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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5.부터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이하생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 하였는데, 2014. 1. 10. 작업 시작 후 07:35경 그곳 105동 아파트 1층 계단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30 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망원인은 부검 결과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명되었다.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낮은 기온 등 작업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3.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체적 부담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랭이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당시의 기온이 극심하게 변화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이 행한 업무는 통상적 업무로 판단되는바, 망인의 신청 상병인 심폐정지(허혈성 심장질환)는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2013. 12. 5. 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휴일 없이 31일 중 30일을 일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 온 점, 집이 있는 삼척에서 공사현장까지 출퇴근에 왕복 2시간씩 걸렸고, 이 사건 사고일 무렵부터 한파가 시작되어 사고 당일 최저 실외 기온이 영하 7.5도에 이르는 작업환경에서 머리와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한 점,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이후 충분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현장 안전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가까운 ○○의료원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는 바람에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시간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소외2의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이 업무상 과로나 사망 당시 추위 등 작업 현장의 조건 때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망인의 심근경색 발생은 망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발생한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 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에 의하면, 왼쪽 관상동맥 회선지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로 내강이 거의 다 막힌 상태이고, 조직검사상 심근세포 비후, 국소적인 간질섬유화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망인의 심장의 무게도 527g으로 측정되어 심비대가 보였다. 그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되었다.② 감정인 소외2은 망인의 심비대, 관상동맥 좌회선지 완전폐쇄, 심근세포 비후, 국소적 간질 섬유화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만성적 질환으로서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이미 심장손상이 초래된 상태였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망인의 건강상태는 업무와 상관없이 언제든 즉사가 가능하므로 망인의 노동의 강도나 작업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환이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③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따뜻한 곳에 있다가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실외기온이 영하 7.5도인 밖으로 나옴으로써 체감온도의 변화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감정인 소외2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누60230)의 감정의가 '우리나라 겨울철 난방시 실내 온도가 20~25도라고 가정하면 실외 온도가 영하 5~10도에 해당하는 새벽이나 저녁 무렵에 실내외 온도차가 30도에 이르는 상황은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제시한 견해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 하였다.④ 망인의 동료가 이 사건 사고 당일 07:35경 망인이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볼트를 조이거나 형틀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지나쳤다가 약 5~10분이 지난 후에도 같은 모습으로 있는 망인을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껴 다가보니 망인이 의식이 없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약하게 숨은 쉬는데 중간 중간 호흡이 끊겨 안전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안전관리자는 사고현장으로부터 승용차로 이동시간 5분 정도인 가까운 ○○의료원이 아니라 안전사고 대처 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그 병원 구급차가 08:13경 현장에 도착하여 망인을 이송시키도록 조치하였다. 부검결과 심폐소생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흉골 및 늑골의 골절이 있었다. 망인의 관상동맥이 거의 폐쇄될 정도로 막힌 상태였고, 이처럼 망인이 쓰러진 후 5 ~ 10분 이후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어 적극적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음에도 호전 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가까운 ○○의료원이 아니라 이보다 먼 ○○○○병원에 이송한 것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⑤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로서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망인이 수행한 종전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망 당일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체력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07:30경 작업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07:35경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⑦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는 등 단기간에 망인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⑧ 망인이 업무를 시작한 2013. 12. 5.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이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4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⑨ 오히려 망인은 위 2013. 12. 교부터 사망일까지 총 36일 동안 4일을 휴무하였고, 총 근무시간도 255시간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평균 8시간이 되지 아니한다.⑩ 망인은 오랜 기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사망 당시 공사 현장 작업에 충분히 적응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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