번 '○○○○○○○○'으로부터 단순한 용역서비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마무리공사' 역시 '총공사'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총공사를 할 때의 계약상 도급금액이 고용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 된다고 할 것인바, 위 순번 15번 '○○○○', 순번 16번 '○○○○○○○○'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은 준공청소공사로서 총공사의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을 제5호증),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② 원고는 순번 1번 '○○○○○'으로부터 에어컨자재만을 납품받았니는 취지로 주장하나 '○○○○○'은 잡철물가공제작 즉 잡철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순번 2번 ○○과 순번 7번 ○○○○ 역시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을 제5호증).③ 위 각 업체 이외에 [표5]에 나타나는 다른 업체들(순번 3, 5, 6, 9, 12 내지 14, 17번)의 경우도 (i) 그 거래금액이 하도급공사비를 의미하는 외주공사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고, (ii) 위 업체들은 모두 건설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위 각 대금은 공사대금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제품이나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④ 원고가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4개의 거래 중 3건(순번 8, 10번 주식회사 ○○○○○○○ 2건 12,400,000원, 69,818,182원, 순번 11번 주식회사 ○○○○○○○○○○○○○ 1건 12,900,000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승인을 받은 공사임이 확인되어 해당 금액은 하도급공사비에서 이미 제외된 금액이다(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원고는 순번 4번의 유한회사 ○○○○○○○○(이하 '○○○○○○○○'라 한다)와의 거래가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여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그 본문에서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가 2010. 12. 13. 체결한 승강기 제조 판매 설치계약에 따르면 ○○○○○○○○가 승강기를 제조하여 닙퓸하고, 주식회사 ○○○○이 철골공사 및 승강기설치공사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을 제3호증) 제조업체가 제품을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가 해당 제품을 직접 설치했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위 거래가 생산제품설치 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나) 2009년도의 다른 계정에서 하도급공사비로 본 부분원고는 하도급공사비 계정이 아닌 원재료,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피고가 보수총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공사비로 추가한 90,636,364원에 관해서, '○○'으로부터는 자재만을, '○○○○○○○'로부터는 에어컨제품만을 납품받았기 때문에 하도급공사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식회사 '○○○○○○'는 경비보안업체로 경비용역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고, 기타업체로부터는 청소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7,272,727원의 하도급공사비는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이는 다음의 [표6]과 같다).[표6]구분순번계정일자내역업체명금액(원)원고 주장 외주공사비 공제 사유2009년1원재료03-31금속자재○○33,272,727자재납품2지급 수수료01-07준공청소(주)○○○○○1,800,000청소용역309-09준공청소○○○○○5,000,000청소용역409-25에어컨설치○○○○○○○7,200,000에어컨납품510-08무인경비(주)○○○○○○20,000,000경비용역합계67,272,727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6, 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6]의 각 항목들이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① 위 순번 1번의 '○○'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외주공사비 계정에서도 '○○'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재료 계정원장(을 제6호증)의 2009. 3. 31. 적요에서도 '○○'이 거래금액 33,272,727원의 '금속자재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금액은 단순한 금속자재 공급대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보인다.② 순번 2, 3번의 주식회사 ○○○○○'와 '○○○○○'의 경우 준공청소를 한 것이므로(을 제7호증),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은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③ 원고가 에어컨제품을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순번 4번의 '○○○○○○○'의 경우, 위 업체는 단순히 제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에어컨설치공사를 한 것이므로 (을 제7호증) 역시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가 경비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순번 5번의 주식회사 '○○○○○'의 경우, 단순히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가 무인경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한 것이므로(을 제7호증) 역시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2)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가) 2010년도의 하도급공사비 계정과 관련된 부분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외주공사비 계정원장의 총액 6,069,932,333원 중 852,995,378원에 대해서만 외주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외주 공사비 계정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다음 [표7]의 거래처로부터는 자재만을 납품받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하도급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1,269,414,559원이 