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3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597,2심【주문】1.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15.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2층 베란다 철거작업을 하던 중 베란다가 무너지면서 1층 마당으로 떨어져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9. 18. 사망하였다.나. 망인과 동거 중이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 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원고는 혼인관계증명서상 2013. 1. 17. 이전까지 김00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2013. 1. 17. 이후에도 망인의 소득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망인의 자녀, 부모 등이 망인과 원고의 사실상 혼인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사실혼)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였고, 장의비는 망인의 장례를 지낸 유족인 정○○에게 지급 결정하였음"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가) 망인은 원고와의 혼인의사가 없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도 없었으므로, 원고를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나) 원고는 망인과 동거기간 중 소외9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망인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여 원고를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내용 및 이 사건 처분사유의 특정가) 산재법 제6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산재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산재법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 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하되, 유족 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한편, 산재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하여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①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제1호), ②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제2호), ③ 형제자매(제3호)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한 순서에 따른다.나) 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①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면 산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되고, ②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다면 산재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된다.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하나로 "원고가 망인의 소득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① 유족보상연금이 유족급여의 원칙적인 형태이고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점, ②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더해 보면, 원고 또한 피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①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다', ②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다'라는 두 가지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해 판단하기로 한다.2) 원고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지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은 부 소외2(1928. 8. 1.생), 모 소외3(1934. 7. 17.생) 슬하의 2남 1녀 중 차남으로, 형제자매로 누나 소외4(1958. 3. 1.생), 형 소외5(1961. 5. 7.생)이 있다. 소외4의 배우자는 소외6(1959. 3. 8.생)이다.(2) 망인은 소외7(1966. 3. 25.생)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참가인(1993. 8. 9. 생), 딸 소외8(1996. 11. 26.생)을 두었으나, 2002. 6.경 소외7와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소외7가 양육하게 되었다.(3) 원고는 소외9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고, 2010. 5. 14.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에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소외9 및 두 아들과 위 집에서 거주하였다.(4) 망인은 교회에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2012. 4. 망인이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원룸)으로 들어가 망인과 동거하게 되었다.(5) 망인은 2012. 9. 5. 소외10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생략 지상 다가구 주택 중 101호[도로명주소는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이고, 방이 두 개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8.부터 2014. 9.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와 망인은 2012. 9. 8.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게 되었다.(6) 원고는 2012. 10. 13. ○○○○병원에서 요임신반응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었다.(7) 원고는 2013. 1. 17. 소외9과 협의이혼하였고, 2013. 5. 28.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였다.(8) 원고는 망인이 사고를 당한 2013. 9. 15. ○○대학교 ○○병원으로 가서 망인에 관한 간호정보조사지에 보호자로 서명하였고, 사고사실을 망인의 부모, 누나 소외4, 매형 소외6, 형 소외5에게 알려 주었다.(9) 망인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외10가 2013. 12. 18.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 망인과 원고는 2012. 9. 8.부터 2013. 9. 18. 망인의 사망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였고, 진술인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였다.▣ 소외11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0호증) 및 증인 소외11의 증언○ 진술인은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있는 인천 남동구 간석1동 이하생략에서 “○○○마트" 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진술인은 망인이 이 사건 건물로 이사 온 2012. 9. 초경 망인을 알게 되었고, 여러 차례 이 사건 건물에 배달을 가기도 하였다.○ 망인은 진술인에게 “결혼식을 올려주지 못해서 원고에게 미안하다. 