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2014구합311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자를 2013. 3. 13.로 기재하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11. 03:50경 업무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이하생략 갓길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6328, 청구금액 1,920,607,014원), 위 법원은 2013. 9. 4. ○○연합회가 원고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이하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1. 8.경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이후인 2013. 10. 13.부터 2014. 1. 7.까지 기간 동안의 간병급여 및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원고가 화물연합회로부터 간병급여를 포함한 손해를 전부 배상받은 사정을 들 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한편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금으로 간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화해 권고결정에는 개호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고 특정 할 수 없으므로 중복지급이라는 이유로 간병급여의 지급을 제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앞에서 본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개호비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 4, 5, 6, 7호층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와 ○○○○○○○○○연합회 사이의 위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간병급여를 포함한 산재보험금 409,195,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연합회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고, 앞으로 지급할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합회가 부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 피고, ○○연합회 모두 이의를 제기하여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된 사실, 피고는 ○○연합회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산재보험금(간병급여 포함) 409,195,820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313, 청구금액 409,195,820원), 위 법원은 2013. 10. 21. 화물연합회가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고일로부터 여명시까지의 개호비 중 피고가 기지급한 간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 전부를 ○○○○○○○○○연합회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원고, 피고, ○○연합회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피고, ○○연합회 사이에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개호비는 ○○연합회가 부담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간병급여 청구에 대하여 중복지급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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