하도급공사비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표7]구분순번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금액(원)업종원고 주장 외주공사비 제외 사유2010년1○○○○생략83,976,817건설업유리, 금속자재2○○○생략46,032,000건설업도배자재납품3○○○○○○○○(유한)생략13,500,000건설업생산제품설치특례4(주)○○○생략13,162,690건설업자재납품5○○○○○생략5,270,000건설업자재납품6○○○○생략156,000,000건설업자재비7○○○○○○○(주)생략15,509,091건설업생산제품설치특례8○○○○○○○○(유한)생략126,600,000건설업생산제품설치특례9(주)○○○○○○○생략13,830,000건설업기타서비스10○○○○생략13,000,000건물등 종합관리청소용역11○○○○생략3,091,000건설업자재비12㈜○○○○○○○생략7,272,727건설업설계비13(주)○○○○생략772,170,234건설업계약서900,000,000원 중재료비 분리 발주합계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4,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7]의 각 항목들이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① 원고가 용역서비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순번 10번의 '○○○○'의 경우 '연마, 광택 및 착색공사', '연마, 광택,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이므로(을 제8호증), 그 거래금액은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② 그 외에 [표7]에 나타나는 다른 업체들(순번 1, 2, 4 내지 6, 9, 11 내지 12번)의 경우도 (i) 그 거래금액이 하도급공사비를 의미하는 외주공사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고, (ii) 위 업체들은 모두 건설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위 각 대금은 공사대금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제품이나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③ 원고가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개의 거래 중 1건(순번 7번 주식회사 ○○○○○○○ 15,509,091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승인을 받은 공사임이 확인되어 해당 금액은 하도급공사비에서 이미 제외된 금액이다(이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원고는 순번 3, 8번의 ○○○○○○○○(이하 '○○○○○○○○'라 한다)와의 거래가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여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이는 위 가)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④ 원고는 순번 13번의 주식회사 ○○○○과 계약을 체결한 ○○○○○○○ 도서관 환경개선, ○○○ 대강당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외 2건의 공사계약의 경우(을 제4호증) 재료비 구성이 과다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료비와 노무비를 분리하여 재료비 772,170,234원은 하도급공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하도급공사는 그 비용 중 일부로서 재료비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주식회사 ○○○○이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실시한 이상 공사비의 구성비 중 재료비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료비 부분을 하도급공사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나) 일용노무비 공제에 관한 주장원고는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천안 아산군 탕정면 '○○○○○○○ A2 프로젝트 공세와 관련하여, 소외1 등 현장팀장 6명에게 총 288,275,630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이 속출하여 임금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되어 위 6명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는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민사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위 288,275,630원을 임금이 아닌 도급금 액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10년 공사원가명세서상 일용노무비 2,446,562,471 원 중 288,275,630원은 노무비에서 차감되고, 외주공사비로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6호증(검사의 불기소처분이유)과 갑 제7호증(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1792 판결)이 제시되어 있다.그러나, 민사법상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상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고용보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 내지 3항은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6명의 현장팀장들은 단순히 각각 약 40 내지 50인 정도의 개인 근로자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고 위 규정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와 위 6명의 현장팀장들과의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여전히 원고가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 민사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현장팀장 6명이 아니라 그들의 팀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개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위 각 팀장들은 개별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내역이 기재된 노임청구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88,275,630원이 외주공사비가 아닌 노무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3) 2011년도 고용 · 산재보험료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가) 2011년도의 하도급공사비 계정과 관련된 부분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외주공사비 계정원장의 총액 3,551,396,545원 중 599,122,372원에 대해서만 외주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외주공사비 계정원장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 