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결정처분취소
2014구합276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7. 18.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3. 27.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총 15일 간 원고가 시행하던 ○○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토목공사(4차분)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구조물 목수로서 구조물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등의 일을 하였다.나.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4. 23.경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2014. 4. 22.경부터 2014. 5. 27.경까지는 입원치료를, 2014. 5. 28.부터 2014. 8. 12.경까지는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다.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5. 19.경 피고에게, 무리한 노동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어 수술과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최초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18. 위 신청을 승인하는 최초 요양보험급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 이전의 반복된 신체부담 업무로 말미 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나. 인정사실1) 피고보조참가인1는 적어도 2005. 11.경부터 2014년경까지 일용근로자로서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왔음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고보조참가인1는 1957. 11. 3.생인데, 만 17세 경부터 약 40년 간 건설근로자로 일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2) 피고보조참가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07:30경부터 17:30경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약 8 내지 9시간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 전체 근무시간 중 적어도 1/4 내지는 절반 정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이 있으며, 전체 근무시간 중 적어도 1/10 정도는 무릎을 구부리고 물건을 드는 작업이 있으며(피고보조참가인1는 전체 근무시간 중 3/4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19kg 내지 20kg 정도의 자재를 나르거나 옮기는 작업을 자주 하였다.3) 피고보조참가인1는 2007년경 ○○병원에서 슬관절 수술을 받았고, 2012. 11. 28.경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유리체 제거술 및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는데, 2012. 11. 28.경 수술을 받은 후로도 계속하여 증상이 있었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가 제2,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에서 본 사실과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피고보조참가인1는 2007년경부터 무릎 통증을 이유로 수술을 받고 이후로도 계속 무릎 부위에 통증이 있다가 2012. 11. 28.경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2차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증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7년 전부터 발병하였던 것이다.② 피고의 자문의는, 피고보조참가인1의 작업내용상 쪼그려 앉기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40여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부하누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로 인해 상병발생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하였는바, 피고의 자문의는 피고보조참가인1가 40년 간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음을 전제로 이러한 장기간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③ ○○○○협회는 피고보조참가인1의 진료기록상 외상과 관련된 기록은 없고, 2012. 11.경 피고보조참가인1에게 내반슬 소견이 있었는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슬관절의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과 내측 반월상 퇴행성 연골판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2012. 11.경 경미한 슬관절 내측 관절염, 관절경 소견에서 내측 연골판 파열 형태가 수평형 파열 (horizontal tear)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촉탁결과를 제출하였다.④ 피고보조참가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단 15일의 단기간을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거나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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