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취소
2014구합33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8629,2심-대법원,2015두544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4.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1943. 9.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2. 소외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19. 10:20경 ○○○○○○○병원 화단에서 조경작업을 하던 중 교통사고(차량 운전자가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차량이 인도와 화단으로 돌진함,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2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2012. 3. 19. 부터 2012. 4. 12.까지) 및 ○○○○병원(2012. 4. 12.부터 2012. 8. 9.까지)에서 치료받던 중 2012. 8. 9. 21:00경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2. 9. 15. 04:30 사망에 이르렀다(2012. 3. 19.부터 2012. 9. 15.까지 위 세 병원에서 작성된 망인의 진료기록을 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4.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 사건 사고와 사망 원인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문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사고의 병증(두부외상 병명 없음)에 대하여 입원 안정가료 중 2012. 8. 9. 발병한 우측 뇌기저핵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인 이명, 편두통,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고혈압 등 치료병력이 있고, 발병 당시 침상 안정가료 중이었으며,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자발성으로 뇌실질내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사료되어 최초 교통사고 또는 업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판단됨"인바, 최초 재해와 사망 원인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함.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0. 기각 결정을, 다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6. 기각 결정을 각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내지 10, 2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우 건강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과 장기 입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고혈압 등이 비로소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질병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진료기록에 나타난 망인의 치료경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추 2번의 압박골절이 50% 정도로 심하였고, 2012. 4. 9. ○○○○병원 입원 당시 촬영한 단순 요추 방사선 검사에서 압박이 더 진행되어 70% 정도의 압박골절을 보였으며, 2012. 7. 31. ○○○○병원에서 촬영한 단순 요추 방사선 검사에서는 80% 정도의 압박률을 보여, 압박 소견이 점차 진행되었다. 망인은 ○○○○병원 입원 시 요통이 심하여 진통제 주사를 입원기간 계속 투여 받았으며, 마약성 진통제를 피부에 계속 도포하고 있는 상태였다.○ 망인은 ○○○○병원 입원 시 중등도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어지럼증, 두통, 뒷머리 통증, 사고기억 때문에 몸이 떨리고 불안한 증상을 자주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2. 3. 20. ○○○○○○○병원 입원기록지상 고혈압, 고지혈증 과거병력은 없고, ○○○○○○○병원 및 ○○○○병원 입원 시 체크한 혈압 및 지질수치도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병원에서는 6시간 간격으로 하루 3차례 망인의 혈압을 측정하였다), 항고혈압 약제 복용도 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2. 8. 9. 21:35 혈압 확인 시 220/160으로 비로소 고혈압 소견을 보였다.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나타난 망인의 과거 진료내역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본태성 고혈압(2007. 11. 및 2011. 8.), 상세불명의 고지혈증(2010. 7.부터 2010. 8.까지),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2010. 9.)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 망인은 입원 중 통증이 심하고 소변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의 기억으로 인한 몸 떨림과 극도의 불안 증세를 호소하여 수차례 약물을 증량 및 추가하였고, 정신과 의뢰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 망인의 뇌출혈 발생 원인으로는 지속되는 통증 및 보행 장애, 불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고혈압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병원 의사 소외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된 외상후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혈압상승 되어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병원 의사 소외3).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사고의 승인 병증(두부 외상 병명 없음)에 대하여 입원 안정가료중 2012. 8. 9. 발생한 우측 뇌기저핵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최초 교통사고 또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①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인 이명, 편두통,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고혈압 등 치료병력이 있으며, ② 발병 당시 침상 안정가료 중이었는바, 기저 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해 자발성으로 뇌실질내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자문의 1).○ 이 사건 사고 당시 두부 CT 검사에서 두부골절, 두개내출혈 등의 소견이 없는 정상 소견으로, 5개월 후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본 사안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2).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의사 소외4, 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 한다)○ 자발성 뇌출혈(고혈압성,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전신성 출혈소인)의 경우 뇌에 출혈이 생기는 위치가 각각 달라서 위치에 따라 그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뇌출혈이 우측 기저핵에 발생하였는데, 이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잘 발생하는 위치이므로, 망인의 뇌출혈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망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발성 고혈압으로 2회,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3회,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으로 2회 각 내원한 사실 등이 있으나, 항고혈압 약을 복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뇌실질내출혈 발생 시까지 약 5개월 동안 모든 검사기록과 의무기록에 고혈압 등 혈압이상,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등 위험인자가 한 번도 진단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과거병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회가 2007년에 발표한 뇌졸중(뇌실질내 혈종 및 뇌경색증 포함)의 위험 요소로는 나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및 음주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나이 외에는 뇌졸중의 위험요소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망인은 입원기간 동안 고혈압 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2012. 8. 9. 21:35 체크한 혈압에서 220/160으로 고혈압 소견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 뇌출혈도 고혈압을 유발하므로 고혈압의 원인일 수 있고, 중등도 요통 등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012. 8. 9. 고혈압이 갑자기 생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① 상당한 정도의 충격과 외상이 있고, ② 임상심리전문가의 보고서로 사고의 재경험 등 증상이 밝혀지며, ③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에 준하는 정도의 검사가 있어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은 바 없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확실히 진단하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망인이 중등도 요통 등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012. 8. 9.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뇌실질내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13, 15, 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경우 뇌출혈이 우측 기저핵에 발생하였고, 이 경우 뇌출혈의 발생 원인이 고혈압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망인이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당일(이 사건 사고로부터 5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이다) 갑자기 고혈압 소견을 보인 원인이 불분명한 점, ② 뇌졸중의 위험 요소로는 나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망인이 발병 당시 만 68세의 고령이었고, 과거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질환 등으로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불안 증세 등을 호소한 바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점(망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 등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찰 등을 거친 바도 없다), ④ 이 사건 감정의도 이 사건 질병이나 고혈압 증세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한 데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질병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부상 및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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