다음 [표8]의 거래처로부터는 자재만을 납품받았거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하도급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341,535,197원이 하도급공사비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표8]구분순번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금액(원)업종원고 주장 외주공사비 제외 사유20111○○○○생략11,645,455건설업자재비2○○○○(주)생략86,501,245건설업자재비3○○○○생략11,500,000건설업자재비4○○○○○생략4,700,000건설업자재비5○○○○○생략7,200,000건설업경량자재비6○○○○생략5,680,000건설업강화도어자재비7○○○○생략5,000,000건물등 종합관리서비스용역8○○○○생략4,668,000건설업판넬자재비9(주)○○○○○○○○○생략2,000,000건물등 종합관리서비스용역10(주)○○○○생략202,640,497건설업계약서 301,960,957원 중 재료비합계341,535,197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8]의 각 항목들이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① 원고가 위 [표8]의 순번 7번 '○○○○', 순번 9번 주식회사 ○○○○○○○○○으로부터 단순한 용역서비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히내 위 업체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은 준공청소공사로서 총공사의 마무리공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을 제9호증), 앞서 1)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② 원고는 순번 1번 '○○○○', 순번 2번 '주식회사 ○○○○' 순번 4번 '○○○○○'으로부터 자재만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은 2011. 1. 4. 도장공사를, '주식회사 ○○○○'은 2011. 1. 14. 금속공사를, '○○○○○'은- 2011. 6. 30. 타일 공사를 각각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을 제9호증).③ 위 각 업체 이외에 [표8]에 나타나는 다른 업체들(순번 3, 5, 6, 8번)의 경우도 (i) 그 거래금액이 하도급공사비를 의미하는 외주공사비 계정에 포함되어 있고, (ⅱ) 위 업체들은 모두 건설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위 각 대금은 공사대금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제품이나 자재를 공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④ 원고는 순번 10번의 주식회사 ○○○○과 계약을 체결한 ○○○○○○○ 도서관 환경개선, ○○○ 대강당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외 2건의 공사계약의 경우 재료비 구성이 과다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료비와 노무비를 분리하여 재료비 772,170,234원은 하도급공사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2)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나) 2011년도의 다른 계정에서 하도급공사비로 본 부분원고는 하도급공사비 계정이 아닌 원재료,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피고가 보수 총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공사비로 추가한 459,338,681원 중 다음의 [표9]에 해당하는 거래는 자재만을 납품받는 등으로 외주공사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 산재 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27,520,000원의 하도급공사비는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표9]구분순번계정일자내역업체명금액(원)원고 주장 외주 공사비 제외 사유2011년1원재료01-03경량자재○○○○12,740,000자재납품202-07승강기○○○○○○○○25,700,000생산제품설치특례305-16금속자재○○○○21,950,000자재납품406-01승강기○○○○○○○○9,800,000생산제품설치특례506-15ISP납품○○○○26,000,000자재납품606-22시트, 도배, 자재(주)○○○○1,330,000자재납품709-02승강기○○○○○○○(주)6,800,000생산제품설치특례812-19승강기○○○○○○○(주)13,600,000생산제품설치특례912-30승강기○○○○○○○(주)9,600,000생산제품설치특례합계127,520,000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9]의 각 항목들이 하도급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① 위 순번 3번의 '○○'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외주공사비 계정에서도 '○○'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재료 계정원장(을 제10호증)의 2011. 5. 16. 적요에도 '잠실자재 및 인건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히 금속자재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② 위 순번 5번의 '○○○○'의 경우 원재료 계정원장(을 제10호증)의 2011. 6. 15. 적요란에 'I.S.P 납품 및 설치로 기재되어 있고, 순번 6번의 주식회사 ○○○○의 경우 2011. 6. 22. 적요란에 '시트설치'로 기재되어 있어 역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가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거래들에 대한 주장은, 앞서 1)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일용노무비 공제에 관한 주장원고는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인 천안 아산군 탕정면 '○○○○○○○ A2 프로젝트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1 등 현장팀장 6명에게 총 1,011,038,695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이 속출하여 임금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되어 위 6명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는바,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민사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위 1,011,038,695원을 임금이 아닌 도급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2010년 공사원가명세서상 일용노무비 1,817,363,519 중 1,011,038,695원은 노무비에서 치감되고, 외주공사비로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2)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 소결론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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