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7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07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7. 1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1년 1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폐기능 경도(F1)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2. 8. 19. 집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진폐증 추정', 중간선행사인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추정', 직접사인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8.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1년 4월경부터 심한 기침·가래·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망인은 2010년 7월경 폐기능 상대가 중등도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였던 점, 진폐증 이외에 망인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의 흡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태가 악화되어 사밍하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근로자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앞서 든 사실들과 증거들에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협회는 "망인의 진폐증은 경증으로 분류된다.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40갑년(매일 1갑을 40년 동안 흡연하였을 경우 40갑년이다)의 흡연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망인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은 맞으나 사망 당시의 검사 또는 부검 결과가 없으므로 급성 호흡부전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망인과 같은 성황에서 흔한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합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혈관색전증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정황상 허혈성 심장질환의 합병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광부로서 근무경력보다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에 주된 원인이었고, 망인의 진폐증은 경증이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은 2001년 1월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명형 제2형(2/2), 폐기능 경도(F1) 진단을 받았고, 2010. 7. 29. 폐기능 검시에서 경도(F1)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망인이 진폐증 병형과 심폐기능의 장애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망인은 늦어도 2001년경 금연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는 40갑년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금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흡연으로 발생한 폐손상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병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보다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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