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3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8.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 공장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 1.부터 2010. 9. 26.까지 ○○○○ 주식회사를 원고와 함께 운영하였고, 2010. 9. 26.부터 2012. 3. 1.부터 ○○○○○○○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7. 12. 16. ○○○○ 주식회사의 ○○○○ 공장에서 업무수행 중 통증 및 가슴 저림 증상이 계속되었고, 1997. 12. 19. 자택에서 잠을 자다 가슴통증이 심해져 진찰 결과 ‘심근경색증’(이하 ‘제1차 심근경색’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결정을 받았으나, 함께 신청한 관상동맥협착증, 고혈압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5. 5. 30. 위 상병의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7급 5호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3. 2. 18. 감기 몸살 증상으로 ○○대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폐렴 증세가 있어 입원하였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2013. 3. 7. 퇴원하였는데, 2013. 3. 8. 16:00경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대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2013. 3. 9. 같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13. 3. 12. 16:5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심장성 급사’, 중간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이하 ‘제2차 심근 경색’이라 한다), 선행사인 ‘원관상동맥폐색질환’, ‘폐선양종’, ‘간질성 폐질환’으로 기재 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4. 제1차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장성 급사’이나 중간선행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고 제1차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선행사인인 원관상동맥폐색질환, 폐선양종, 간질성 폐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합병증에 합당한 치료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망인은 제1차 심근경색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진료내역 - 2005. 04. 13.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2005. 06. 08.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 2005. 08. 19. 기타 형태의 협심증 - 2007. 03. 02.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 신생물 - 2007. 06. 14. 대뇌 죽상경화증 - 2007. 08. 03. 콩팥(신장)의 양성 신생물 - 2009. 06. 10.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 2010. 08. 3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 2011. 01. 25.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의 증식증 - 2012. 02. 11. 상세불명의 급성 허혈성 심장병 - 2012. 03. 27.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 2012. 04. 17. 상세불명의 결합조직의 전신침범 - 2012. 7. 4.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 2012. 7. 10. 상세불명의 결장의 폴립 - 2012. 08. 08.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11. 8. 30.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유질환자로 판정되었고, 혈압 수치가 171/101mmHg였으나, 공복혈당 수치 127mg/㎗, 총콜레스테롤 수치 154mg/㎗, HDL-콜레스테롤 수치 39mg/㎗로서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은 정상범위로 관리되고 있었다. 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가) ○○○○공단○○○○지사 자문의1의 소견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관련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 승인 상병인 ‘심근경색증’과 이번에 발병한 사망이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같은 위치의 관동맥 혈관의 병변에 의한 심근경색증이거나, 혹은 기 승인 심근경색증에 합병된 심근증이나, 이로 인한 치명적 부정맥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 연관성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이번 심근경색증은 기승인 심근경색증 발병으로부터 수년 이상 안정된 상태로 지낸 이후에 발생되었으며, 허혈성 심근증이나 치명적 부정맥이 아닌 새로운 관동맥에 발병된 새로운 심근경색증으로 보이며, 이전부터 경동맥, 관동맥의 많은 부위에 동맥경화반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이번 심근경색증이 기 승인 상병인 기존 심근경색증과의 관련성 보다는 동맥경화증 등 내재되어 있던 기존 질병의 자연 진행 및 급성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나) ○○○○공단○○○○지사 자문의2의 소견망인은 1997. 12. 19. 심근경색증을 산재승인 받았고, 당시 심근경색증의 원인인 관상동맥협 착은 개인질환이므로 불승인 하였음. 망인은 2005. 3. 30. 치료종결 후 2006. 1. 1.부터 2012. 3. 1.까지 ○○○○ 주식회사와 ○○○○○○○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2013. 3. 12. 급성 심근경색이 재발되어 ‘심장성 급사’를 한 바, 심근경색의 원인인 관상동맥 협착은 불승인 사항이고, 또한 금번 심근경색이 발생된 부위가 초기 승인된 심근경색이 발생한 부위와 동일하다는 증거가 없음. 수진내역 상 대뇌죽상경화증, 경동맥 폐쇄 및 협착 등 도처에 동맥경화 소견이 있어, 금번 심근경색 발생도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새로운 부위에 심근 경색이 발생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현저함, 결론적으로 사망원인은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이고, 산재 승인할 사유가 분명치 않아 산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공단본부 자문의1의 소견사망 당시 64 의 남성인 망인은 기존의 1997년 전벽 심근경색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이후 2003년 8월 승인병변과 무관한 우관상동맥에 대해 중재시술을 받은바 있는 환자임. 이후 망인은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하였고 이후 폐암 진단으로 투병 중 2013. 3. 8. 호흡곤란이 악화되었고 2013. 3. 12. 사망하였는바, 사망 당시 심근 효소치들의 현저한 상승이 확인되어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의 재발생에 의한 심장사가 직접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맞음. 본건의 중요한 사항은 금번의 심근경색증 발생 병변이 기존 산업재해승인병변인가의 여부인바,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병소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존 승인병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직접적인 산업 재해 관련 승인은 어려움. 다만 새로운 병변의 발생에 의한 광범위한 심근괴사로 인한 심장 기능부전에 의한 사망을 가정하여도 기존의 승인상병인 전벽 심근경색에 의한 심근손상 정도가 상당한 범위에 이르므로 관련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라) ○○○○공단본부 자문의2의 소견망인은 1997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요양을 시작하여 2005. 3. 30. 치료종결한 자로 이후 2006. 1.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음. 2006년부터 2010. 9.경까지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영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9.