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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2014구합32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22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4.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 및 2015. 3. 17. 부당이득추가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치킨 판매 및 배달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소외1(1996. 9. 20.생, 이하 ‘재해자’라고 한다)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치킨배달을 하는 근로자이다.나. 재해자는 2013. 5. 12. 08:30경 ○○시 이하생략앞 노상에서 원고가 배달업무를 목적으로 소유한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이륜차’라 한다) 뒤에 친구 소외2을 태우고 안전모를 쓰지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자동차 두 대와 연달아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척추성 쇼크, 척추손상, 척추 파열성 골절로 목 부위 아래가 마비(사지 마비)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다. 피고는 2013. 7. 23.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하고 요양급여로 125,610,170원(= 당초 요양급여 110,665,550원 + ○○○○○병원 진료비 14,944,620원), 휴업급여로 15,436,080원, 합계 141,046,250원을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2014. 7. 14. 감사원 감사에 따라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한 결과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와 무관한 사고이거나 정상경로에서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출장중 재해로 볼 수 없고, 원고와 재해자의 아버지 소외3가 공모하여 허위로 재해경위를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것으로 보아, 위 요양승인 결정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같은날 재해자가 당초 요양급여 110,665,550원과 휴업급여 15,436,080원 합계 126,101,630원의 보험급여를 수급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해자로부터 그 배액인 252,203,260원을 징수하면서, 원고에게도 같은 법 제84조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재해자와 연대하여 위 배액을 낼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1차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위 1차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에서 빠진 요양급여(○○○○○병원 진료비) 14,944,620원의 배액인 29,889,240원을 재해자와 연대하여 낼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2차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이라 하고, 1차 및 2차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해자나 소외3와 공모하여 거짓된 신고로 재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재해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소속근로자, 재해발생경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사업주로서 그 증명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의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3 등 재해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에 재해자가 원고의 근로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주 난에 서명하였을 뿐이며, 재해사실확인서는 재해자의 가족이 불러주는 대로 원고의 딸인 소외4이 적고 원고가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고 스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을 게을리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한 데서 비롯한 것이지 원고의 거짓된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같은 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재해자는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13. 5. 11. 24:00경 ○○○○○에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원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륜차를 가지고 퇴근하였고, 이후 친구 소외2을 만나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식당에서 소주4병, 막걸리3병을 나누어 마셨다.2) 소외3는 2013. 5. 20. 재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으로 ‘치킨배달 후 돌아오던중 오토바이로 주차중인 자동차와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신청서의 사업주 난에 서명하였다.3) 원고는 2013. 6.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해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이 확인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되었다.3. 구체적인 재해경위는(단독 및 쌍방 사고 유무등)재해자는 2013. 5. 12. 전날 주문한 통닭 5마리를 ○○역 근처에 있는 ○○○○에 배달하기 위하여 8:00경 출근하여 통닭배달 후 8:30경 회사로 복귀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5. 재해발생일인 2013. 5. 12.은 일요일인바 재해자가 그 날 업무를 하는 날이 맞는지 또한 재해발생일 이전에도 휴무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토요일, 일요일 14:00부터 24:00까지가 정상적인 업무시간이나 5. 12.은 전날 ○○○○(○○시 이하생략, 생략)에서 선주문이 있어서 8:00경 배달하기 위해서 출근하라고 하여 근무하였음.8. 응급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상 Drunken 상태로 기록되어 있는바, 재해자가 음주운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것입니까?5. 11. 24시까지 근무 후 친구와 소량의 음주를 하고 6~7시간 취침 후 출근하여 근무하던중 사고가 발생하였음. 전날 술 먹은 것을 음주한 것으로 기록한 거로 알고 있다.4) 피고는 재해자의 의무기록에 Drunken이라 기록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당시 수사기관의 비협조로 재해자의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경위 등에 관한 수사자료는 받지 못하였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및 재해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아래 법률자문의 결과에 따라 재해자에 대해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5) 피고가 받은 법률자문 답변서에는 ‘재해자가 업무수행도중 술을 마시고 바로 주취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24시까지 근무 후 친구와 소량의 음주를 하고 6~7시간 수면을 취한 후 출근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던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6) 원고는 2014. 6. 26. 피고 ○○지사 재활보상부에 출석하여 ‘재해자가 임의로 이륜차를 반환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은 정상적인 영업을 10:00경에 시작하고 있으며, 배달을 하는 근로자는 12:00경에 출근하여 배달업무를 한다. 재해자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3. 5. 12. 08:00경에 ○○○○에 출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 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8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고 같은 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보험가입자 등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자와 보험가입자 등이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한편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0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해는 재해자가 재해 발생 직전까지 친구와 술을 먹고 이륜차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점, ② 원고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와 재해사실확인서가 ‘재해자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출근하지 않았고, 치킨배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음을 잘 알면서도 이에 서명한 점, ③ 피고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및 재해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재해자가 음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승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의 조사가 불충분한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 및 재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3 등 재해자 가족이 불러주는 대로 원고의 딸인 소외4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들 서류의 내용을 알고 서명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재해자와 연대하여 재해자가 받은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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