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33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부부로, 슬하에 장녀 소외1(1958. 3. 1.생), 장남 소외2(1961. 5. 7.생), 차남 망 소외3(1964. 3.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두었다.나. 망인은 소외4(1966. 3. 25.생)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소외5(1993. 8. 9.생), 딸 소외6(1996. 11. 26.생)을 두었으나, 2002. 6.경 소외4와 이혼하였고, 자녀들은 소외4가 양육하게 되었다.다. 망인은 교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참가인은 2012. 4. 망인이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원룸)으로 들어가 망인과 동거하게 되었다.라. 망인은 2013. 9. 15.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2층 베란다 철거작업을 하던 중 베란다가 무너지면서 1층 마당으로 떨어져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9. 18. 사망하였다.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바. 그러나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이 2013. 9. 18. 사망하자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을 비롯하여 망인의 자녀인 소외5, 소외6, 그리고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전○○(참가인을 의미한다)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음○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별거하며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기에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장제를 망인의 자녀인 소외5이 지낸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1)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하여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화재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원고 원고1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2)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관하여소외5은 장제를 실행한 사실이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하여가) 유족급여의 종류산재법 제6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나) 원고들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산재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산재법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등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산재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원고들이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망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동거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산재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3. 6. 3,114,294원의, 2013. 7. 1,622,195원의, 2013. 8. 1,491,724원의 각 소득을 얻었고, 원고 원고1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3. 6. 20. 200만 원을, 2013. 7. 19. 150만 원을, 2013. 8. 20. 65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위 계좌에서 망인의 인터넷요금, 도시가스요금, 임차하여 거주하던 집의 차임·관리비가 인출된 사실, 위 계좌에서 참가인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3. 6. 25. 300,900원이, 2013. 8. 21. 24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이 신용불량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따라서 망인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서 원고 원고1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망인의 위 계좌에 대한 소득 중 일부 입금사실만으로 원고들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들이 2014. 1. 2. 원고들의 거주지인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이하생략으로 출장조사를 나갔을 때 원고들은 위 직원들에게 "망인은 부모 또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준 적이 없고, 망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살고 있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오히려 원고들이 생활비를 도와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3) 그러므로 원고들은 산재법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는 더더욱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원고들이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산재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하여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①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제1호), ②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제2호), ③ 형제자매(제3호)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2)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은 산재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망인에게 자녀들로 소외5, 소외6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위 자녀들보다 후순위로 되어 결국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 소결론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고,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2)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관하여산재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갑 제6호증의 3 내지 8,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인의 장제에서 상주는 망인의 자 소외5이었으나 소외5이 군 복무 중이고 경험이 없어 망인의 형 소외2이 장제를 주도하고 장례비용은 부의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장제를 지낸 사실이 없으므로 장의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3) 소결론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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