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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불변경처분취소

2014구합32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불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8. 31. 공사 현장에서 물건이 떨어지면서 안전모를 쓰고 있던 원고의 머리 일부를 타격하여 이로 인한 충격으로 1.6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후두골), 외상성 경막하혈종, 경추골절(제4, 7경추), 비장손상(혈복강), 미만성뇌축상손상, 뇌진탕후장애(뇌진탕후증후근)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친 후 2010. 7.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제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흉복부 제8급(비장을 잃은 사람), 척추 제13급(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아 종합 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결정 받았다.다. 원고는 2013. 1. 3.경 피고에게 장해등급이 중하게 되었다는 취지에서 재판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1. 종전과 동일하게 제7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5. 2.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등도의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게 되어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되는 장해가 남게 되었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정도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종합 장해등급은 제5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정도가 종전과 같이 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종합 장해등급을 종전과 같이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 소견(가)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1는 2013. 3. 27.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고, 중등도의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정신신체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됨'이라고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의사 소외1가 2013. 3. 26. 원고에 관하여 작성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현재 드러난 양적 수준이 보통 수준의 하위 범위에 해당하고, 추정된 사고 전 지적 능력에 비해 양적인 저하가 15점 정도 드러나고 있다. 기억 검사를 통해 원고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반복학습에 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기억지수가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고 있다. 신경심리학적 평가에서 비교적 상대적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있는 시지각 능력이나 시공간 지각 능력의 손상과 더불어 주의집중력의 제한이 시사되고 있어 미세기질적 장애를 반영하고 있다. 원고는 신체 기능의 손상이나 기능 발휘에서 오는 곤란으로 예민한 양상이 두드러지고 일상적 적응이나 사회적 적응에서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뚜렷한 지각적 왜곡이나 일탈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정서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양상으로 감정의 통제나 억제 혹은 적절한 감정 표현보다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표현에 이르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2) 피고 자문의의 소견피고 자문의는 '장해 재판정 결과 현 증상은 신경학적 결손 증상은 없고 주 증상은 정신증상으로 감정의 통제나 억제, 적절한 감정 표현이 어렵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최근 MRI 검사 등에서 신경학적 결손 증상을 나타내는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고, 요양 종결 당시 심리검사결과에서는 두드러진 지적 저하가 없었던 상태에서 재판정 관련 특별진찰 심리검사는 IQ 79로 동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기왕의 지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소견이며, 원고의 증상이 악화될 사유가 없는 점과 특진소견 및 심리검사의 내용을 참조할 때 원고는 신경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인정함이 타당함'이라고 밝혔다.(4)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지능은 IQ 84(언어성 지능 : 89, 동작성 지능 : 79)로 보통하 수준에 속하고, 사고 전 원래 지능 적어도 보통 수준(IQ : 100 정도)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종합적인 신경학적 손상 수준에 있어 MQ(기억지수) : 75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되고 있고, 원래 지능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일치도가 0.5% 이하로 기억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정서적으로는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하고 사고 후 자신의 신체적 불편으로 인한 불안 수준이 높다. 원고는 일정 기간에 걸친 약물 및 정신치료를 포함하는 치료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정신장해 증상의 일부 완화 및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두부 손상에 의한 인격 변화 및 인지 기능 장에 증상은 일부 고착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인정근거】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E장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소견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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