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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34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5누5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13. 06:00경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강릉시 이하생략에서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방향으로 향하던 중 위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으로 제1요추 불안정 방출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1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게 '재해 당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2013. 6. 13. 농장 업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강릉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2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일용 작업을 나가기 위해 소개업자인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이와 같이 사업주가 작업인부를 요청하여 소개업자가 차량으로 데려다주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근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가 사고 당시 근로자인지 여부를 본다.(가) 갑 제2,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할 당시 신청서에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담당자'란에 '소외1'이라고 적혀 있던 사실, 원고는 심사청구 당시 사업주가 영농조합법인 ○○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소외1은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자이고, 소외1이 운전한 차량은 영농조합법인 ○○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사고 당시 영농조합법인 ○○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영농조합법인 ○○는 2012. 1. 9. 개업한 후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는 사업을 하여 왔으나, 2013년경부터는 사실상 폐업하고 사고일 무렵 상근하는 근로자가 없었던 상태이고 그 대표인 소외1은 2013. 4.경부터 직업소개소에 취업하여 일해 온 점, 원고는 평소 정미소에서 근무하다가, 때때로 소외1의 소개로 농장에 나가 작업을 하고 일당을 받아 왔고, 이와 같은 경위로 2013. 6. 11. 및 같은 달 12. 소외2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작업을 한 점, 소외1이 인부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농장에 데려가면 인부들 가운데 조장이 농장주의 지시를 받아 인부들에게 작업을 시키고, 그 작업이 끝나면 소외1이 농장주로부터 인부의 일당을 받아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원고를 비롯한 인부들에게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1의 소개로 불특정 농장주에 일용으로 고용되어 근로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영농조합법인 ○○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2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본다.1)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요양신청 과정에서 '재해 당일 목적지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일 전에 무씨 뿌렸던 사람들이 차량에 타고 있었고 비슷한 장소로 갔기 때문에 무씨 뿌리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소외1은 '원고를 어느 농장주 쪽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사고 당일 소외2의 농장 으로 일을 하러간 인부는 아무도 없었으며, 일거리를 찾아 가다가 정선군 이하생략 임계 4리에서 5명을 내려주고 임계4리 갈마동에 10명 내려주고 나머지 3명은 일거리가 없어 회차하여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외2은 2013. 6. 11.부터 이들간 작업 후 작업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고 당시 소외2이 운영하는 농장으로 출근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 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1의 소개로 소외1이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일용으로 근무할 농장을 찾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2 등 농장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농장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2)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사업장이 분명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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