원고 집에 가서 허락도 받고 결혼식도 올릴 거다” 라는 말을 하였고, “돌아오는 추석이 지나면 예식을 올려서 행복하게 원고와 살겠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망인이 진술인에게 “원고가 두 달째 생리를 하지 않아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좋아한 적이 있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은 진술인에게 “원고가 임신테스트를 받고 왔는데 임신이 아니어서 실망했다” 는 이야기를 하였다.○ 원고의 아들이 군대를 갔을 때 망인은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다. 우리 아들이 휴가를 왔다” 면서 원고의 아들을 망인의 아들처럼 이야기해 진술인은 원고의 아들도 망인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 소외4이 2014. 2. 18.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1호증)○ 망인은 원고를 만나면서 안정적인 가정생홛을 하게 되었다. 부모님도 집안행사가 있을 때마다 망인의 집을 왕래하면서 만족해하셨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를 며느리로 인정하면서 살아왔다. 망인과 원고 역시 일이 있을 때마다 강화 부모님 집을 왕래하면서 며느리 역할을 열심히 하였다. 2013. 12. 25. 크리스마스 날에는 양가 부모님 및 형제를 모시고 결혼도 계획하고 있었다.▣ 소외6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 및 진술서(갑 제28호증)○ 망인은 원고와 만나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2013. 12. 25.에는 양가를 모시고 결혼식도 계획하였다. 망인의 부모님이 망인과 원고에게 곡식을 보내주었고,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 중 TV, 컴퓨터 등을 사주였다.○ 진술인은 원고와 망인이 부부생활을 시작한 2012년 봄경부터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일주일에 3번 정도 망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과 원고 부부의 집을 드나들면서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술인은 처음 원고를 만났을 때 망인으로부터 원고를 처(妻)로 소개받았다.○ 망인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부천역 부근에 음식점을 차려 원고와 같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진술인과 자주 의논을 하기도 하였다.▣ 소외12(○○○○교회 담임목사)이 2013. 12. 17.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3호증)○ 망인과 부인되는 원고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3년 이상 되었고, 변함없이 늘 2층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였다.▣ 소외13(1968. 8. 8.생, 인천 강화군 소재 망인의 고향집 옆집에 사는 지인)이 2014. 2. 6.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4호증의 1)○ 2012. 2. 중순부터 형수인 원고를 알고 있었고, 시골 고향에서 망인의 부모님이 주신 감자, 쌀 등을 망인과 원고가 살고 있는 이 사건 건물로 직접 갖다 주었다.○ 망인은 진술인의 가게에 가끔 와서 형수님(원고) 얘기를 자주 하였고, 원고가 시댁 부모님에게도 잘한다고 칭찬도 하였다. 시댁 부모님들과 형제들도 원고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하였다. 망인은 사고 전까지 원고와 장래를 약속하며 행복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 18 내지 29호증 을다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망인의 동거기간은 2012. 4.부터 망인이 사고를 당한 2013. 9. 15.까지 1년 5개월 가량으로 짧지 않은 점, ② 망인은 2012. 10.경 원고가 임신한 것으로 생각하고 좋아하였다가 검사 결과 임신이 아닌 것을 알고 실망하기도 한 점, ③ 망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원고를 처로 소개하였고, 원고의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원고와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 ④ 망인의 누나 소외4, 매형 소외6도 망인이 원고와 부부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⑤ 망인이 2013. 9. 15. 사고를 당하였을 때 원고가 병원에 가서 망인에 관한 간호정보조사지에 보호자로 서명하였고, 사고사실을 망인의 부모, 누나, 매형, 형에게 알려준 점을 종합하면, 망인과 원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따라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2) 중혼적 사실혼 해당 여부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재법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근로자의 사망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해소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산재법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참조).원고가 소외9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와 소외9이 2013. 1. 17. 협의이혼하여 위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서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원고는 산재법 제5조 제3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해당한다.3)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산재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망인은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서 동거하였으나 주민등록이 이 사건 건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망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나아가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망인은 ○○○보험에서 보험설계사 일을 하며 실적수당으로 생활하다가 추가수입을 위해 주말에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 ② 망인은 전처소외7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소외14이 대학에 입학할 때 등록금 중 일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소외14이 군에 입대할 때 용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외8에게 겨울 점퍼를 사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소외7는 ○○중학교 복지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소외14, 소외8의 생계를 유지한 사실, ③ 망인은 부모에게 생활비를 준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망인의 부모가 망인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고정적 수입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실이 추인되므로, 산재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인 배우자로서 산재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4) 소결론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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