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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14구합31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1493,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2. 19. 소외1에게 한, 소속사업자 원고, 재해발생일 2013. 5. 21.자로 하는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2013. 12. 19. 소외1에게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13. 3. 22. 소외1을 용접공으로 고용하였다.나. 소외1은 2013. 5. 13. 협소한 공간 내에서 용접작업을 하던중 무릎과 발목이 젖혀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후각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2013. 6.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2. 19.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소외1이 2007. 11. 20.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로 요양승인을 받은점, 2008. 3. 12.부터 2008. 4. 16.까지 우측슬관절 치료를 받았고, 2008. 12. 위부터 2009. 11. 3.까지 양측슬관절 통증치료를 받은 원고 사업장에 입사하기전 약1년동안 근무경력이 없는점, 원고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주저앉아서 용접작업을 하거나 잦은휴식을 취한 점,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소외1도 원고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2007. 11. 20. 요양승인을 받았을 당시 당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소외1의 상병은 원고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음의 확인을 구한다.3.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1) 소외1의 업무경력 및 내용가) 소외1은 아래 표와 같이 용접작업을 해왔는데, 2001. 9. 11.부터의 작업내용은 ○○중공업 조선사업부 또는 ○○중공업 의장부서에서 탱크로리내에 배관, 철의장, 철구조물 등을 설치용접하는 것이었고, 그 외에도 2010. 7.부터 2013. 기까지 26회에 걸쳐 주식회사○○ 등에서 일용근로를 하였으며, 2013. 3. 22.부터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도크내 선박 탱크로리 안에서 기계장비 시트류 및 철의장품, 파이프, 앵글 배관, 파이프, 전장품 등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소외1은 원고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 08:00부터 18:00까지(휴식시간 10:00부터 10:10까지, 15:00부터 15:10까지,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면서 쪼그려 앉은자세, 바닥에 앉은자세, 누운자세, 선자세등 다양한 자세로 용접을 하였고, 그중 통상 2~4시간은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자세로 용접작업을 하였다.번호사업장기간비고1○○개발 외1983. 1. 1. ~ 2000. 12. 3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없음2○○엔지니어링2001. 9. 11. ~ 2004. 1. 13.3○○엔지니어링2004. 3. 3. ~ 2005. 8. 8.4○○엔지니어링2005. 11. 16. ~ 2006. 8. 14.5주식회사 ○○기업2006. 11. 1. ~ 2007. 3. 1.6주식회사 ○○기업2007. 3. 5. ~ 2007. 5. 31.7○○○○○ 주식회사2007. 8. 6. ~ 2009. 9. 30.8○○기업2011. 8. 9. ~ 2011. 9. 10.9주식회사 ○○기업2012. 4. 16. ~ 2012. 4. 21.2) 발병 경위 및 진료, 요양승인 내역가) 소외1은 2007. 11. 20. 17:30경 쪼그려앉아 용접작업을 하던중 왼쪽무릎에 통증을 느껴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2009. 6. 12. 요양승인을 받아 2009. 9. 30.까지 요양후 치료를 종결하였고,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3. 12.부터 2008. 4. 16.까지 양측 슬관절통증을 호소하여 우측 슬관절을 치료하였으며, 2008. 12. 9.부터 2009. 11. 3.까지 양측 슬관절을 치료하였다.나)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3. 5. 21.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소외1의 건강상태 소외1은 키166cm, 몸무게94kg으로서 비만도는 고도비만에 해당한다.4) 의학적 소견가) 소외1 주치의- 우측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의 동통, 부종을 주소로 본원에 대원. 이학적 검사상 내측 전위검사 양성, 내측 및 외측 관절연 압통, 맥머리에검사 양성 등 이상소견을 보여 이후 시행한 단순 방사선검사 및 MRI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됨.나) 피고 자문의- 재해 경위로 보아 반월상 연골판 내외측이 손상될 재해로 판단되지 않음. 진술한 재해로 인하여 파열되거나 악화되었다면 곧바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을 것임. MRI 양상으로 보아서도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함이 더 타당함. 진술한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다) ○○○○○병원- 환자의 연령, 직종, 작업자세 및 동작, 재해력, 과거 근무기간, MRI 소견을 고려할때 업무와 상병 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비만 요인도 있으나 26세 이후 조선소 용접을 해 왔기 때문에 좁은 장소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는등 요인으로 무릎의 퇴행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목격자는 없지만 환자가 주장하는 외상으로 통증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됨.- MRI 및 관절경 검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양측반월연골의 횡파열은 비만 등 요인도 큰요인이지만 작업장에서의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 근무기간 등 업무요인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MRI 소견에서 동반된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내측부인대의 염좌 소견을 고려할때 환자가 주장하는 외상력이 최근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이것이 질환의 악화, 진행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인정 근거] 갑 제2, 3, 5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2 내지 5, 9, 10, 17호증, 제19호증의 3, 4, 5, 7,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등 제반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질병을 인정할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소외1이 평소 계단을 오르내릴때 무릎통증을 호소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원고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원고 사업장의 직원들중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이없는 사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소외1이 2013. 5. 17.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본 사실 및 법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가) 소외1이 2009. 6. 12.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은 좌측 슬관절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로서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열판이 파열된 이 사건 상병과는 상병부위가 다르고, 가사 2007. 11. 20.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요양하던중 이 사건 상병이 이미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소외1이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하루에 통상 2~4시간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은자세로 용접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볼 수 있다.나) 소외1은 적어도 2001. 9. 11.부터 용접작업을 해왔고 원고 사업장에게 고용되기 몇 달 전까지도 일용직으로나마 용접작업을 했는데, 그 업무내용은 좁은 탱크로리 안에서 철의장품 등을 용접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와 유사하므로,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 사업장에서부터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1이 원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데에 이전에 경험한 업무가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시켜 판단하여야 한다.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데에는 소외1의 비만도 큰 요인이지만 소외1 이 용접을해 왔기 때문에 무릎의 퇴행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외상으로 통증이 심화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라) 재해 경위로 보아 반월상연골판 내외측이 손상될 재해로 판단되지않고, MRI 양상으로 보아서도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앞서본 소외1의 업무경력, 내용 및 ○○○○○병원의 소견 등에 비추어보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관한 판단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기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동법 제4조는 항고소송을 다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인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누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피고가 향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게끔 보험료율을 정할것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인바, 위 항고소송 및 그 밖의 다른 행정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5. 결론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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