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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2014구합305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640,2심-대법원,2015두525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산업자1해보상 보험료 경감신청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9. 16.경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생략에서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같은 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제조공장 내 천막으로 된 참고 부위에서 2013. 3 3. 16:47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불이 원고의 사업장에 옮겨 붙어 동산과 부동산 일부가 소실되었다.나.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2012년 및 2013년(예정) 고용보험료 5,684,778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207,176원을 경감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보험료 감경신청을 불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신청요건(경감사유와 신청기한)은 인정되나, 경감요건(재난발생 원인과 회해범위) 중 피해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함피해법위 불인정 사유 : 제출된 자료로 보아 광범위한 일정지역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해당지역 내 소재한 사입장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며,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 내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사료되기 때문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헐의 보힡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 감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피고(경인지역본부장)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주체를 오인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2)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 감경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3) 피고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2, 3항에 의한 보험료 경감과는 달리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경감은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현실성 있는 보험관리 보험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에 배치되고, 그 자체로 재량을 해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4)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보험료 경감사유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은 보험료 경감사유를 '화재, 폭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지침에서 정한 보험료 경감 요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우위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방서장이 2013. 3. 15. 발급한 화재증명원에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공장동의 기계설비류 5대가 수손되고 전기시설 및 완풍기 등 5점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공장동 벽면 및 천장 155m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2)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10. 8.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피해내역에 대해 조사·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간다.- ○○○○○○○○○○○주식회사의 손해사정 결과 65,736,585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함- 원고 사업장은 2개동(공장동, 사무통)인데 그 중 공장동 1, 2층 지붕이 부문 소실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공장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에 2013. 7. 29.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1267)을 제기했고 승소하면 공장 임대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소승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함- 복구가 이루어져 현재 화재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움3)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 경감신청서부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4.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개별사업창의 보험료 경감신청에 따른 조치사항(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시달하였다가) 쟁점사항(1) 개별사업장의 보험료 경감신청 권한 여부개별사업장에서 보험료 경감신청서가 접수되면 고음노동부장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경감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심의 상정 여부를 결정(2)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가) 경감사유구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다른 천재지변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한 화재, 폭발 및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나) 경감사유의 구체적 범위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는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이에 따라 단순 그을음 등 경미한 화재의 경우도 보험료 경감신청이 접수되는 등 경감사유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다) 재난발생 원인보험료 경감은 극히 제한적으로 아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통상의 원인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한해 인정즉, 번개, 다른 지역의 화재 번짐 누출사고 등 구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서 명시한 천재지변에 비견되는 경우만 인정 특히 자기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화재, 폭발. 그 밖의 재난은 보험료를 경감해줄 경우 타 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라) 피해의 범위법령상 다른 경감사유인 천재지변 및 전하의 경우 통상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일반적이고, 과거에도 원유유출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지역 내에 소재한 피해 사업장에 보험료 경감을 실시한 바 있음따라서 피해의 범위를 개별사업장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한정하고, 화재, 폭발, 가스누출 등으로 인해 일정 범위의 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인정나) 행정사항접수된 보험료 경감신청서에 대해서는 공단 지사별로 신청 사업장의 경감사유와 재난발생 원인 및 범위에 대해 조사조사결과 위〈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에서 명시한 원인 및 피해범위 등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불인정” 통보. 부합될 경우 조사보고서와 신청서를 첨부한 검토의견서를 고용노동부로 제출. 필요시 위〈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단의 자체 판단기준 마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 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2. 11. 전고 80누344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1 판결 등 참조).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제4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하 '보험료'라 한다)을 경감할 수 있으며,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보험료 등의 경감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는 피고에게 보험료 등의 경감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신청에 대한 보험료 등의 경감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보험료 등의 경감통지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34호의3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의 이름으로 보험료 등의 경감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위 인정 사실 및 각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징수법령은 보험료 경감 여부의 조사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보험료 경감신청서 접수 및 경감 여부의 통지는 피고 또는 피고 지역본부(지사)장의 권한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지침을 통해 피고에게 보험료 경감신청이 위 지침에서 정한 보험료 경감사유의 범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인정결정을 할 권한을 내부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이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인 피고가 보험료 경감 불인정결정을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고 그 외부적 성립요건인 상대방에의 표시를 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피고의 경인지역본부장 명의로 한 것에 행정주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부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결정은 다른 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판단만으로 보험료를 경감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 보험료를 경감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조사한 후 보험료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같은 조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해태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 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우란 화재, 폭발 및 전화(戰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한 보험료 경감결정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결정권자가 경감사유 및 피해정도,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경감 여부를 결정하는 재랑행위라 할 것인데,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적으로 보험료 경감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기준에 따라 보험료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법률우위 또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원고의 신청이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보험료 경감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 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는 바, ①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 부합하는 점, ②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은 법 제22조의2 제1항의 보험료 경감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률적으로 경감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있는 점, ③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는 문언상 그에 앞서 병렬적으로 규정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④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침에서도 보험료칭수법령상 다른 경감사유인 천재지변 및 전화의 경우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개별사업장 단위의 소규모 화재를 보험료 경감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⑤ 자기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화재, 소규모 화재 등을 보험료 경감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지침이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이웃 사업장에서 발생한 물이 원고 사업장 중 공장동에 옮겨 불어 지붕 일부가 소실되었으나, 전화나 천재지변에 비견될 만큼 피해회복이 어렵고 피해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바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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