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8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9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5. 1. 16.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보전전기정비공으로 재직하였는데, 2013. 4. 20. ○○○○○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공통지원 부문 춘계체육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생략호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5:55경 울산 동구 서부동 이하생략에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이 참가한 춘계체육대회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인데, 소외1은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1의 사업주로서는 근로자들의 음주량을 제한하거나 과음한 근로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공통지원 부문 춘계체육대회는 ○○○○○에서 주관한 행사로 행사비용도 ○○○○○이 부담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참석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았다.2) 소외1은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 인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3) ○○○○○의 직원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나 서틀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고, ○○○○○이 출·퇴근용 오토바이에 대하여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였으나 그 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가) 소외1이 공통지원 부문 춘계체육대회에 참가한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위 행사가 종료된 후 발생한 것으로 행사 준비나 진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인바,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인 0.1%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태에서의 오토바이 운전은 위법한 행위이고, 이러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에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다) ○○○○○이 소외1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였고, 소외1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수월한 상태라고 하여도, 소외1이 자신의 소유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두고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라) 사업주가 위 행사를 마친 후 소외1의 음주운전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외1의 음주운전이 업무수행이 아닌 이상, 사업주의 이러한 미조치 행위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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