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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합30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6누13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2. 4. 26. ○○하수처리시설 공사 상황을 점검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제1요추 부위의 골절, 제1요추 척수손상, 양측 발꿈치 골절, 신경인성방광"을 진단받고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2013. 4.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3. 5. 7. 원고에 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양측 제1, 2족지 기능장해 각 제11급, 척수손상 장해 제9급으로 판정한 다음, 최종 장해등급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장해와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척수손상 제9급과 기능장해 족부 제11급을 조정하여 당초 제8급으로 결정한 것이고, 원고의 경우,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여야 하나, 원처분에서 이보다 높은 등급인 장해 제8급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1. 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골절로 인한 척수손상의 상해와 신경인성방광 상해를 입고, 양측 발꿈치 골절과 족관절의 말초신경손상으로 발가락이 구축된 상태인 점, 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항문주변 무감각 등으로 배변장해를 겪고 있는 점, 양측 족관절의 운동범위에 기능장해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4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재해 요양 중이던 2012. 4. 26. 창상봉합술, 척추후궁절제술 및 제12 흉추-제2요추간 후방고정술, 2012. 5. 9. 양측 종골 골절 외고정술을 각 받았고,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3. 4. 18. 및 7. 31. 원고에게 요추 신경근 손상 및 척수손상이 있는 상태이고, 제12흉추~제2요추간 후방고정술 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1급 7호, 척추신경근 신경증상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6호, 양측 제1,2중족지관절 운동범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각 제11급, 도수근력검사결과 양측 하지 근력이 정상근력의 50% 정도라는 소견을 밝혔다.2) 피고 자문의들은 발목 부위의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족지관절 운동제한 관찰되며, 근전도상 4단계의 근력지하 상태이고, 양측 제1, 2중족지관절 운동범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각 제11급, 제12흉추~제2요추간 후방고정술 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1급,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정도로 제한되어 척수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3)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발목 부위에 대하여, 양측 족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이 었으나, 양측 거골하 관절의 운동 범위가 10도 외반으로 고정되고, 관절면의 불규칙성이 관찰되어 이로 인한 동통, 운동 제한으로 인한 보행 장해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 제12급 제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양측이므로 중복장해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4)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부위 등에 대하여, 제1방출성 골절, 척수손상으로 제11흉추~제2요추간 후방고정술을 받았으나, 더 이상의 치료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힘들고, 영구적인 요추부 운동체한 및 하지 근력약화 장해가 남을 것으로 판단 되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2015. 6. 26.자 신체감정촉탁회신에는 제9급 제14호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5) 외과(대장) 감정의는 원고의 배변실금에 대하여, 배변조영술, 직장항문압 측정 검사에서 배변실금이 관찰되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척추손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배면실금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화기 외과적 신체장해의 지속여부는 척수 손상의 회복에 따라 정해 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배변실금 장해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6) 비뇨기과 감정의는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신경인성 방광에 따른 배뇨장애가 있으며, 이는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 상실이 55%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는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아.항 1)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주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질의회시(2012. 11. 27.)에 의하면, "척주의 장해등급 결정에 중추신경계로 분류되는 척수손상 여부에 따라 그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한 정도 및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경계통 장해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 또는 척주의 기능장해와 척수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를 조정한 등급이 더 높은 경우에는 높은 장해 등급으로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2) 앞서 본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양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는 각 제12급, 척추의 골절로 기능장해는 제11급,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 계통 장해는 제9급, 배변실금 장해는 제11급, 신경인성 방광 장해는 제9급(이에 대하여 비뇨기과 감정의는 제9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바.항에 의하면,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사람'이 제9급 제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장해는 제9급 제16호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으로 판단된다.이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척수손상이 있는 척추장해의 경우, 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정신계통의 장해등급과 척수손상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 ,장해등급 중 더 높은 등급으로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 장해가 제9급인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외의 기능장해, 즉 척추의 골절로 인한 기능장해(제11급)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배변실금 장해(제11급) 및 신경인성 방광 장해 (제9급), 양측 발목관절 기능장해(각 제12급)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제8급이 되므로, 원고에게는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계통 장해 제9급보다 높은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한 기능장해 조정 제8급 의 장해가 인정된다.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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