경부터 2013. 3. 1.까지 타 회사에서 관리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업무부담이 과하였다고 볼 정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근무환경의 변화, 급격한 흥분, 놀람을 초래할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음. 의무기록상 사망이 기 승인되었던 심근경색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부위에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심근경색의 발생일 가능성이 높고, 업무상 요인이 심근경색 발병 및 경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나 요인이 나타나지 않는바,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마)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심장내과 의사 소외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1995년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1997년 12월 좌회선지 완전폐색 소견으로 풍선확장술을 시행받았으며, 1998년 4월 다시 좌회선지 완전폐색 소견을 보여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1998년 12월 좌회선지는 이상이 없으나 좌전행지 95% 협착 소견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2003년 8월 우관상동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2007년에 혈관조영술 결과 이전 스텐트는 모두 이상이 없었고, 심초음파 결과 좌심실구혈률이 50% 였다.○ 망인의 선행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이 기 승인된 심근경색증과는 연관이 없이 망인의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내재된 개인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은 1997년 심근경색 이후에도 1998년 좌전행지, 2003년 우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 스텐트를 새로 시술하였다. 이렇듯 심근경색을 포함한 관상동맥 질환은 이전의 질환과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나이, 흡연, 가족력 등의 위험인자 가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1997년 당시 고혈압 같은 개인 질환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은데는 아마도 당시의 근무 여건(초과근무, 근무강도, 스트레스 여부 등)이 좌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인자가 있고 심근경색 이외에 경동맥 폐쇄 등 동맥경화 관련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다. 그리고 1997년 당시 심근경색은 전벽 심근경색이 아닌 측벽 심근경색으로 심근경색 이후에도 좌심실 구혈률이 50% 이상으로 비교적 잘 유지되어 심근손상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에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설령 새로운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전의 심근경색과의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원관상동맥폐색질환, 폐선양종, 간질성 폐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합병증의 치료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2013. 3. 8.의 심전도에서는 ST 분절 상승은 관찰되지 않지만, 이후 2013. 3. 11., 2013. 3. 12.의 심전도에서는 ST 분절 상승소견이 관찰된다. 망인이 2013. 3. 8. 응급실로 올 때 주증상이 숨찬 증상이었고 당시 심근 효소는 정상이었으나 입원 후 치료 중 ST 분절 상승, 심근 효소가 상승하는 소견이 있어 입원 치료 중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음에 응급실로 올 때부터 심근경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주증상인 호흡곤란은 폐암, 폐렴 등으로 인한 것이었고 입원하여 이것에 대한 치료 도중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1997년 발생한 심근경색과 같은 부위이나 심근재경색으로 인해 경색부위가 이전 보다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생긴 심근경색증은 이전에 생긴 심근경색증과 별개로 새롭게 생긴 심근경색증으로 보는 것이 맞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제2차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이전에 이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폐선양종,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받았고 이는 사망진단서에 제2차 심근경색의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었으나, 위와 같은 질환들이 제1차 심근경색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제1차 심근경색이 그 치료를 어렵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은 2005. 3. 30. 치료종결 이후 2006. 1.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3. 3. 1.까지 제조업 회사 경영업무 및 타 회사 관리,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근무시간·업무강도·업무량 등을 감안할 때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근무환경의 변화, 급격한 흥분, 놀람을 초래할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이 1997년경 제1차 심근경색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심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질병이나 사망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1차 심근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제1차 심근경색과 관련하여 1997년, 1998년 스텐트 시술 이후 2005. 3. 30.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이후에도 스텐트에 이상이 없고 좌심실 구혈율도 정상으로 유지되었던 점,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 협착 등 개인질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건강상태가 적절하게 관리·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망인의 개인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면서 제2차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망인은 1998. 12.경 제1차 심근경색의 병변과는 무관한 좌전행지에 대해, 2003. 8.경 우관상동맥에 대해 각 중재시술을 받았고, 2012. 3. 27.에는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단받고 2012. 8. 8. 폐암 진단으로 투병 중 2013. 3. 8. ○○대병원 응급실로 왔을 당시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이 관찰되지 않고 심근 효소도 정상이었지만, 2013. 3. 11. 및 같은 달 12.의 심전도에서는 ST 분절이 상승하고 심근 효소가 상승한 점에 비추어, 폐암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제2차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비록 심전도상 제2차 심근경색에서도 제1차 심근경색 당시 막혔던 좌회선지에 다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① 제2차 심근경색 당시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병소 파악은 불가능한 점, ② 망인은 심근재경색으로 인해 경색부위가 이전보다 확장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제1차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수 년 이상 안정된 상태로 지냈을 뿐만 아니라, 좌심실 구혈률이 50% 이상으로 비교적 잘 유지되어 제1차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근손상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차 심근경색은 제1차 심근경색과 별개로 새롭게 생긴 심근경색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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