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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29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3. 2.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5. 3. 16. 주식회사 ○○여객(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1. 3. 1.경 ○○지역자동차지부 ○○○○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12. 21. 05:19경 당직 대체근무를 위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12. 21. 06:19경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중간선행사인은 호흡정지,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이다.다.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30. 원고에게 '망인이 2011.경부터 노동조합 전임업무를 하였으나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및 당뇨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건강상태였으며, 사인미상으로 업무상 질병의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1. 3.경부터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2012년도 연차수당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자 회사동료들로부터 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말을 수차례 듣게 되는 등 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사망 무렵인 2012. 11.경 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인 소외2이 버스 운행 중 승객과 시비가 있었는데, 망인은 위 사건과 관련한 직원 교육문제 및 버스의 활대 제거 문제로 이 사건 회사의 소외3 이사와 심하게 다투었고 소외3 이사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는 망인에게 발생한 심폐정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관련가) 일반적인 업무내용 등(1) 망인은 2005. 3.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1. 3. 1.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한편 이 사건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28명 정도이다.(2) 망인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후 근로기준법상 근로면제시간인 연 1,000시간 내에서는 노동조합의 노동전임자로서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외의 시간에는 버스운전기사의 보조업무(회사 주변 청소, 노선답사, 교통정리 등)를 담당하였다.(3) 망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금요일에는 05:30부터 08:00까지 당직 대체근무를 한 후 13: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으며, 토요일에는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다.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1) 이 사건 사망 전 24시간 이내망인은 당직 대체근무를 위해 2012. 12. 21. 05:19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주변 정리 후 사무실에 있는 TV를 시청하다가 쓰러졌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2) 이 사건 사망 전 1주일 이내구분일자업무시간업무내용목2012. 12. 20.7시간노동조합 사무실 청소 및 노동조합 업무수2012. 12. 19.7시간세면장 주변 청소 및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화2012. 12. 18.7시간신흥리 노선 탐사 및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월2012. 12. 17.7시간울진 장날 군청 앞 교통정리일2012. 12. 16.휴일토2012. 12. 15.4시간서면·광비간 노선 답사금2012. 12. 14.7시간초반 당직 대체 근무, 노동조합 사무실 실내청소, 노동조합 업무(3) 이 사건 사망 전 3개월 이내구분기간근무일수업무시간1주간012. 12. 14. ~ 2012. 12. 20.6일39시간2주간2012. 12. 07. ~ 2012. 12. 13.6일39시간3주간2012. 11. 30. ~ 2012. 12. 06.6일39시간4주간2012. 11. 23. ~ 2012. 11. 29.6일39시간5주간2012. 11. 16. ~ 2012. 11. 22.6일42시간6주간2012. 11. 09. ~ 2012. 11. 15.6일39시간7주간2012. 11. 02. ~ 2012. 11. 08.6일39시간8주간2012. 10. 26. ~ 2012. 11. 01.6일32시간9주간2012. 10. 19. ~ 2012. 10. 25.6일39시간10주간2012. 10. 12. ~ 2012. 10. 18.6일39시간11주간2012. 10. 05. ~ 2012. 10. 11.6일39시간12주간2012. 09. 28. ~ 2012. 10. 04.6일39시간합계72일464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39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약 38시간다) 이 사건 회사의 임금협상 관련이 사건 회사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노조와 직접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 연차수당 등 관련(1) 이 사건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매년 7월 말경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차수당을 지연지급한 적이 있다. 다만, 위 기간 동안 연차수당 외 상여금 등의 다른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구분대상기간지급예정일실제 지급일2009년 연차수당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2009. 7. 말경2010. 1. 29.2011년 연차수당2000. 7. 1.부터 2011. 6. 30.까지2011. 7. 말경2011. 12. 29.2012년 연차수당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2012. 7. 말경2012. 12. 27.(2) 2012년 연차수당의 지연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2012. 10. 25. '2012년도 연차수당 지급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연말 결산추경을 군으로부터 지원받기로 되어 있으며 연말 이전에 반드시 지급할 것이니 많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 대하여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2012년도 연차수당이 지연지급됨을 공지하였다.마)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와의 다툼이 사건 노조의 사무국장인 소외2이 2011. 11. 25. 시내버스 운행 중 승객과 사이에 시비가 있었는데, 망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소외3 이사와 위 사건과 관련한 직원 교육문제로 욕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망인은 이 사건 사망 전까지 1일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음주도 하였다.나) 원고는 2002. 11.경부터 이 사건 사망 시까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이 법원의 서을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돌연사로 사망 후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돌연사를 일으킨 주된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 근무수행 중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들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지만, 망인이 갖고 있던 기존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와 함께 돌연사를 유발시켰다고 볼 여지는 있다.○ 망인의 경우 지사부정맥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돌연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보이나,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원인은 확정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6, 8, 10, 14, 15, 16호증, 증인 소외3, 소외4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가) 망인의 사망원인 관련: 망인의 사망원인은 치사부정맥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볼 가능성이 높을 뿐 망인의 시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나) 업무상 스트레스 관련(1) ① 이 사건 회사는 2012년도 연차수당을 지연지급하였고,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인 망인은 회사동료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다수의 불만을 듣게 되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망인이 2012년도 연차수당 지연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 및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마찰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 이 사건 회사는 2012년도 연차수당 지연지급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다른 해에도 연차수당이 지연지급된 적이 있어 특별히 2012년도 연차수당 지연지급에 관하여만 소속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 2012년도 이전의 연차수당이 모두 지급되었고, 2012년도 연차수당도 약 5개월 지연되긴 하였으나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조와 회사 사이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망인이 2011. 12.경 이 사건 회사의 소외3 이사와 직원교육 문제로 서로 욕을 하는 등의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어(다만 망인이 소외3 이사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측과 다소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마찰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거나 망인이 위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 상담을 받은 사정이 없다.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느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으나 그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회사와 직접적으로 임금협상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히 이 사건 회사측과 극심한 대립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이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2) 원고는 망인이 버스의 활대제거 문제로 이 사건 회사측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다.다) 육체적 과로 관련: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서의 업무 자체가 심한 육체적 노동을 유발하는 업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망인이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 담당한 업무와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보조업무의 내용,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경우 특별히 사망 직전에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강도 및 책임 등 업무환경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망인의 직책이나 업무 내용, 업무 강도 등에 비추어 장기간 만성적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라) 기타: ① 망인은 평소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등 사망 당시까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었는바, 이러한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사망원인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많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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